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2005년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법률상 압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따라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에 해당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우선한다고 보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추심금). 법률신문의 2014년 중요판례분석(링크) 노동법 관련한 판례 중에 눈에 띄어 적어 놓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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