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4일 화요일
[책 소개] 2017 제41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구효서 외, 2017 제41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2017)
작년([책 소개] 2016 제40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에 이어 올해도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읽었습니다. 작년(2016년)에 발표된 중단편 200여편 중 예심과 본심을 통과한 여섯편의 작품이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본심의 심사위원은 권영민, 권택영, 김성곤, 윤후명, 정과리의 다섯명인데, 권영민 교수님은 대학 1학년 때 한국현대문학 관련 교양과목의 교수님이셨는데 20년도 지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수업당시 여러편의 소설리스트를 주시면서 그 중 한 작가의 작품을 읽고 서평(!?)을 제출하는 것이 과제였는데, 당시 김인숙 작가의 소설을 읽고 리포트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도 1993년에 나왔던 <그래서 너를 안는다>였던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김인숙 작가는 2003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네요(바다와 나비).
대상 수상작인 풍경소리는 시점을 넘나드는 형식적 파괴와 불교의 선을 차용한 깨달음을 통해서 논리적인 맥락의 부재를 효과적으로 잘 감추었다고 생각했는데, 심사위원들은 그 부분에 또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효서 작가의 자선 대표작으로 실린 "모란꽃"의 가족들마다 다른 기억들과 세월이 흘러 이를 깨닫고 서로 다른 기억들마저 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진술서(직업상 많이 보게 되는 진술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입니다)의 형식을 빌려서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내용의 "나를 혐오하게 될 박창수에게"도 맘에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마뜩찮아 하던 음울한(이라고 생각했던) 분위기의 현실에 적응해서,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된 것은 제가 나이가 든 증거인가 싶어 씁쓸하기도 하네요. 이 책이 2016년 발표된 소설들 중에 선정한 작품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인용해 봅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지 못한 그 어려운 일을, 분양은 해냅니다."
어딘가 기시감을 주는 말투였는데, 그곳을 벗어나고 나니 출처가 떠올랐다. 얼마전 종영했던 드라마 속에서 송중기가 쓰던 말투였다.
윤고은, 부루마블에 평양이 있다면, 2017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2017), 206면.
2017년 2월 11일 토요일
오사카 여행
3주 정도 전에 가족여행으로 오사카-교토에 다녀왔습니다. 이 여행은 마눌님께서 첫째에게 과학고 진학시 특전으로 일본여행 약속을 제시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특목고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내신관리와 함께 전문학원을 보내면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첫째는 아무 생각 없이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이 되고 나서야 특목고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어차피 준비과정에서 수학/과학은 열심히 하게 될테니 특목고에 입학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있을 것이고, 내신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특목고에 입학하리라는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눌님께서는 아마도 첫째가 특목고 입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입학가능성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작년 초 첫째에게 "과학고에 입학하면 일본여행을 가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러브라이브/아이돌마스터 리듬게임을 즐겨하고, 이 가상 그룹의 음악/캐릭터들을 보통 이상으로 좋아하며, 심지어 음반/책/굿즈도 사모으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가 일본여행을 가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일본에 가면 음반/굿즈 등을 한국에서보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첫째는 세종과학고(세종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네이밍인데, 서울 구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에 최종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합격생들과 자신의 성적 등을 비교해 보니, 첫째는 수학/과학만 선발기준에 맞추고, 정보(컴퓨터) 관련 탐구 등으로 어필해서 입학이 가능하였다고 하네요. 어쨌든 약속은 약속이라 일본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전 여행과 달리 이번 여행은 마눌님/첫째가 일정/숙소/식사를 모두 사전에 협의/계획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말 그대로 숟가락만 얹고 따라다닌 여행이었습니다. 미리 A4용지 3장으로 빽빽히 담긴 여행사 스타일의 일정표가 사전에 제공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일정 중 2월 운휴를 미리 체크하지 못했던 "산타마리아 크루즈", 추운 날씨에 너무나 긴 줄을 예상하지 못했던 "규카츠"집을 제외하면 모든 일정이 소화된 점에서 보자면, 마눌님과 첫째의 계획은 꽤나 우리가족 맞춤형으로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날은 오후 비행기라 숙소부근 회전초밥집에서 저녁 후 도톤보리 관광
*겐로쿠스시
*타코야끼
*글리코상
둘째날은 오사카성 천수각/역사박물관 관광 - 대관람차 탑승 - 덴덴타운 쇼핑
*오사카 역사박물관
*오사카성/천수각
*대관람차
*천수각 마그네틱
*덴덴타운 정글(중고샵)
세째날은 교토로 이동 - 은각사 관광 - 백식당 스테이크 덮밥 - 청수사 관광 - 오사카로 이동 - 동양정 함박스테이크 정식 - 헵파이브/오사카스카이빌딩 공중정원 관광
*은각사
*청수사
*기온 거리
*동양정 백년푸딩
*오사카 스카이빌딩 공중정원 야경
네째날은 오전 비행기 귀국이라 별다른 일정은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오사카 주유패스로 무료입장이 가능한 시설을 최대한 둘러보았는데, 많이 걷긴 했어도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관광하고 쇼핑하고 일상을 함께 하니 좋은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지만 제가 찍어서 제 사진은 하나도 없었는데 헵파이브 관람차 타기전에 찍어주는 사진 하나가 남아 있네요.
