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 월요일

[판결소개]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어렵게 하고 대신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 관련 1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거주 목적"의 입증정도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신문 2022. 1. 10.자 기사 [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3199 사건에서 최근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내세워 건물인도소송을 한 사안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나면서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갱신요구 거절사유와 동일한 정도의 판단기준 내지 입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어차피 같은 조 제5항, 제6항에서 사후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실거주 목적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2021 내맘대로 무비베스트 어워즈

2014년부터 벌써 8년째 계속되는 역사와 전통의 "내맘대로 무비 베스트 어워즈"를 선정할 12월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에 이어 영화관에서 관람한 영화 뿐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으로 관람한 영화 또한 후보작으로 포함합니다. 

역대 1위 작품들입니다.

2014년 :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패스트

2015년 :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2016년 :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2017년 : 토르 라그나로크

2018년 : 레디플레이어원

2019년 : 포드vs페라리

2020년 : 테넷


2021년 관람한 개봉영화(넷플릭스 포함) 중 후보작과 짧은 평입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소토자키 하루오) 4.5/진주인공 렌코쿠상

승리호(조성희) 4.0/와 말도 안돼 이정도의 CG가 가능하다고?

라스트레터(이와이 슌지) 3.5/편지대신쓰기 DNA 유전, 그러나 아역 여배우 두분(치트키임)이 하신다면 이의없음, 4월이야기 여주인공이 유리였다는 걸 영화후반에 알고 멘붕, 나카야마 미호를 이렇게 망카뜨려야 했냐~~~(김래원톤), 여자는 머리스타일 달리 하면 딴사람이 된다

잭스나이더의 저스티스리그(잭스나이더) 4.0/그렇지 아쿠아맨-슈퍼맨-원더우먼 콤보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거라구!!!(물론 플래시와 사이보그도 쩌리에서 격상했어 ㅜㅜ)

낙원의 밤(박훈정) 3.5 /양아치라 양사장이었어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저스틴 린) 3.0/음 액션과 액션 사이에서 지루했던 건 나뿐인감? 우주는 뇌절이었음

새콤달콤(이계벽) 3.0/발견 채수빈!! 담배 맛있게 피우심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무라세 슈코) 4.0 / 근래 본 최고의 작화퀄리티-인물/메카 모두 그것만으로 별 네개를 줄만하다. 건담은 언제까지 비슷한 줄거리를 변주할 건지... 멈추지 않을지도

블랙위도우(케이트 숏랜드) 5.0/2021년 최고의 영화다 꼭 4dx에서 봐라

모가디슈(류승완) 3.0/음 예고편 이상은 없네 ㅡㅡ; 뻔한 이야기 이정도까지 끌고온 것도 잘한 것 같음

더 슈어사이드스쿼드(제임스 건) 3.5/정말 핵심빼고 다 죽였네 냠냠 만 기억에 남을 듯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다카포(안노 히데아키) 3.5/설명충 등판 이 얘기를 그렇게 있는 척하고 꼬고 떡밥뿌려 만든 거였어?

베킷(페르디난도 시토 필로마리노) 4.0 /역시 (존 데이비드 워싱턴) 형이야 - 그리스 경치는 멋지네

프리가이(숀 레비) 4.0/와우 기대한 만큼 뽑아놨네? 칭찬해~~~

위처: 늑대의 악몽 (한광일) 3.5 /난 위처 드라마보다 이게 더 나았음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데스틴 대니얼 크리튼) 4.0/ Or,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007 노타임투다이 (캐리 후쿠나가) 3.5 / 아나 디 아르마스의 발차기로 난 만족해

듄 (드니 빌뇌브) 4.0 /진짜 시작일 뿐이네 ㅠㅠ

이터널스 (클로이 자오) 3.5 / 스케일 크고 좋은데 망작이란 평가는 뭐지????

강릉 (윤영빈) 3.0 / 낭만에 씨가 말랐구먼 장혁의 다산듯한 눈빛은 놀라왔음


5위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입니다.


일본에서 흥행한 이유가 있겠다 싶은 스피디한 전개와 액션이 인상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마도 일본의 정서는 열혈이랄지 복고랄지 이런 걸로 회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지만, 어쨌거나 소년의 성장과 극복의 스토리는 매력적이니까요.

4위는 "듄" 입니다.


스케일과 영상미 SF소설 고전의 현대적인 재해석 등 매력적인 요소가 흘러넘치지만.. 역시 드니 뷜뇌브 답게 너무나 정적인 액션은 살짝 아쉽고 가장 아쉬웠던 것은 주인공이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찰라 끝... 2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4위로 선정했습니다.

