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9일 화요일
2018년과 친숙해지기
2018년이 된지 열흘이 되었습니다.
2018년이 되었다고 해도, 문서에 날짜를 쓸 때 아직도 2017년이라고 무심코 적는 실수를 하곤합니다. 이런 실수를 더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은, 큰 실수를 해서 크게 각인되거나,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익숙해지거나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3개월 정도가 되기 전에 2018년에 익숙해지는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하장을 쓰는 것입니다. 요새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새해인사를 하고 심지어 청첩도 온라인으로 하는 게 대세인 것 같기는 하지만, 오히려 시류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 연하장을 받으신 분들이 굳이 한번 더 제게 연락하게 되는 좋은 효과도 생기기도 합니다. 올해도 연하장에 간단한 새해인사와 날짜를 써넣으면서 2018년이라고 백번 넘게 썼으니, 왠만해서는 2018년을 2017년으로 잘못쓰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랜만에 북부지방법원에 오전 오후 재판이 하나씩 있어서 점심을 먹고 북부지방법원 후문 쪽에 cafe malo 라는 곳에 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주변에서 두런두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포스팅 작성하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포스팅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기쁜 일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 1.
고재현 배상
2018년 1월 7일 일요일
[책 소개] 아르테미스
앤디위어, 남명성 역, 아르테미스, RHK(2017)
크리스마스 선물로 둘째놈에게 사준 책인데... 제가 먼저 읽어버렸습니다.
앞 부분 1/3 정도를 넘어가면 엄청난 속도로 페이지를 넘기게 됩니다.
앤디위어는 영화화되어 전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영화 마션의 원착인 소설 마션([책 소개] 마션)의 작가로 달에 만들어진 개척도시 "아르테미스"에서 펼쳐지는 내용의 SF 소설을 출간했습니다. 역시나 급박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경쾌한 느낌의 소설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만듦새라는 측면에서 여기저기 허술한 영화 "신과함께:죄와벌"이 천만을 돌파하는 이유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길 ㅎㅎㅎ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기회를 갖는 사람은 정말이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45분이면 끝날 작업을 아빠는 3시간 하고도 30분에 걸쳐서 해냈다. 아빠는 다른 모든 것보다 나를 366퍼센트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다.
-앤디위어, 남명성 역, 아르테미스, RHK(2017), 327면.
2018년 1월 4일 목요일
자동차정기검사
*교통안전관리공단 노원검사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생각할 일도 없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름값과 자동차세, 보험료가 있고, 자동차를 잔고장 없이 잘 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받고, 엔진오일과 각종 소모품 등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를 전후해서 에어컨필터를 교환하는 것이 좋은데, 에어컨필터를 갈아주지 않았을 때에는 온가족이 감기가 걸리는 일이 잦았지만 에어컨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준 후 부터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이라, 판단에 따라 할 일이긴 합니다.
신차를 사고 나서 5년동안은 자동차 점검을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한 2-3년동안 신차는 거의 고장이 나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차를 구입한 후 5년이 되는 때에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전 부분에 걸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나 "자동차검사자격이 있는 정비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준일 1달 전부터 1달 후까지가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접수하면 주는 용지
출퇴근용 차량인 그랜저TG는 2016년 1월경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2년만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문자로도 수차례 오고, 집에 우편물로도 2차례 이상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받으면 통지 제대로 받지 않아서 자동차검사기간을 놓쳤다고 하기 때문에 딴 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어찌저찌 평일 출근길에 집에서 가까운 하계 자동차검사소에 들어 검사를 마쳤습니다.
*9시 이전에 이미 대기중인 자동차들
검사에는 대기시간까지 총 30분 정도 걸리는데, 불합격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자동차의 전조등, 미등, 번호등 등이 나갔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굴러가면 엔진 등 동력장치나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는 1년에 한번 회사 근처의 정비업소에 전체적으로 한번씩 봐달라고 요청하고 엔진오일 등을 교체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뒷편의 번호등이 나가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시수리소
이런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고, 나간 번호등을 교체해서 1달 정도 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등교체같은 경우는 검사소 한켠에서 1,000원-2,000원을 받고 교체해주는 분이 계시더군요.