주유패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사카 주유패스
*한큐패스(오사카-교토 이동시 이용)
*교토패스(교토 시내버스용)
부모의 기대를 뛰어넘어 목표를 이루고, 또 윗단계를 준비하는 첫째에게 수고했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2017년 2월 10일 금요일
추징의 시효
*추징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민사상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는 꽤나 많이 문제되는 편인데, 형사상으로도 공소시효와 형의 시효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공소시효가 범죄자에 대하여 기소를 할 수 있는 시한인 반면에 형의 시효란 피고인에 대하여 내려진 형이 집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벌 중 가장 대표적인 징역형의 경우, 불구속재판을 받다가 피고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시효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같은 사무실 변호사님께서 추징의 경우 3년동안만 버티면 된다라는 말을 들으셨다길래 추징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의 시효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래 재확인하였습니다. 형의 시효에 대해서 형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 인하여 완성된다.
1. 사형은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는 20년
3.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는 15년
4.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10년
5.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5년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은 3년
7. 구류 또는 과료는 1년
추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는 것입니다(형법 제77조).
시효는 사형,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
그렇지만 3년만 지나면 만사형통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징의 시효가 10년이 됩니다(공무원범죄에 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4).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뇌물관련 범죄 등이 대표적인 공무원범죄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몰수추징의 시효가 3년으로 완성되려 하자 2013년경 개정된 내용입니다.
또한 추징은 국가기관(형벌의 집행은 검찰이 담당합니다)의 강제처분의 개시로 시효가 중단되는데,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3년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제처분의 개시는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에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한 때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집행관이 그 후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집행관이 추징의 시효 만료 전에 징수명령서를 수령하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명령이 집행되었다면 추징의 시효가 완성된 후의 집행이 아님)이고(대법원 2006. 1. 17.자 2004모524 결정),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벌금형을 집행하는 경우 그 벌금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검사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이며, 수형자의 재산이라고 추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 이미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5.자 2008모1396 결정)는 것이 판례입니다.
2017년 2월 9일 목요일
골프 블로거 이엘스
골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인터넷에서도 골프 관련 글들을 찾아 읽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력이나 골프에 대한 마음가짐같은 것이 부러운 블로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최고의 골프 블로거라고 한다면 감히 '이엘스'(블로그 : 이엘스의 그린위에서)라는 블로거를 꼽고 싶습니다.
이분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골프이야기로만 878개의 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하나의 포스팅이 전문 사진가 뺨치는 사진들과 준프로급의 골프실력이 녹아들어 있어 골프를 취미로 즐기는 사람이라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볼 만 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동안 꾸준히 포스팅을 살펴보면 갈수록 포스팅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1년에 2번이나 아이언을 바꿀 수 있는, 성수기 주말을 놓치지 않고 라운딩을 나갈 수 있는 여유가 가장 부럽기는 하네요. 현재는 신상에 일이 있으셔서 골프를 잠정 중단하신 것 같고, 등산 관련 포스팅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주변이 정리되셔서 열정적인 골퍼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2월 8일 수요일
인증샷 주의
기사를 보다가 인증샷 잘못 찍은 의사들에 대한 논란을 접했습니다('해부용 시체 두고 인증샷' 의사들 대거 처벌될 듯, 연합뉴스 2017. 2. 8.자 기사). 의과대학 실습교육을 받던 의사들이 시체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부적절한 인증샷은 요사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사진기를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 또는 중요한 순간을 다른 사람과 즉각 공유하는 SNS가 활성화되는 바람에 굳이 이전에는 몰랐던 일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세상에 퍼지게 된 것이 이번 논란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인증샷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법률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라고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인증샷을 찍은 것이 "시체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인가" 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시체를 해부용으로 기증한 유족 등의 감정을 생각해 보면 정중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부용 시체 없이 참석자들만 인증샷을 찍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굳이 아래쪽에 배경으로 시체를 넣은 부주의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기도 하네요. 인증샷 찍을 때 한번, 그것을 SNS로 올릴 때 한번씩 떠올려 볼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2017년 2월 3일 금요일
[책 소개] 한국인의 거짓말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책을 좋아하는 친구로부터 선물받아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한국인의 거짓말은 다른 외국의 사례나 거짓말과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 딱 좋은 제목과 주제입니다. 사기나 거짓말 관련하여 지금까지 나왔던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과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신체적인 특징을 한국인들로부터 수집/분석한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선행 문헌들로부터 꽤나 괜찮은 의견이나 지식을 모아서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신체적인 특징들을 분석하여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실험적 결과분석을 맹신하지 않는다면 유익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검찰청이 공개한 범죄 분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범죄 가운데 사기 사건은 27만 4,086건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의 3만 8,302건보다 7.2배 더 많은 수치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22-23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거짓말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부끄러워 하지 않고, 거짓말에 대한 가해자는 증발된 채 피해자만 남는 지금 여기 한국의 사회 분위기는 '거짓말은 나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교육을 거짓말로 만들고 있다. 한국을 거짓말 공화국으로 만든 바탕에는 이러한 우리의 분열적인 모습이 있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27면.