3위는 "잭스나이더의 저스티스리그" 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3부작으로 나뉘어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공개된 것이기도 하고, 잭스나이더가 계속해서 감독을 맡아서 극장판으로 개봉하면서 이 3부작을 줄여서 만들면 조스웨던과 똑같이는 아니라도 욕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DC코믹스의 영화화에서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힝... 여기서 뿌린 떡밥으로 DC 유니버스가 확장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은 ㅎㅎㅎㅎ

2위는 "블랙위도우" 입니다.


별점을 준 걸로 보면 5.0으로 가장 높지만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별점을 줄 당시에 아마도 양질의 영화에 너무나 굶주려 있는 상태였던 나머지 너무 높은 점수를 준 것이라는 사후적 평가 때문입니다. 다른 슈퍼영웅들의 행성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스케일에서 인간을 상회하는 히어로급의 액션이긴 하지만 몸으로 하는 액션이라서 더욱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4dx에서 보니 덩실덩실 실감나고 좋았다는 ㅎㅎㅎ

1위는 "기동전사건담 섬광의 하사웨이"입니다.


줄거리로만 보자면, 건담 시리즈의 전형적인 구도의 변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전형적인 줄거리의 또 하나의 건담시리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로 보았던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1위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십년간 건담시리즈의 연출의 액기스를 총집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초고퀄리티의 작화+장면의 전환마다 적절하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음악+대형병기의 기동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의 시각과 청각을 너무나 잘 구현한 음향의 삼박자가 딱 들어맞은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극장에서 재개봉하거나 섬광의 하사웨이의 속편이 극장에서 개봉한다면 전 100% 관람의사가 있을만큼 만족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의 진부함 때문에 별점이 1개 깎였지만, 나머지는 거의 완벽하다고 하고 싶네요.

2021년 12월도 스파이더맨 홈커밍 을 비롯해 대작들의 개봉이 즐비하긴 한데, 개봉하긴 보겠지만 딱히 스파이더맨의 광팬도 아니고, 2021년의 NMBA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1년 9월 5일 일요일

듀얼모니터로 복귀


 

2013년경 회사에서 나와서 사무실 개업을 할 때 아이맥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듀얼모니터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싱글모니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듀얼모니터는 계약서 작업을 하면서 관련법령이나 이메일 또는 자료를 한쪽에 띄워두고 다른 한쪽에서는 문서작업을 할 때 상당히 효율적인 도구이긴 하지만, 송무변호사로 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종이기록을 넘겨가면서 하나의 모니터에 서면을 쓰는 정도로 족했기 때문에 아이맥의 싱글모니터로 큰 불편이 없었고, 2016년초 아이맥을 동일한 스크린크기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기종으로 바꾸고 나서 거의 5년동안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대전에 내려가는 큰넘을 고속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다가 15만원짜리 4K 27인치 모니터를 살 수 있다고 해서 가격에 혹해 충동구매를 해버리고, 모니터가 도착하니 모니터의 높이가 너무 낮은데 모니터암 같은 것도 없어서 높이를 아이맥에 맞추기 위해서 문서통(?)도 2개 구입하고 이번 주말까지 세팅을 마쳤습니다. 이제 컴퓨터세팅은 큰넘의 도움이 없으면 쉽지 않더군요. 

일단 기존 아이맥(2015 late)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27인치 모니터를 주모니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맥에서 27인치 모니터에 화면신호를 보내기 위해 아이맥과 모니터를 잇는 케이블(미니DP to HDMI)이 필요했는데 이게 하이마트나 디지털프라자 같은 데서는 구할 수 없고,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처음 연결했을 때는 잘 되다가 접속불량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남부터미널 옆의 국제전자상가까지 가서 케이블을 오프라인에서 구입해서 다시 연결하는 우여곡절 끝에 듀얼모니터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7인치는 생각보다 광활해서 아이맥을 2분할해서 사용하던 것보다 넓은 화면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좋은 점이긴 한데, 모니터화면이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한 단점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아이맥 모니터의 각도를 틀어서 고개를 다 돌리지 않아도 아이맥 화면을 볼 수 있게끔 조절을 하기는 했는데, 각도조절한 뒷쪽의 공간이 활용되지 않는게 못내 마음에 걸리네요. 

두번째 아쉬운 점은 아이맥의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너무 훌륭해서, 새로 들어온 4K 모니터의 화면조차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비교하면 화질의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아이맥의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수준의 선명도를 가진 모니터를 장만하려면 70-80만원, 애플의 모니터는 150만원 정도의 어머어마한 가격이 되어버리는데, 선명도를 위해서 추가비용을 그렇게 쓰는 건 무리죠.

