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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9일 토요일

[책 소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이용훈 대법원장 재임기간 있었던 대법원 판결들과 그에 얽힌 뒷이야기들. 그래도 이슈가 되었던 대법원 판결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도, 이 책에서 요지를 처음 접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을 정도로 많은 대법원 판결들이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란 대법관님께서 집필하셨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와 겹치는 판결들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용훈 대법원장과의 인터뷰를 기초로 하여 씌어진 책이니만큼 사건 수에서도, 그 뒷이야기도 더 많은 편입니다.

저자는 오랜기간 중앙일보-JTBC의 법조/사회 담당에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의 구성변화와 대법원 판결의 변화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아무래도 소수의견을 대변하는 박시환 대법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적어도 진보적인 입장표명에 대해 관대했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지만, 대법원 다수의견의 입장은 그 자체로 규범력이 있어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다수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에게는 관심도 없고 생소한 대법원의 구성이나 임명절차, 그리고 그에 얽힌 법원 고위 판사들 사이 또는 그들과 청와대, 검찰과의 줄다리기가 대법원장/대법관 입장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형태나 내용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정도로 자세히 그려낸 것은 이 책이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신동아나 월간조선에 분석기사로 실리는 글들 정도에 단편적으로 나타난 적이 있었을까요).

어쨌든 기본적인 법조 관련 경험과 지식이 있다면 "헉 이런 내용까지" 하면서 읽을 만한 내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법사회학적으로 대법관들의 경향이나 판결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책이나 기사가 미국 등에 비해 너무 부족한 우리 법조에 기념비적인 저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물론 그럼에도 내용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이용훈 대법원장 시대에 우리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모르고 있었던 변호사/법조인은 꼭 읽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시환/전수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인상깊었던 부분입니다.

양승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상급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원 행사에 대해 "국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국가 등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충의견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이러한 사건에서 국가의 부당하 ㄴ간섭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훨씬 더 걱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못박았다. 이처럼 양승태의 법논리가 국법질서와 국가(중앙정부) 우위의 관점에 서 있다는 점은 이용훈 코트의 뒤를 잇는 양승태 코트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153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말한다. "요즘 법정에서 논리를 제시하면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고 제지하는 판사들이 있다. 대법원 판례만 따라간다면 전국에 그 많은 판사들이 왜 필요한가." 판사가 사건에 대한 열정과 고민 없이 대법원 판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173면.


2007년 12월 2년만에 법원조직법을 재개정해서 다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도록 했다. 대법관회의 의결권이 없는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을 주도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보다 대국회 창구가 비대법관출신 법원행정처장으로 바뀐 뒤 국회의원들의 불만이 계속됐다는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186면.


대법원의 공소장 일본주의 판결은 이후 재판에서 폭넓게 활용되지 않았다. 일부 재벌사건이나 정치인 사건에서 주장됐을 뿐이다. 변호사들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앟았고, 판사들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획기적인 판례가 나오더라도 현장의 법조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분발하지 않는다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함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181면.


젊은 판사들의 장래 희망이 '공보담당판사 -> 법원행정처 심의관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정상이 아니다. 법원행정처, 대법관을 목표로 재판하는 판사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중앙집권적인 관료사법을 수술하는 것을 검찰개혁과 함께 할 또 하나의 과제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191면.


이용훈은 강일원에 대해 "생각은 조금 보수적이지만 민주주의 원리나 법치주의, 법관의 품성에 있어 깊이를 가진 판사"라고 평가했다. "듣기 싫은 소리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일원은 이광범-김종훈 팀이 사라진 이용훈 코트 후반기 사법행정을 이끌었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246면.


긴급조치 판결이 '박정희 시대'의 대표적 과오에 대한 것이라면 조봉암 재심 판결은 '이승만 시대'의 대표적 과오에 대한 것이다. 지체된 정의의 해악은 정의가 아니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체된 정의는 악을 조장하고 방치한다. 그 악을 바로잡는 데 몇 배, 몇십 배의 에너지가 소모된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276-277면.


"신영철은 자신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들도 자신들의 말을 더이상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떤 이는 그게 큰 일이냐고 했고, 어떤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어떤 이는 속았다고 했다. 잘잘못을 가리고 책임을 묻는 일을 하는 법원과 판사들이 정작 자신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모두가 부끄러워야 했지만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315면.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 강훈 법무비서관 등 소속 변호사들이 정부에 들어가면서 각광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는 법무법인 화우, 이명박 정부는 법무법인 바른'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급성장의 배경을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서만 찾는 것은 무리가 있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김동건 전 서울고법원장, 명로승 전 법무차관, 문성우 전 대검차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법원/검찰의 고위 전관들이 대거 영입돼 '송무로펌'으로 자리를 잡았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325면.


정의는 법논리와 법 감정, 머리와 가슴 사이에 있다. 맥락을 끊어낸 법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이 형식논리의 포로가 된다면 기득권의 편법과 탈법, 불법을 눈감아주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닌가. 재벌 사건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벌이는 화려한 법 논리의 향연은 돈 없고 힘없는 시민들의 박탈감만 더할 뿐이다.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 재벌 회장들의 휠체어만큼 사법 신뢰를 위협하는 것은 없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355면.


