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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8일 일요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결정 받기

9월 즈음엔가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날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처가집 근처 편의점 옆에 차를 주차해 놓은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시민이 제보했다며 제보한 사진을 첨부해서 제 차량이 횡단보도에 주차를 하였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고지서였습니다. 고지서를 읽어보니 억울하면 의견제출을 하라고 하더군요. 관련법령은 이러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통지서의 사진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횡단보도에 주차를 했다는 사진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2개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두 사진이 찍힌 시간이 달랐고, 한개의 사진은 차량의 어떤 부분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고, 한개의 사진은 다른 각도에서 찍었는데 자동차의 일부가 횡단보도를 침범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각도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이유를 들어 횡단보도를 침범한 주정차위반이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1. 우선 주차한 차량은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다. 우선 적발사진 2개 중 1개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촬영각도를 달리 하여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한 것처럼 찍었거나, 사진을 수정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2. 두번째로 두개의 사진이 찍힌 시각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따라서 두개의 사진 중 횡단보도를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같이 차량이 횡당보도를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2개의 사진이 찍힌 시간동안 계속 차량이 같은 장소에 주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진 1과 사진 2는 일정시간 계속 주차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차량을 찍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두개의 사진이 당해 차량이 일정시간 주차한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1달여가 지나고 나니 이런 통지서가 날아오더군요.

위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제3항 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하지 않음 결정이었습니다. 

비록 몇만원짜리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이긴 했지만,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 이전의 의견제출절차를 통해서 과태료부과를 철회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정청이 과태료부과처분을 유지하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통해 법원의 과태료재판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새 교통경찰의 단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블랙박스나 시민의 신고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단속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찮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반박이 가능한 경우(대개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위반여부가 명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을 통해 반박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하려고 할 경우에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없이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학을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가서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돌아올 때가 다 되어서야 운전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버틴다고 하더군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자체가 면허증이 아니라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허증 제시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국내운전면허증을 모두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운전면허증까지 엄격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행시 여권과 국내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세트로 가지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미국여행 계획이 있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종전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 주었었는데, 요즘에는 근처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처리합니다. 평일 낮에 갔더니 사람이 거의 없어서 10분도 안되어 get!! 하였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여권사본(여권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출력해서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반명함 또는 3*4 사이즈 사진 1장, 8,500원입니다.

2종 면허의 경우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3,500kg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B 란에 도장을 쾅 찍어줍니다. 10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면허가 필요한 데, 어디선가 2종 면허로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면허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2종 면허 중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제 면허가 2종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라 1종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포기하였습니다. OTL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등산

 *설악산 백담사 가는 길
 *남해 금산에서 본 남해바다
* 무등산 입석대
*북한산둘레길에서 본 수유리
 *북한산둘레길에서 본 평창동
 *내장산 케이블카에서 본 단풍
*한라산 영실
*설악산 울산바위 정상에서

등산복 매출이 스포츠메이커의 운동복 매출을 앞지르는 나라, 노스페이스가 고등학교 겨울교복이 된 나라, 200-30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패딩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나라..

딱히 등산에 대한 관심일 수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매우 한국적인 대응일 수도 있는 현상들입니다만 어쨌든 근저에는 우리나라가 등산하기에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중학교 정도까지였던 것 같네요)에는 매일 저녁 아버지께서 저녁을 먹고 나서는 두 여동생은 말고 유독 저만 데리고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코스였는데, 집 뒤에 있던 나즈막한 뒷산인 빡빡산(정식 명칭은 오패산)을 가로질러 번동사거리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였죠. 버릇이 되니 다닐만 해서 나중에는 농구공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덕분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밤에 잠자러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산책을 했었습니다. 또 강북구(당시는 도봉구)에 있는 학교는 거의 모두 북한산이 운동장에서 잘 보이고, 북한산이 가깝기도 해서 소풍은 화계사-북한산-도봉산-수락산을 돌아가며 등산을 하는 코스로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산 뭐 그까이꺼 대충 1-2시간 올라가다 쉬고 또 1-2시간 가면 정상에 도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아버지의 산책에 동참하거나 학교에서 소풍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등산에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광주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작은 할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무등산 정도가 기억나는 등산의 전부였고, 산이 좋다는 사람들이 별로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 서울고검에서 공익법무관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심한 운동부족에 비만상태에 빠져가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20대 초반의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던 시절에 체육대회 장소로 해발 1000미터도 못 미치는 청계산이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봉도 아니고 옥녀봉 다녀오는 것이어서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은 식사후 산책하는 코스였을텐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옥녀봉에 가다가 반실신을 하는 추태를 부린 후 내려와서는 등산이 이렇게 어렵다니 하고 한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후 30대 10년은 제 인생 체력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요(아.. 2012년 가을에 설악산 울산바위도 잊을 수 없네요.. 40여명이 올랐는데 마지막에 오른 2명 중 한명이라는 슬픈 기억).

그러다가 작년에 100kg을 향해가는 몸무게, 떨어져가는 저질체력, 입던 옷이 거부하는 배를 참지 못한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북한산둘레길 완주를 계획하고 거의 5-6개월의 주말을 바친 끝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등산이나 하이킹은 즐거운 운동이더군요. 아이들이 못 걷겠다는 걸 "나도 힘들다"고 받아치며 걷다보면 목표했던 거리가 끝나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또 그렇게 좋았구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 1초, 1분, 1시간, 1일, 1년 시간에 금을 내었던 인류의 지혜를 시작도 끝도 없는 하이킹에 북한산둘레길 1코스, 2코스하고 장소에 금을 내는 방식으로 적용한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북한산 둘레길 22코스를 다 돌았을 때의 성취감은 꽤나 큰 것이었습니다.

북한산둘레길이 익숙해지자 욕심을 내서 둘레길의 원조 "지리산둘레길"도 도전해 보자는 생각, 작은 할아버지와 같이 무등산을 오르긴 했지만 꼭대기의 입석대나 서석대는 제대로 못 보았으니 한 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정우가 선전하러 갔던 한라산도 한번 정복하면 좋겠다는 생각, 가을단풍이 유명하다는 내장산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스멀스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지리산 둘레길 1-3코스, 무등산 서석대,  내장산 단풍구경, 한라산 영실코스 등을 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 때 사진들이 나오면 아.. 좋았구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뒷산이든, 둘레길이든, 본격적인 정상정복이든 자기의 취향이나 힘에 맞춰 코스를 짜고 걷고, 올라보는 것 그리고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산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재밌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니 단풍이 아름다운 산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연예인 사진 무단사용


*사진은 걸스데이 유라의 사진입니다.

연예인에게 옷을 협찬하여 주었더라도 착용한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 등에 사용하면 안될 것입니다. 연예인의 허락 없이 초상과 성명을 의류판매용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예인 개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걸스데이의 방민아씨등 3명이 (주)에이션패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의류를 협찬하고 그 의류를 입고 찍은 연예인의 사진을 매장용 팝 광고에 사용하는 것이 업계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협찬 의류가 실제 연예인에게 증정됐다는 것을 증명해달라는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이지 이를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 1인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6. 10. 선고 2013가단267743 판결).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신문 관련기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