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동물학대는 죄가 되는가


타인이 키우는 애완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형법은 "재물손괴죄"로 이를 의율합니다. 즉, 개나 고양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재물인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법령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동물학대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건을 보니 사슴피나 웅담을 채취하려 살아있는 사슴이나 곰에게 피나 장기를 채취하기 위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잔혹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경우를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러면 소나 돼지, 닭 등의 도축도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도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13.>

따라서 주인 없는 애완동물이라고 해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찰이나 검찰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보고 문제삼지 않는다면, 동물의 주인이나 목격한 사람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문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폭행 등의 사건도 넘쳐나서 경찰/판/검사 할 것 없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는 터에 동물학대까지 시시콜콜히 수사하기에는 인력도 시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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