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27일 월요일

호눌룰루 쿠키



지난 주에 결혼하셔서 일주일간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신 변호사님께서 신혼여행 기념으로 호눌룰루 쿠키(오 과자가게가 홈페이지도 있습니다!!)를 선물로 주셔서 모닝커피와 함께 먹고 있는 중입니다. 커피 없이 먹기엔 부담스러운 비주얼입니다. 매번 이벤트때마다 주위 사람 챙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명절이나 해외여행 다녀오시면 꼭 주위 사람들을 챙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받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주위 분들께 송구할 따름이네요.

항상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한 마음 한구석에 이번에 결혼하신 L모 변호사님께 결혼을 시작으로 가정에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생기시기를 빌어봅니다.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골프용어] 포어


기사를 읽다가 잘못된 것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는 골프용어를 발견했습니다(골프 치다가 동료 눈 맞춰 골절상... 벌금 200만원, 연합뉴스 2017. 2. 20.자 기사).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B씨는 A씨가 처음에 친 공이 해저드에 빠진 것을 보고 자신의 공 방향으로 이동하려고 앞으로 걸어가다가 "볼"이라는 A씨의 외침을 들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공에 맞았다."

골프장에서는 전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플레이어가 친 공이 그쪽으로 날아가니 조심하라는 의미로 "포어(fore)"라고 외쳐서 주의를 줍니다. 대부분 앞팀과의 거리가 좁혀지거나 앞팀의 플레이어가 일부 뒤에 남아 있는데 우리팀에서 샷을 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 캐디나 플레이어들이 앞팀에 외쳐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끔 드라이버샷이 옆에 위치한 홀의 티박스 방향으로 날아갈 때 캐디가 주의를 주기 위해서 외칩니다. 유래 등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골프용어] 포어의 유래를 알아보자, 2015. 1. 20. 골프존 블로그)

포어(fore)의 발음이 "볼"과 유사해서 골프장에서는 "포어" 대신에 "볼~~"이라고 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기사에서 샷을 한 플레이어도 "포어" 대신에 "볼"이라고 외쳤다는 것이네요. 뜻이 통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정확한 용어는 "포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맛집소개] Shake Shack Burger


Shake Shack 청담점
주메뉴 : 햄버거, 핫도그, 쉐이크 및 기타 음료수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27 SGF 청담타워 1층
주차 : 건물뒷편 주차장에 가능/10분당 1,000원

작년에 개점하여 식사시간대에 어마어마한 줄을 만들었던 쉑쉑버거를 "드디어" 먹어 보았습니다. 서부의 "인앤아웃", 동부의 "쉑쉑"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들어오기 전부터 유명했었고, 개점한 이래 강남점은 줄서기가 일상화된 핫플레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도산대로 CGV 옆 건물에 들어선 청담점이었습니다. 방문한 시간이 오후 9시 정도라서 늘어선 줄을 구경하지는 못했지만, 호텔 로비에 있을 법한 난방기구가 입구에 버티고 있는 모습은 이색적이었습니다.


주문을 하는 곳 뒤로 주방이 보입니다.


버거 사먹으면서 필기구를 사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군요.


주문을 하고 테이블에 앉아보니 연인들끼리 온 테이블이 눈에 띄네요. 위 사진에 뒷모습이 나오는 커플의 오른쪽에 있는 커플(사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이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뽀뽀를 하는 것을 보고(젊음이 부럽지 말입니다), 역쉬 강남의 핫플레이스!!!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네요.


세트메뉴가 없기 때문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 생각하고 가면 큰코 다칩니다. 저는 Smoke Shack Burger(베이컨 햄버거)와 Fries (기본 감자튀김), monthly Shake (이달의 쉐이크-초코바나나 쉐이크)를 시켰는데 20,000원에 육박합니다. 햄버거에 패티 하나 더 넣었으면 금방 2만원을 가뿐이 넘는 가격.


5분 남짓 기다렸더니 진동벨이 울려서 주문한 곳 옆에서 받아왔습니다.


크기는 딱 맥도날드 상하이스파이스 버거만한 크기입니다. 속에 든 내용물이 생각보다 정갈하다는 느낌(!?)


