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웰다잉법


우리나라에도 존엄사 관련 입법이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기사(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 '존엄사' 법으로 허용, 경향신문 2017. 1. 18.자 기사) 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시행시기인 2018. 2. 4.부터 사망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어떻게 죽을 것인가"(이에 대하여 [책 소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참조)와 관련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 또한 환자에게 고통만 주게 되고,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할 경우 의사나 가족의 형사처벌 문제로 비화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 2명 이상(가족이 1명일 때에는 1명)이 '연명의료 중단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말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간에 의견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임종과정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담당의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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