*자동차검사결과지
바로 교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으니 합격판정 후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줍니다. 앞으로 2년동안 더 타면 14-15만킬로 정도 될텐데, 그 때쯤 신차교체의 뽐뿌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생각할 일도 없지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기름값과 자동차세, 보험료가 있고, 자동차를 잔고장 없이 잘 타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받고, 엔진오일과 각종 소모품 등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특히 환절기를 전후해서 에어컨필터를 교환하는 것이 좋은데, 에어컨필터를 갈아주지 않았을 때에는 온가족이 감기가 걸리는 일이 잦았지만 에어컨필터를 정기적으로 갈아준 후 부터는 줄어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이라, 판단에 따라 할 일이긴 합니다.
신차를 사고 나서 5년동안은 자동차 점검을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한 2-3년동안 신차는 거의 고장이 나지 않기도 하고요. 하지만 신차를 구입한 후 5년이 되는 때에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의 전 부분에 걸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가까운 자동차검사소"나 "자동차검사자격이 있는 정비소"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기준일 1달 전부터 1달 후까지가 정기검사를 받는 기간이고,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접수하면 주는 용지
출퇴근용 차량인 그랜저TG는 2016년 1월경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이번엔 2년만에 다시 정기검사를 받으라는 통지가 날아왔습니다. 문자로도 수차례 오고, 집에 우편물로도 2차례 이상 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간을 놓쳤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받으면 통지 제대로 받지 않아서 자동차검사기간을 놓쳤다고 하기 때문에 딴 소리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했습니다만, 어찌저찌 평일 출근길에 집에서 가까운 하계 자동차검사소에 들어 검사를 마쳤습니다.
*9시 이전에 이미 대기중인 자동차들
검사에는 대기시간까지 총 30분 정도 걸리는데, 불합격되는 가장 많은 경우는 자동차의 전조등, 미등, 번호등 등이 나갔을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일단 자동차가 굴러가면 엔진 등 동력장치나 조향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죠. 저는 1년에 한번 회사 근처의 정비업소에 전체적으로 한번씩 봐달라고 요청하고 엔진오일 등을 교체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뒷편의 번호등이 나가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시수리소
이런 경우 불합격 판정을 받고, 나간 번호등을 교체해서 1달 정도 내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사소한 등교체같은 경우는 검사소 한켠에서 1,000원-2,000원을 받고 교체해주는 분이 계시더군요.
*자동차검사결과지
바로 교체하고 다시 검사를 받으니 합격판정 후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검사 결과를 기재하여 줍니다. 앞으로 2년동안 더 타면 14-15만킬로 정도 될텐데, 그 때쯤 신차교체의 뽐뿌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2018년 1월 3일 수요일
법률심리상담가?
신문에 변호사 관련 기사가 나와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AI가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하면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사라지지만 법률심리상담가가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요([신년기획]직(職)은 사라져도 업(業)은 남는다... 변호사보다 법률심리상담가 빛 볼 것, 중앙일보 2018. 1. 3.자 기사) 관련 부분입니다.
'장 총장은 "인공지능과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이 발달하면 법률 지식으로서의 변호사란 직업은 위협을 받게 된다. 하지만 법률 분쟁에서 화해를 중재하고, 법률전문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심리 상담을 하는 컨설턴트는 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총장은 "개별 변호사들에겐 창의력과 감성, 독창적 사고방식이나 비판의식, 그리고 인간애와 타인과의 소통능력이 기본적 자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분쟁의 주체가 AI를 컨트롤할 만한 법적 지식이 없다면, 그 명칭이 어떻게 되건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도 변호사의 업무가 법률과 판례만 찾아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심리상담가라는 직업이 나왔다간, 변호사단체에서 변호사법위반을 문제삼을 것 같다는 '쓸데없는(?)'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변호사들에게 요구된다는 자질은 딱히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저걸 다 가지고 있으면 "철인(哲人)"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에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현재의 법적, 제도적, 직업적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고찰 없이 전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아무말"로 전락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제 짧은 소견으로 AI가 법조인이라는 직업군을 쉽게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AI가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너무 까칠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아침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심리학 열심히 공부해야 할까요?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새해 연하장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근조정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별관에서 3-4건의 조정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휴정기간에는 기일을 잡지 않기 때문에 이번주와 다음주에는 없기는 하지만, 휴정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금요일 오후일정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서 연하장을 보내주셔서 흐뭇했습니다. 조정위원을 하니 연하장도 받고 연말연시 기분이 나네요. 저도 매년 해왔던 것처럼(연하장 보내기 포스팅 참조) 연하장을 준비해야겠습니다.