쉐이크는 컵이 약간 키가 작아 보이는데, 키가 작은 대신 컵의 지름이 커서 들어가는 양은 꽤 됩니다. 베이컨 햄버거 먹어서 짜면, 쉐이크를 먹어서 달게 되고, 다시 짜게 햄버거 먹고, 다시 단 쉐이크 먹고, 중간에 감자튀김을 먹다 보면 다 먹게 됩니다. 먹을 때는 단짠단짠 해서 몰랐는데, 저녁에 자다가 물을 세컵이나 마신 걸 보니 짜긴 짰던 모양입니다.

총평은 부르클린 버거조인트([맛집소개] 부르클린 버거조인트)와 같은 수제버거와 비교하기는 부족한 푸짐함(물론 가격도 고급 수제버거보다는 저렴합니다),  고급진 인테리어나 세련된 느낌에 걸맞는 엄청난 맛의 햄버거로 보기는 어려움. 굳이 찾아가서 먹지는 않더라도 주변에 볼일 있을 때 한끼 떼우기로 부족함 없는 햄버거 정도로 추천할 만 합니다.

2017년 2월 21일 화요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 보내 당첨되기


아침에 출근하면서 종종 KBS Cool FM의 이현우의 음악앨범을 듣습니다. 듣다가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콩과 스마트폰 어플은 무료"이니 많이 사연을 보내달라는 말은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인데, 작년 11월 9일(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된 날이라서 기억합니다 ㅎㅎ) 아침 이현우 DJ가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으면 보내 달라는 사연에 그 직전 일요일에 찍었던 사진이 기억나서 보내 보았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애들 이발시키고 오는 길에 일요일에 문닫은 빵집 사장님이 입구에 붙여놓은 문구가 기발해서 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객님만 생각했습니다. 딱 하루만 아이와 놀아주고 싶습니다." 일요일 아침 빵사러 왔던 동네 고객들도 이 문구를 보고 단골빵집을 바꾸지는 않았을듯 싶은 재치만점의 문구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5분도 되지 않아 제 사진과 위 문구는 바로 소개되었고, 이 사연은 "썬팅시공권"  선물에 당첨되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선물은 대부분 아메리카노 같은 음료수 쿠폰 선물이 많아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오는 것인데, 이런 상대적으로 고가의 선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이현우의 음악앨범 홈페이지) 해당 게시판에 가서 사연의 주인공임을 인증하고, 배송지 등을 적어야 1달 정도 후에 선물을 보내주더군요.

해를 넘겨 받은 선물은 "레이노 선팅시공권"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차들 중 한대는 이미 썬팅시공이 마쳐져 있고, 한대는 앞유리를 제외한 측면/후면에 썬딩시공이 되어 있어서 전면/측면/후면 썬팅이 가능한 이 시공권을 전면 유리 썬팅시공을 위해서 사용하기는 아까워, 일단 이걸 팔아볼 생각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중고나라를 애용한다는 분이 보이고, 심지어 중고나라 카페에서 만든 스마트폰 어플도 있어서 일단 중고나라 카페에 가입하고 스마트폰 어플도 깐 다음 어플을 통해서 판매글을 올려보았습니다.

그러나 2주일 이상 감감무소식.. 조회수는 10회도 되지 않는 게시글을 보면서, 초보 중고나라 유저의 성공은 멀고도 험하구나, 당연히 구매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써버리는게 이득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직장 근처의 레이노 썬딩 시공대리점에 찾아가 앞유리 썬팅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음악앨범에서 선물을 주신 취지대로 사용을 마쳤음을 뒤늦게 보고해 봅니다.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A.I.가 판사를 대체할 수 있는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격파한 이후, 심심찮게 많은 직역이 AI(인공지능)에 의하여 대체되어 사라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인공지능 변호사가 나왔다는 외국의 예를 들며, 얼마 안되어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글을 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이 칼럼([노트북을 열며] 인공지능 판사가 재판하는 날, 중앙일보 2017. 2. 17.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저는 인공지능이 판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은 사법제도 , 법률 및 재판에 대한 너무나 간단한 전제 및 이해에 서 있기 때문에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칼럼이 이해하고 있는 사법제도, 법률 및 재판에 대한 이해는 이런 것입니다.
1. 국회가 정한 법률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재판이고 그 결과가 판례이다.
2. 추상적인 법률과 구체적인 판례를 모두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수집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게 되면 어떤 인간보다 정확한(정의로운/공평한) 판단을 하게 된다.
3. 인공지능은 판사와 달리 매수나 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평무사하다.

