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1일 화요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하는 개혁위 권고안 등, 학계와 사회 각계 논의 수렴해 재고해야 한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고검장 등을 통해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위 권고안 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검찰 직접지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막기 위한 기존 법제도의 입법취지가 무엇이었는지만 생각해 보면, 권고안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당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지요. 권력을 잡은 일당이 국가의 모든 중대사-결국 사소한 것까지 모두-를 결정하는 나라가 어떤지는 북한과 중국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2020년 8월 5일 수요일

구속피고인 ‘전자’ 보석 5일부터 본격 시행







법률신문 기사를 보다가 전자보석 이 뭔가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절차는 전자소송이 가능하지만 형사소송절차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보석제도만 전자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했거든요.

살펴보니, 구속피고인 에 대해서 전자발찌와 비슷한 전자시계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기소가 된 구속피고인에 대해서 전자보석을 고려하고 있고, 아직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구속피의자'에게는 적용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군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구속피고인 중 보석허가비율이 우리나라는 4% 가 안되는데, 미국이나 EU같은 경우 구속피고인 보석허가비율이 30-47%까지 된다고 하는데, 미국이나 EU가 구속피고인 보석과 구속피의자 보석을 나누어서 취급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미국은 (전자보석의 도입 이전부터도) 수사단계의 피의자에 대한 보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전자보석 도입은 그러한 보석을 통한 석방 이후 피의자나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적극 도입된 측면이 있지만, 애초에 우리나라는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보석제도가 크게 활용되지 않고, 이번에 도입된 전자보석제도 도 그 대상이 '구속피고인'이므로 보석의 활성화 와는 거리가 조금 있는 느낌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020. 7. 31. 시행



임대차 3법 표결과 관련해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길래, 또 3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제도가 크게 바뀌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공포즉시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찾아보았습니다.

신문기사의 대강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정확한 법령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도 아직 올라와 있지 않아서, 국회 홈페이지에서 표결 법령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법 제6조의 3 의 신설입니다.

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규정되어 있던 갱신요구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1회 갱신요구권 형태로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임대인에게 특별한 사정(임대인 본인 및 가족의 실제거주 등)이 없는 한 갱신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거절을 하고 실제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네요.

내일 법이 바로 시행되는데(글쓰는 동안 오늘이 되었네요), 부칙은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에 바로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도를 신설하면서 법시행을 너무나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 6. 9. 갱신거절 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이며, 그 경우에도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임대인의 갱신거절 기간이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인데, 2020. 6. 9.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갱신거절 기간이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로 바뀌게 되는데, 갱신거절 기간의 변경은 법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만 적용되므로 2020. 12. 10.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갱신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칙에 따라 이 부분은 2022. 6.경-7.월경부터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동안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준비할 기간이 지금부터 2년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갱신요구권이라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일을 즉시로 하고, 현재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 바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를 파괴하고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물론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지만, 예측가능하지 않은 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재산권/가격형성이 교란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입법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입법은 소급입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라고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사실 개개의 임대인이 받을 손해는 크지 않을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임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총 손해가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손해를 입은 임대인들이 부칙 부분을 문제삼아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위헌결정을 받아볼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뀐 제도는 알고 있어야 해서 정리 해보았습니다.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기사] 조영남 손 들어준 대법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무죄확정



대작 논란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영남씨의 재판 상고심에서 조영남씨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림을 보조작가를 이용해서 대부분 그렸으면서 구매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를 속인 것과 같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는데, 실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작품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고 미술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저작권자를 결정함에 있어 '조수'는 저작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합니다. 저작물을 작성할 때 저작자의 지휘감독 하에 그에 손발이 되어 작업에 종사한 자는 저작자의 활동을 돕는데 불과하고, 스스로의 창의에 기해서 제작에 힘쓰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영남씨의 대작작가 또한 조영남씨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조수를 넘어서 저작자가 되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는 조영남씨를 저작권법위반 이 아니라 사기죄로 기소를 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저작권자가 조영남씨인 이상 보조작가를 썼다는 것을 그림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최종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대작을 이유로 저작권법 제1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에 해당하여 조영남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경우 조영남씨가 아이디어를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고 대작작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작품을 자신의 이름으로 하기로 하였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조영남씨가 주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조영남씨가 저작권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안혜리의 직격인터뷰] "정권과 시민단체의 권력,이권 나눠먹기가 윤미향 사태 낳았다"