M1 아이맥/또는 M1 맥미니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나 잠깐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주요업무가 문서작업인 변호사에게 CPU와 연산속도의 증가는 큰 메리트가 없기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는 순간, 이미 집에도 컴퓨터가 2대로 포화상태로 처치곤란이 컴퓨터가 1대 늘어나는 결과가 될 수 있어서 듀얼모니터로 복귀하는 데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광활해진 모니터를 보면서 좀더 효율적으로 업무+취미생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뿌듯합니다.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상식선에서 알아야 할 정당방위


[이런법이] 먼저 멱살잡혔다고 때렸다간.... JTBC 뉴스 2021. 8. 22.자(위 사진 동영상 아님)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어디까지가 정당방위 인지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이 정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링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신의 신체나 재산에 위협이 닥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방위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의 태도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 이유는 정당방위의 요건이 침해가 현재적이어야 하고, 방어행위가 상당할 것까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기사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멱살 잡히는 정도의 폭행을 당했는데, 멱살잡힌 손을 뿌리치는데서 그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정도의 (자신이 생각하기에) 방어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를 방어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 법원에서 (과거의 판례와 달리) 성추행하면서 집어넣은 혀를 이빨로 자른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정도로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고 있기는 하지만

성폭행 저항하려 가해남성 혀 자른 피해자 정당방위 인정, 2021. 2. 10. 여성신문 기사

정당방위 주장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으므로, 혹시 있을지 모를 다툼 상황에서는 몸싸움이나 신체접촉을 의도적으로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종결 후 절차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경 수사권조정이 입법화됨에 따라 검사의 일반 사법경찰리에 대한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이 인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경찰의 수사종결 이후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 1) 송치결정(혐의인정)-사건 송치 --> 검사 보완수사요구(직접보완수사)-기소여부 결정

경찰 2) 불송치결정(그밖의 경우)-기록송부--> 검사 기록반환(재수사요청)

         2-1) 재수사-사건송치--> 검사 기소여부결정

         2-2) 재수사-통보(기존불송치결정 유지)--> 검사 예외적으로 송치요구(위법부당)

         2-3) 불송치결정 통지(기록송부로부터 7일 이내, 고소인 등에게)-->고소인등 이의신청(이의신청 제한기간 없음)-->사건송치--> 검사 기소여부결정

아마도 고소인 입장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기록만 검사에게 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 자체가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경찰의 불송치결정 통지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예전에 비해 기소여부 결정에 걸리는 시간이 늘어났다거나 경찰의 업무부담 과중으로 수사가 부실화되거나 형사사건에 제출할 증거수집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나니 실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이 떨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책소개] 법률문장 어떻게 쓸것인가

 


(유)법무법인 화우, 법률문장 어떻게 쓸것인가, 박영사(2016)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논문이 수록된 민사판례연구 37권을 사려고 보니 65,000원인 것이었습니다. 수록된 수십개의 논문중 1개를 확인하기 위해 박영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결제과정에서 모래시계가 돌더군요. 잘되었다 싶어, 다른 입수방법을 찾아보니 서울지방변호사회 도서관에서 빌리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일주일간 5권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군요. 민사판례연구 외에 들어온 신간들이 뭐가 있는지 보다보니 눈에 띄는 제목이 있었는데 '법률문장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빌려와서 후루룩 3시간 정도 만에 다 읽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넘겨버릴 만한 것도 있었지만, 엇 이건 몰랐네? 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법률문장에 대해서 잔뻐가 굵으신 분들의 짤막한 에세이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깊이 들어간다면 실제 변호사업무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변호사들이 어떻게 글을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뭐 이런 쪼잔한 사람들이 다 있나'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동종업계 선배님들의 조언은 몇번이고 되새겨도 계속 부족하겠지만요. 오랜만에 계속해서 책을 읽고 서면을 쓰고 자기자신을 갈고 닦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상깊은 내용들입니다.

자료 속에 답이 있다. 당사자의 행동에, 말에, 태도에 답이 있다. -2면

일반적인 이론이나 판례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논증을 대신해서는 안된다. -4면

법률문서는 품격이 있어야 하므로 품위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감정적이거나 인신공격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6면

위대한 글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위대한 고쳐쓰기만 존재할 뿐이다.