그러나 이길 수 없었다고 해서 패배한 것은 아니다. 철수했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다시 세운 나라다. 패배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정의를 위해 스스로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정의롭다. 정의는 명사가 아니다. 살아 움직이는 동사다.

권석천,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 창비(2017), 476면.













2015년 1월 8일 목요일

[책 소개] 소수의견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소수의견이라는 포스팅(소수의견)에서 책표지를 사용하면서 정작 그 책을 읽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집에 가는 길에 서점에서 구입해서 호로록 읽은 책입니다.

시사인이나 잡지에 기사 또는 칼럼으로 낸 내용을 묶어 낸 책입니다. 박권일은 전 시사인 기자, 칼럼리스트, [88만원 세대]라는 책의 공동저자로 유명한 사람이며, 한때 트위터 등 SNS에서도 셀레브리티급의 영향력을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박권일은 노동현장을 취재하여 기사를 쓰면서 젊은 세대의 미래를 팔아서 유지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88만원세대라는 책을 냈고, 이로써 우리 사회에 소위 "세대론"을 점화시킨 사람입니다. 아직 그의 문제의식이 발전적으로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린 공로는 높게 평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간의 현학적인 문장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읽어 볼만한 책으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위 책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입니다.

"내 보기에 이명박 시대가 퇴행인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마치 좋았던 시절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8면.

"2000년대 이후 거의 모든 대규모 촛불집회는 '축제와 탈진의 반복'이었다. 자기 삶이 구체적으로 변하지 않는 축제, 그것은 냉소와 탈정치만 낳을 뿐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26면.

"절차적 민주주의조차 아무렇지 않게 팽개치는 집단이 어떻게 오랫동안 진보세력으로 행세하며 성장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이유가 배경을 댈 수 있지만 직접적인 이유를 꼽자면 세 가지다. 첫째,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패권주의적 조직문화. 둘째, 품성과 인간적 유대를 강조하는 조직 사업 풍토. 세째, 충성도 높은 조직원을 적극 활용애 운동권 내 다수파의 지위를 한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 저 정도면 운동권 또는 소형 정당 내에서 강자가 되기에는 충분했다."
-통진당사태, 이럴 줄 정말 몰랐나 중,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47-48면.

일반적 의미에서 평등주의는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갖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형 평등주의는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이다. 자매품으로 "내 새끼도 서울대 가야 한다"와 "나도 MBA 따야 한다" 등이 있다. 즉, 일반적 평등주의는 '사회 전체의 비대칭성'을 문제 삼는 데 비해, 한국형 평등주의는 '부자와 나의 비대칭성'만 문제삼는다. 전자의 처지에 서면 필연적으로 부자가 가진 것을 일정 부분 빼앗아올 수 밖에 없다. 그래야 못가진 자에게 분배할 테니까. 그러나 후자의 처지에 서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 부자들의 것을 빼앗는 것은 곧 자신의 숭고한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72-73면.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인간은 과거에도 지금도 '효용을 계산하는 기계'보다는 '수다 떨기 좋아하는 동물'에 더 가까운 존재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기쁨을 느끼고 더 풍성해지는 존재인 것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128면.

공화국 시민의 소양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시민으로, 또 인간으로 대접받고 행동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144면.

체 게바라의 여전한 인기는 혁명의 절박한 요구 때문이 아니라 티셔츠로 소비될 수 있어서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166면.

위키리크스가 보여준 건 세상이 굴러가도록 만드는 어떤 심오한 비밀이라기보다는 '그런 비밀 같은 건 없다'는 허탈한 진실이었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190면.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가 특히 '악질적'인 이유는 대체로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가 아니라 '함정'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223면.

이대로 간다면 지금의 20대, 즉 '88만원 세대'는 역사상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다. 불안정성과 획일성이 지배하는 '88만원 세대'에서 성장동력이 생겨날 리가 없다. 인재의 역량으로 먹고 사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특정 세대가 지나치게 가난해진다는 것은 모든 세대에게 치명적이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 226면.


2015년 1월 7일 수요일

소수의견


*사진은 박권일 저 "소수의견"이라는 책의 표지입니다.

박권일, 소수의견, 자음과모음(2012)은 소수의견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수의견은 다수결로 최종결정이 이루어지는 기관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해 폐기되는 의견을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 소수의견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단지 폐기된 의견이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수의견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상식이 될 것이다." 소수의견의 의의는 거기에 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과 관련하여 1명의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인식의 변화에 따라 오늘의 소수의견이 내일의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하여 <변호사가 사는 법> 오늘의 소수의견, 내일의 다수의견이 읽어볼 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을 다수의견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위 칼럼에서 인용하고 있는 민문기 대법관이 소수의견을 개진하면서 남긴 유명한 문장입니다.

“한마리 제비로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민문기 전 대법관,대법원 1977.9.28. 선고 77다1137 전원합의체 판결 소수의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