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일 수요일
스크린골프장의 주의의무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이언으로 스윙하다가 떨어져나간 헤드에 맞아서 실명한 골퍼가 스크린골프장 업주, 골프존, 골프채수입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골프장 업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관련기사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법률신문 2015. 6. 29.자)
스크린 골프장의 마루바닥에 헤드가 맞고 튄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 골프존의 책임은 부정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스크린골프를 치는 매트에서 헤드가 분리되어 골프존이 공급한 스크린 기계/매트에 맞고 튄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언 헤드가 분리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필드에서 우드 헤드를 부러뜨려먹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스크린골프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니만큼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스크린골프장 업주들로서는 억울한 판결이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매일 비치된 아이언을 점검해서 헤드가 분리되지 않게 잘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닐테니까 말입니다. 마치 자동차 운행을 하는 사람이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에 자동차를 운행전 정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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