힘찬 2018년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31일 일요일
[책 소개] 망내인(網內人)
찬호께이, 강초아 역, 망내인, 한스미디어(2017)
크리스마스 선물로 애들에게 책을 사주기 위해 갔다가 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산 책입니다. 이전에 작가에 대해서 들었던 것도 아니고, 한스미디어라는 출판사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지만 표지를 보니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살사건을 해결하는 이야기이겠구나... 홍콩작가는 뭔가 다를까?' 라는 생각에 집어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해커들이 사용하는 소위 '신상털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서 의도치 않은 게시물의 파장이 불러온 결과에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인물의 심리 등을 잘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문외한인 여자주인공 '아이'를 등장시켜서 남자주인공 '아녜'가 설명해 주는 식으로 풀어간 부분도 맘에 든 부분입니다.
가장 맘에 든 부분은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악인으로 설정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흠결없는 순수한 희생양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조차도 비난받을 만한 일을 저지른 적이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나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정상참작이라고는 전혀 할 필요도 없는 파렴치한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추리소설이라 줄거리 소개는 부적절하고, 중간중간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관련 잘 정리된 설명과 인상깊은 구절들을 모아보았습니다. 나 자신에게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올해 마지막 블로그 게시글이기도 하네요. 한해동안 제 블로그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로 잘 미끄러지시길(Guten Rutsch)!
2015년 2월 9일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샤오더핑은 홍콩법 제200장 제122-1조를 위반한 성추행으로 기소되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변호인이 언론 매체가 부정적인 정보를 대거 폭로하여 불공정한 재판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심문 영구금지' 처분을 신청했다(법정심문 영구금지 : 재판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더 이상 이 안건을 수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된다). 샤오더핑의 신청은 기각되었다.
-찬호께이, 강초아 역, 망내인, 한스미디어(2017), 44-45면 : 홍콩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가 있어 흥미로웠네요.
모든 게시판의 서버기에는 IP 기록이 남습니다. 나는 몇 분만 있으면 땅콩게시판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열어서 그 기록을 추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표 IP 위치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역방향으로 ISP를 검색하고 다시 ISP 접속 기록을 선별해서 클라이언트의 실제 위치를 찾아냅니다.
-찬호께이, 강초아 역, 망내인, 한스미디어(2017), 81면.
"그러나 이 글의 게시자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분명히 나이도 젊을 겁니다. 지금 유행하는 저항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요즘 홍콩은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뒤집혀버렸다. 힘으로 정당한 논리를 찍어누르고, 흰색이 검은색으로 둔갑한다.' 이런 말은 보수파가 쓸 리 없습니다. 적어도 힘으로 논리를 찍어누른다는 표현은 뺐을 겁니다.
-찬호께이, 강초아 역, 망내인, 한스미디어(2017), 129-130면.
용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받는 것 같은 느낌. 나쁜 점은 숨기고 좋은 점만 내세우며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잔뜩 열거합니다. 부부관계 같은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최대한 강조하죠. 샤오더핑의 아내가 '저희는 무척 사랑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검사 측에선 그에 반대되는 증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야말로 법정변호의 중요한 지점이죠. 내가 의심하는 것은 게시자가 샤오더핑의 변호사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찬호께이, 강초아 역, 망내인, 한스미디어(2017), 133면.
요즘 열네댓살 여자아이들의 비밀은 어른들보다 많을 겁니다. 인간관계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고요. 통신기술과 SNS의 발달로 십대 아이들은 쉽게 어른들 세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애는 여자애들이 매춘을 하려면 포주 같은 놈들을 통해야 했지만, 지금은 애들이 각자 개인사업자처럼 일합니다. 앱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고객'과 연락할 수 있으니까요.
