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검사 350명, 판사 370명 늘린다, 연합뉴스 2014. 11. 14.자 기사
위 기사를 읽고 검사정원법, 판사정원법이라는게 있구나(저 변호사 맞나요)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헉! 정말 있네요. 다만 판사정원법의 정식 명칭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입니다. 검사정원법은 1956년 제정, 판사정원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검사정원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 법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2,84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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