누군가는 한국인이 거짓말을 잘한다는 근거로 멀리는 하멜의 조선인 평가부터 가까이는 도산 안창호의 지적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인물들의 입을 빌리기도 한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28-29면.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조선인들에게는 '히라누마 도쥬'와 같은 일본식 이름이 거짓말이었고, 동시에 '김철수'라는 한국식 이름도 거짓말이었다. 이어서 맞았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된 이념들도 그랬고, 산업화의 모순으로 반복해서 경험해온 참사들에서 어김없이 나온 국가의 거짓말이 그랬다. 그러나 시대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거짓말들에 속아줘야 했다.
한국인에게 현대사란 그 자체로 거대한 거짓말과 같았던 시기였고, 수많은 거짓말들에 위협을 받았던 시대였으며, 거짓말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였다. 그 시대를 살았던 이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고 아직도 생존해 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거짓말을 배우고, 누군가를 일단 의심할 것을 배운 자녀들이 지금 한국 인구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장년층이 되었다.
적자생존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면, 우리는 속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쳤고 동시에 속여서 살아남았던 거짓말쟁이들의 후손인 셈이다. 잘못을 저지르고서도 "속은 놈이 바보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금의 세대에는 이와 같은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역사 속 트라우마가 자리 잡고 있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30면.
욕심 때문에 거짓말에 말려드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법칙에 걸리기 때문이다. ... 호감의 법칙 ... 권위의 법칙 ... 희귀성의 법칙 ... 상호성의 법칙 ... 사회적 증거의 법칙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32-33면.
한국인이 잘 속는 까닭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욕심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37면.
사기꾼들은 눈치가 빠르다. 그들은 사기 대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자리를 턴다. 큰 노력을 기울여 의심받는 상황을 극복하느니 새로운 대상을 물색하는 것이 사냥에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39면.
직관에만 의존하다가 잘 속는 사람들에게는 다섯가지 특징이 있다. ...과도한 자신감... 눈 맞춤을 못한다... 공감 능력의 부족함 ... 언어 중심의 소통 방식...타인에 대한 관심 부족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41-42면.
거짓말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세가지 이론이 있다. 첫번째는 의도적 통제이론이다. ... 의도적 통제 이론과 관련된 거짓말 단서로는 짧은 대답, 많은 정보 제공, 무표정, 거짓미소와 미소, 말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 모순 등이 있다.
거짓말과 관련된 두번째 이론은 감정이론이다.... 감정이론과 관련된 거짓말 단서로는 미세표정, 안면비대칭, 눈 깜박임 증가, 입술 꽉 다물기, 몸 앞뒤로 움직이기, 아래턱 위로 올리기, 침 삼키기, 입술에 침 바르기, 의자 흔들기, 목소리 톤의 변화, 몸 좌우로 움직이기, 코 만지기, 콧구멍 넓히기 등이 있다.
인지부하이론은 거짓말과 관련된 세번째 이론이다. ... 인지부하이론과 관련된 거짓말 단서로는 눈동자 좌우이동, 발화, 질문 일부 반복, 말실수, 긴 침묵시간, 늦은 응답시간, 갑작스런 말의 멈춤 등이 있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48-49면.
'헐~'은 온라인상에서 쓰이던 감탄사가 널리 유행하면서 오프라인으로까지 나온 표현으로 한국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발화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76면.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눈동자가 좌측 상단에 위치해 있다면 과거의 이미지에 대해 회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우측 상단에 위치하면 상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78면.
지금까지 바디랭귀지 전문가들은 거짓말을 할 때 미세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했었지, 진실을 말할 때에도 미세표정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86면.
질문에 짧게 대답하면서 무표정을 짓는 여성이 반드시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96면.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전달받은 정보의 사실여부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건네는 말의 흐름에 대해서도 기억해 둬야 한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111면.
거짓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단서를 찾기가 어렵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117면.
거짓말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거짓대답,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했던 거짓말에서는 거짓말의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거짓말은 인간의 도덕성이나 또는 지성과는 상관없이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
- 김형희, 한국인의 거짓말, 추수밭(2016), 121면.
한가지 개인적인 소감으로는 머릿말과 앞 부분에 나오는 거짓말에 대한 꽤나 설득력있는 일반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실험결과들과 분석인지 약간의 미진함이랄까 찜찜함이 남는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과 실제 재산범죄인 거짓말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거짓말에 대한 한국인의 사기나 거짓말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들이라고 한다면 황규경 변호사님의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 1월 21일 토요일
근하신년
새해 첫 포스팅입니다.
어제는 법원에 올라가다가 손에 하얀색 박스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급히 "그날이구나"라는 생각이 번득 들어 변협회관에 들렀습니다. 1년동안 낸 변호사회비에 대한 가장 보람찬 대가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를 가장한 변호사가방증정행사가 있었거든요. 아마 올 한해 사실 기록들고 법원 오르내리다가 가장 많이 보는가방을 저도 들고 다니게 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무탈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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