첫번째나 세번째 전제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전제에 있습니다. 법률이나 판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가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나 발전에 의하여 변해가게 됩니다(매우 천천히 그리고 이해가 충돌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사법제도는 이렇게 변해가는 자유관념, 평등관념, 정의관념에 적응하기 위하여 고안해낸 것입니다. 즉, 수많은 판사들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해서 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새로운 판결을 하고,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에 의하여 다시 반동이 일어났다가, 다시 뒤집어지는 과정이 지금도 사법제도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은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고, 현재에 있어서의 가치관은 특정해 놓아야 가부간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례(현대의 대부분의 판사의 가치관)가 어떤 입장이라고 정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자유/평등/정의관에 맞는 법률/판례라고 하여 미래에도 항상 그럴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률을 개정하고, 위헌법률심판에 의하여 법률이나 처분을 위헌으로 만들기도 하며, 판례의 입장이 종종 뒤집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예로, 현재까지의 판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병역법위반으로 의율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인공지능에게 이에 대한 재판을 맡겼을 때 인공지능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유죄뿐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한 판례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급법원은 1년새 9번째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고('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할 때 됐나... 법원 또 무죄판결, 연합뉴스 2016. 8. 12.자 기사),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병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가장 늦게 반응하기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변화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판사가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의 가치관 변화와 이에 대한 사법제도의 수용이 법률개정, 판례변경, 위헌법률심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사법제도가 사회의 끊임없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사법제도의 중요한 부분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의) 인공지능에게 기존 데이터의 집적과 그에 대한 빠른 연산을 통한 결과도출 외의 창조적인 기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최종적인 판단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에 대한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판사보다 더 자주, 더 민감하게 변화하는 사회상이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창조적인 주장이나 논리를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존의 판례는 중요한 논리의 틀이지만 항상 그것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바꿔보자"라고 달려드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에 그러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변호사 나아가 법조인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2017년 2월 16일 목요일

웰다잉법


우리나라에도 존엄사 관련 입법이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기사(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가능... '존엄사' 법으로 허용, 경향신문 2017. 1. 18.자 기사) 웰다잉법이라고 불리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시행시기인 2018. 2. 4.부터 사망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어떻게 죽을 것인가"(이에 대하여 [책 소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참조)와 관련하여 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무의미한 연명 또한 환자에게 고통만 주게 되고, 환자의 존엄사를 인정할 경우 의사나 가족의 형사처벌 문제로 비화되는 문제를 차단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 본인이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 2명 이상(가족이 1명일 때에는 1명)이 '연명의료 중단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말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간에 의견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임종과정의 환자가 아니더라도 만 19세 이상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는 환자의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한다.
1.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2. 담당의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환자에게 확인하는 경우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다음 각 목을 모두 확인한 경우에도 같다.
가.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내용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의사능력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
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제2조제4호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9세 이상의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의사로 보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연명의료중단등에 관한 의사에 대하여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환자가족이 1명인 경우에는 그 1명의 진술을 말한다)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다만, 그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다른 환자가족의 진술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② 담당의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을 위하여 관리기관에 등록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제17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담당의사 또는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미성년자인 환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에 한정한다)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2. 환자가족(행방불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의사표시를 하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확인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확인한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의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한국의 사법제도 순위

*강민구 법원도서관장님 입니다.

부산지방법원장으로 계시던 강민구 법원도서관장님의 강연 영상(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부산지방법원장 강민구 특강)이 심심찮게 추천되는 걸 보고 살펴보았습니다. 저 연배에서 찾아보기 힘든 얼리어댑터이신데, 주위 분들의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능력이 너무도 떨어지니 복장터지시는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때로 과격하게 직업/직종/기기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단언하시는 것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충격요법이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내용 중 우리 사법제도(민사부문)가 세계 1위라고 하시면서, 세계은행 자료를 인용하셔서 찾아보았습니다. 일단 작년 법원에서 나온 보도자료(세계은행, 대한민국 사법제도 세계 1위 평가), 세계은행 한국관련 부분, 기업환경평가 한국 부분 등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각 나라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매년 평가하고 있는데 평가항목 중 "계약의 집행가능성(Enforcing Contracts)"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사법제도의 신속성/효율성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도 전자소송을 가장 빠르게 또한 가장 전면적으로 도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중국이 우리 전자소송제도를 그대로 베껴 가서 일부 성에서 도입하였다는데 그 때문인지 중국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신속성/효율성에서 우리 제도가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자랑스러운 한편,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정량적으로 평가없는 항목에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