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을 하다가 후배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여 저도 '아 그런 것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서명을 등록하고 받아오면 되는 것이네요.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조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을 한번도 본 적은 없네요. 인감도장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보니 굳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