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존엄사 관련 입법이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기사(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 '존엄사' 법으로 허용, 경향신문 2017. 1. 18.자 기사) 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시행시기인 2018. 2. 4.부터 사망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어떻게 죽을 것인가"(이에 대하여 [책 소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참조)와 관련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 또한 환자에게 고통만 주게 되고,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할 경우 의사나 가족의 형사처벌 문제로 비화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 2명 이상(가족이 1명일 때에는 1명)이 '연명의료 중단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말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간에 의견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임종과정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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