[안혜리의 직격인터뷰] "정권과 시민단체의 권력, 이권 나눠먹기가 윤미향 사태 낳았다", 중앙일보 2020. 5. 29.

조국사태 를 분기점으로 진영논리는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 이전에는 법원의 판단 이전에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공직에 나섰을 때, 그러한 행동이 밝혀지면 부끄러움을 알고 취임 전이든 후든 직을 고사하는 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암묵적인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밝혀내는 쪽은 김경률 회계사가 십수년간 몸담았던 참여연대 와 같은 시민단체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사태를 기점으로 참여연대조차도 자정능력이나 참여연대 출신 또는 같은 정치성향의 관련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게 되었고, 시민단체조차 진영논리에 부역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점에 대해서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그에 부합하는 도덕률과 행동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치성향이나 직업, 그리고 비판을 하는 사람이 개인이든 단체든 관계없이 가져야 하는 상식이지요.

이러한 상식이 부서진 정치상황에서 홀로 이러한 상식을 지키자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2020년 4월 28일 화요일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2020. 3.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가중처벌된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 및 무인카메라 등 시설, 제한속도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신설된 내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대상이고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는데, 자전거까지 포함하였다면 이를 명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으로 정한 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되고, 그 의무로 가장 주요한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운전할 의무일 것입니다. 서행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린이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선고(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하네요.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민식이법에서 정한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것에 대해 판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상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석방



보기 힘든 재판을 보다보니 평소에는 신경쓰지 않던 법조문을 근거로 보기 힘든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보석 또한 취소되어 법정구속되었는데요. 법정구속 후 6일만에 다시 석방되었는데, 일반 형사범의 경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석방된 경위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이유는 재판기간동안 신병을 구속하지 않는 보석결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2심인 고등법원의 보석결정에는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18조). 재항고는 법적성질이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는 보통항고와 달리 제기기간 내에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410조).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사건에서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9조).

이명박 전 대통령 측(변호인)은 즉시항고 제기기간(결정일로부터 7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신문기사([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전직 대통령이 도주?"... 법정구속 관행이 한방 맞았다, 2020. 3. 2.자)를 보았을 때, 변호인측의 항고이유는 재항고 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집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는 것입니다. 즉, 보석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즉시항고이기 때문에 7일이라는 제기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불복할 수 없게 되는데, 제기기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집행을 하게 되면 보석취소결정의 확정 이전에 바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죠.

이에 2심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즉시항고 제기 2시간만에 보석취소결정의 집행을 정지한 것입니다. 2심 재판부로서도 형사소송법 제409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하고, 대법원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받아서 보석취소여부(구속여부)가 결정나게 된 것이고, 2심재판부가 종국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석방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심리기간 중에 먼저 하게 되면, 그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입장에서 구설에 오르지 않으려면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와 상고심의 심리를 같이 진행하고, 같은 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굳이 상고심 진행 중에 보석취소결정을 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손을 들어서 이 전대통령이 다시 구속된다면, 그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대법원이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상고심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비슷한 결과가 되었네요.

위 중앙일보 권석천 논설위원의 기사에서는 불구속재판이 원칙이니 2심재판부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에 따라 유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예규가 헌법이나 법률위반 임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잣대로 구속재판여부를 판단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신변경호까지 받기 때문에 도주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인 것이지, 일반 형사피고인들의 도주가능성은 지난 달 일본의 '카를로스 곤' 탈출사건에서 보듯 상당히 높다고 보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