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출근하다가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는 것을 알리는 전광판 광고를 보고 찾아보았습니다.

법정최고금리 내년 1월 24%로 인하, 한겨레신문 2017. 8. 6.자 기사

이런 기사가 있네요.

법정 최고금리를 정하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대부업법 시행령

  ① 삭제  <2017.8.29.>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8.29., 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사와 달리 실행일은 2018. 2. 8.입니다. 2018. 2. 8.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금전대차의 최고금리는 24%를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낮은 금리 대신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리지 않을까요(풍선효과). 이러면서 높은 집값/부동산가격을 잡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네요. 서민보호를 위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파급효과에 대해서 깊이있게 생각한 조치인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정식재판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다음 조항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서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위 조항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즉, 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할 뿐이고, 벌금액수를 상향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해진 것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인이 죄질이 중하다고 생각되어도 이미 발령된 약식명령의 형이 상한이 되기 때문에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는 정식재판청구를 줄이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일인 2017. 12. 19.에 시행되었고,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식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53조에 따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7. 12. 20. 이후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9일 화요일

2018년과 친숙해지기


2018년이 된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2018년이 되었다고 해도, 문서에 날짜를 쓸 때 아직도 2017년이라고 무심코 적는 실수를 하곤합니다. 이런 실수를 더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은, 큰 실수를 해서 크게 각인되거나,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익숙해지거나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3개월 정도가 되기 전에 2018년에 익숙해지는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하장을 쓰는 것입니다. 요새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새해인사를 하고 심지어 청첩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대세인 것 같기는 하지만, 오히려 시류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 연하장을 받으신 분들이 굳이 한번 더 제게 연락하게 되는 좋은 효과도 생기기도 합니다. 올해도 연하장에 간단한 새해인사와 날짜를 써넣으면서 2018년이라고 백번 넘게 썼으니, 왠만해서는 2018년을 2017년으로 잘못쓰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랜만에 북부지방법원에 오전 오후 재판이 하나씩 있어서 점심을 먹고 북부지방법원 후문 쪽에 cafe malo 라는 곳에 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변에서 두런두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포스팅 작성하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포스팅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기쁜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 1.
고재현 배상

2018년 1월 7일 일요일

[책 소개] 아르테미스



앤디위어, 남명성 역, 아르테미스, RHK(2017)

크리스마스 선물로 둘째놈에게 사준 책인데... 제가 먼저 읽어버렸습니다.
앞 부분 1/3 정도를 넘어가면 엄청난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앤디위어는 영화화되어 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영화 마션의 원착인 소설 마션([책 소개] 마션)의 작가로 달에 만들어진 개척도시 "아르테미스"에서 펼쳐지는 내용의 SF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역시나 급박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경쾌한 느낌의 소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만듦새라는 측면에서 여기저기 허술한 영화 "신과함께:죄와벌"이 천만을 돌파하는 이유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길 ㅎㅎㅎ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기회를 갖는 사람은 정말이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45분이면 끝날 작업을 아빠는 3시간 하고도 30분에 걸쳐서 해냈다. 아빠는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366퍼센트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다.
-앤디위어, 남명성 역, 아르테미스, RHK(2017), 327면.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자동차정기검사

 *교통안전관리공단 노원검사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생각할 일도 없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름값과 자동차세, 보험료가 있고, 자동차를 잔고장 없이 잘 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받고, 엔진오일과 각종 소모품 등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를 전후해서 에어컨필터를 교환하는 것이 좋은데, 에어컨필터를 갈아주지 않았을 때에는 온가족이 감기가 걸리는 일이 잦았지만 에어컨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준 후 부터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이라, 판단에 따라 할 일이긴 합니다.

신차를 사고 나서 5년동안은 자동차 점검을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한 2-3년동안 신차는 거의 고장이 나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차를 구입한 후 5년이 되는 때에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전 부분에 걸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나 "자동차검사자격이 있는 정비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준일 1달 전부터 1달 후까지가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접수하면 주는 용지

출퇴근용 차량인 그랜저TG는 2016년 1월경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2년만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문자로도 수차례 오고, 집에 우편물로도 2차례 이상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받으면 통지 제대로 받지 않아서 자동차검사기간을 놓쳤다고 하기 때문에 딴 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어찌저찌 평일 출근길에 집에서 가까운 하계 자동차검사소에 들어 검사를 마쳤습니다.

*9시 이전에 이미 대기중인 자동차들

검사에는 대기시간까지 총 30분 정도 걸리는데, 불합격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자동차의 전조등, 미등, 번호등 등이 나갔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굴러가면 엔진 등 동력장치나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는 1년에 한번 회사 근처의 정비업소에 전체적으로 한번씩 봐달라고 요청하고 엔진오일 등을 교체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뒷편의 번호등이 나가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시수리소

이런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고, 나간 번호등을 교체해서 1달 정도 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등교체같은 경우는 검사소 한켠에서 1,000원-2,000원을 받고 교체해주는 분이 계시더군요.


*자동차검사결과지

바로 교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으니 합격판정 후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줍니다. 앞으로 2년동안 더 타면 14-15만킬로 정도 될텐데, 그 때쯤 신차교체의 뽐뿌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2018년 1월 3일 수요일

법률심리상담가?



신문에 변호사 관련 기사가 나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AI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만 법률심리상담가가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신년기획]직(職)은 사라져도 업(業)은 남는다... 변호사보다 법률심리상담가 빛 볼 것, 중앙일보 2018. 1. 3.자 기사) 관련 부분입니다.

'장 총장은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 발달하면 법률 지식으로서의 변호사란 직업은 위협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 분쟁에서 화해를 중재하고, 법률전문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심리 상담을 하는 컨설턴트는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총장은 "개별 변호사들에겐 창의력과 감성, 독창적 사고방식이나 비판의식, 그리고 인간애와 타인과의 소통능력이 기본적 자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분쟁의 주체가 AI를 컨트롤할 만한 법적 지식이 없다면, 그 명칭이 어떻게 되건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도 변호사의 업무가 법률과 판례만 찾아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심리상담가라는 직업이 나왔다간, 변호사단체에서 변호사법위반을 문제삼을 것 같다는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변호사들에게 요구된다는 자질은 딱히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저걸 다 가지고 있으면 "철인(哲人)"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의 법적, 제도적, 직업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고찰 없이 전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아무말"로 전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짧은 소견으로 AI가 법조인이라는 직업군을 쉽게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AI가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너무 까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아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심리학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요?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새해 연하장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근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에서 3-4건의 조정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휴정기간에는 기일을 잡지 않기 때문에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없기는 하지만, 휴정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일정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 연하장을 보내주셔서 흐뭇했습니다. 조정위원을 하니 연하장도 받고 연말연시 기분이 나네요. 저도 매년 해왔던 것처럼(연하장 보내기 포스팅 참조) 연하장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힘찬 2018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