-E.B. 화이트 -7면

사실인정에 관한 쟁점에서는, 쟁점사실과 관련된 증거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그 중 채용하기 곤란한 증거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채용할 수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실은 무엇인가를 차례로 논증하는 방법으로 주장을 전개하여야 한다. -14면

판례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판례의 유추, 간접 적용, 두서너 개 판례의 혼합, 아이디어 차용 등 다양한 응용과정을 거쳐야 한다. -18면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할 때에는 판례내용을 단순히 옮기기 보다는 판례가 언급한 법리의 구성요소를 분해한 다음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이러한 법리의 구성요소에 부합한다는 점을 순차적으로 밝혀나가는 방식을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21면

대법원 2015. 5. 10.자 2014모1234 전원합의체 결정

결정이나 명령은 일자 뒤에 '자'를 쓴다(헌법재판소 결정은 제외)- 22면

당사자 지위에 따라 임대인을 위주로 쓴 문장에서는 '임대보증금', 임차인을 위조로 쓴 문장에서는 '임차보증금'이라고 적는다.

대주를 위주로 쓴 문장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적고, 차주를 위조로 쓴 문장에서는 '차용금'이라고 적는 것이 좋다. -23면

전문가의 영역에서 모든 승부는 바로 이 '한 번 더, 조금 더'에서 갈라진다. -26면

한 문장에서 단어는 [주어-일시-상대방-목적물-행위]의 순으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이다. -29면

이렇게 켜켜이 쌓아 비대하게 만든 문장을 '시루떡 문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2면

다만 축약문구 형태의 제목이라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부당성"과 같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 내용의 요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 포괄적 제목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39면

판례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각주보다 괄호를 사용한다. -42면

원칙적으로 문장이 세 줄을 넘어가면 문장을 나누어 써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50-51면

작은 따옴표는 내용을 강조할 경우에 쓰고, 큰따옴표는 직접 인용하였음을 나타내는 인용부호로 사용할 것 -55면

수식어는 가급적 세 단락 이내로 사용하고, 수식어를 연속하여 여러개 사용할 경우, (1) 긴 것을 먼저, (2) 수식어절을 수식어구보자 먼저, (3) 중요한 것을 먼저, (4) 연결성이 강한 것을 먼저 배열하는 것이 좋다. -61면

형사사건에서 사실오인을 다투기 위하여 상고하는 때에는, 원심의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우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내용으로 상고이유를 잘 구성하여야만 상고이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97면

증인이 특정 장소에 가거나 틀정인을 만난 이유 등 증인이 사실관계를 경험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질문은 증인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유용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빠뜨리지 않도록 한다. -99면

법관으로 하여금 증인이 주신문에 증언한 내용은 믿기 어렵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반대신문은 성공한 것이다. -101면

전문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은 전문지식에 대한 연구, 조사를 하여 전문가의 증언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끌어내는데 주력한다. -101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면 최소한 어느 설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의견과 그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117면

법률가라는 직업은 모든 일이 글을 읽는 데서 시작하여 글을 쓰는 것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81면, 변동걸, 글쟁이의 꿈

변호사들은 자신이 전개하는 법리가 자신만의 법리가 아니라는 점을 가급적 많은 전거를 제시함으로써 재판부를 이해시키고,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201면, 정덕모, 소송서류 작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이를 법률적으로 가공하여 판사에게 제시하는 자이다. -210면, 손태호, 법률문장에 관한 몇가지 제언

법률문서에서 사용한 과공한 표현은 오히려 문서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12면 손태호, 법률문장에 관한 몇가지 제언

송무 변호사업을 3W 라고 한다. Writing, Walking, Waiting.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법정까지 걸어가야 하고, 재판을 기다려야 한다. -216면, 이선애, 송무 문서의 집중력과 설득력에 대하여

송무 변호사로 존재한다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나누어 짊어지는 삶을 계속 선택하고 있다는 실존에 다름 아니다. -218면, 이선애, 송무 문서의 집중력과 설득력에 대하여

법률문장은 정확한 문법이나 수려한 문체보다도 근거에 입각하여 쓰는 것이 중요하고, 이 점이 법률문장의 생명이다. -224면, 김철호, 법률문장, 어렵지 않다

팩트는 당사자가 만든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당사자들이 이미 '저질러 버린' 팩트를 변호사가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훌륭한 변호사는 달리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처음에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고쳐 생각할 여지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게 맞다'라고 입장을 바꾸어 공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게 문장의 힘이다. 때론 장맛보다 뚝배기다. -228면,  안상현, 장맛보다 뚝배기

2021년 7월 1일 목요일

법정최고금리 인하


 

2021년 4월경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종래 24%였던 법정최고금리가 2021년 7월 7일부터 20%로 인하됩니다. 기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행령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③ 제2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