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일 월요일
자동차수색죄
"연인 차량 뒤졌다가…" 사랑도 잃고 범죄자 된 30대, 연합뉴스, 2015. 5. 31.자 기사
기사를 읽다가 "차량수색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다는 부분을 읽다가 형법에 자동차수색죄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주거신체수색)으로 되어 있네요. 수색의 대상에 따라서 주거수색죄, 신체수색죄, 자동차수색죄라고 하는 것인데, 주거침입죄의 사안은 자주 보는 편이지만 주거신체수색죄 부분은 자주 보는 부분이 아니라서 형법조문에 있는지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 또는 일정한 장소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수색죄의 수색은 불법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한 수색(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은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수색한 때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됩니다[이재상, 형법각론(제9판), 박영사(2013), 247면]. 위 기사에서는 자동차를 수색한 것이 자동차의 소유자인 전 여친 남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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