-찬호께이, 강초아 역, 망내인, 한스미디어(2017), 134면.
많은 나라가 선불 휴대폰 유심 구입 시 신분 증명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게 하는 등 추적 장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홍콩에선 전혀 추적할 수 없죠. 선불카드가 대량으로 여러 소매점에 운송되고, 몇 십 홍콩달러의 현금만 내면 아무도 모르는 인터넷 입장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선 이런 식으로 선불 유심카드를 쓰는 휴대폰을 버너라고 부릅니다. 다 쓴 다음에는 바로 버리고 곧바로 불에 태운다는 뜻이죠. 마약상이나 범죄자, 테러범 등이 사용하고요.
-찬호께이, 강초아 역, 망내인, 한스미디어(2017), 183-184면.
우리는 이번에 그저 조사를 하러 가는 거고, 운이 따라줄지 시험해보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나머지 열일곱, 아니 열여덟명의 용의자도 살펴봐야 합니다. 선입견은 탐정 일에서 금기예요. 가설을 세울 수는 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설을 세운 뒤에는 그것이 틀렸음을 밝힐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가설이 맞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찬호께이, 강초아 역, 망내인, 한스미디어(2017), 219-220면.
그런데 아녜의 말을 듣고 보니 현대인은 자신이 은밀한 방에 살고 있다고 여기지만 그 방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는 꼴이다. 그 유리를 통해 몇 쌍의 눈이 자신을 들여다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찬호께이, 강초아 역, 망내인, 한스미디어(2017), 312면.
"남의 용서를 바라는 건 이기적인 소망이지. 용서를 얻고 나면 자기는 마음편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솔직히 그건 위선이야. 샤오원이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언제까지나 친구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 이제 영원히 샤오원에게 지은 죄를 갚을 수 없으니까. 남은 인생을 영원히 그 죄책감을 안은채 그 때 왜 한 걸음 다가가지 못했을까, 왜 한마디 건네지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살아. 하지만 후회하는 동시에 너는 잘 살아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렴. 네 마음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해. 그것만이 네가 마음속의 후회를 줄이고 네 죄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지금 느끼는 죄책감은 피와 살이 되어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줄 거다."
-찬호께이, 강초아 역, 망내인, 한스미디어(2017), 325-326면.
2017년 12월 27일 수요일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
중앙일보를 읽다가 이런 칼럼을 발견했습니다([더, 오래] '이것' 해두면 구두합의도 법적 효력 생긴다, 중앙일보 2017. 12. 27.자 기사).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 이라는 칼럼이군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을 해두면 분쟁시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구두로 한 전화통화나 회의내용을 메모하고 통화나 회의가 끝난 후에 이메일로 다시 보내어 확인받는 일입니다. 칼럼 내용과 같이 수십통의 전화나 화상회의까지 있었는데 이를 나중에 뒤엎는 행동은 말처럼 쉽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나 조직에서 빠짐없이 통화나 회의 이후에 이를 문서화-이메일 확인하는 절차는 생략합니다. 보통 통화나 회의에 진이 빠진 나머지 이를 이메일 등으로 문서화해서 남기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메모회람, 이메일 확인 등이 자리잡고 있다면 정말 엄청난 회사나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의내용을 일일이 메모-문서화해서 참가자로부터 사후 확인을 받는 일처리가 확립되어 있는 대표적인 조직은 "삼성"을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칼럼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네요. 아래 링크에 모아놓았습니다. 소소하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추천합니다.
류재언의 실전협상스쿨
상대의 매도 동기부터 파악해야
제멋대로인 직원 휘어잡으려면...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처하는 5가지 행동강령
재취업 연봉 협상전략 10가지
아내와의 협상에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5가지
협상에서 가장 덜 중요한 사람은 '나'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면 무조건 발코니로
협상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린다
중고차 시장서 가격 흥정 잘하는 법
'이것' 해두면 구두합의도 법적 효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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