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8일 토요일
성북구의 관할법원
성북구, 내년엔 서울북부지법 관할로
2013. 3. 13.자 법률신문 기사
법원에 다녀오다가 현수막을 보고 처음 알았네요. 관련기사를 검색해 보니 이미 2013. 3.경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고 그 시행이 2014. 3. 1.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2014. 3. 1.부터 성북구의 분쟁의 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됩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청 관할구역도 지방법원 관할구역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변경됩니다.
2014년 2월 7일 금요일
소액사건 특례
사법제도개혁 등의 문제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문제가 법원의 소송부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을 제한된 숫자의 판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고, 공정한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판사 숫자를 늘리려고 하여도 늘린 숫자만큼의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이 생겨났는데,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제도,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의 간이화 등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이중에서 소액사건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사건 중 소가가 작은 사건들을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경우 판사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재판 일정이 장기화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것이 꼭 법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판사의 업무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도 사법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도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즉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의 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의 대상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다른 점(특히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본인 소송이 가능하되(헌법재판의 경우만 당사자 본인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대리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로만 제한됩니다(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87조).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일반 민사사건 중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친족, 고용주 등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주의할 것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은 "제1심의 민사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이라도 항소하여 2심에 계속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1심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송대리하여 출석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2심에서 한사람만 출석하는 경우에는 한사람은 출석으로 다른 한 사람은 불출석으로 처리되어,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간주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쌍불취하"라고 합니다]란 민사재판의 당사자들이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기일에 쌍방결석인 때, 소(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268조). 일방 당사자만 출석하여 변론하는 경우에도 쌍방불출석으로 보지 않지만,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도 쌍불취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조서에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아니하다"란 취지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되도록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부득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해야 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회 이상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송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하였을 때에는 자신이 소송대리인이라는 뜻을 확실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6일 목요일
법조인이 되는 방법
법조계에서 종사하지 않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로스쿨 도입 당시에는 여기저기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는 분도 많을 것이지만, 세상사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변호사"로 업무하고 있는 사람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입학하기 직전 고3과 그 학부모가 대학입시에 대하여 제일 잘 알듯 현재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 및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미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 되어버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일부 사법제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제외하고)은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 아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매우 좋아져서 인터넷을 서치하면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둔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더군요. 일단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위키백과에서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설명을 훑어보면 현재 법조인 선발시스템의 대략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사법과를 통하여 법조인을 선발하거나(1963년 이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며 그 중에서 판검사를 우선 임용하였었습니다(1964년 이후). [예외적으로 군법무관시험을 통하여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도 변호사자격이 부여됩니다(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문에서 법조인의 프로필을 소개할 때 처음에 사법시험 0회, 사법연수원 0기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 분이 언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경력을 시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금은 이를 대신해서 변호사시험 1회, 2회 와 같이 경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선발체계는 소위 "미국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2017년 이후에는 거의 미국식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식 체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자 중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 검찰이 임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 중에서 판검사를 신규임용하였지만, 이제는 로스쿨을 갓 졸업하여 변호사자격을 갓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경우에는 경력검사를 채용하는 것은 별론 신규검사는 원칙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자 중에서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로스쿨 졸업생 중 우수한 자들을 로클럭으로 선발하여 수습을 시키고 있으므로 로클럭 경력이 있는 경우 판사임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판사 임용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떄문에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우에도 변호사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를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통한 변호사자격의 취득이 이론상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해마다 줄이고 있어서 합격가능성도 내려가게 되므로 특별히 이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주위에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법학적성시험-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통하여 일단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상이 매우 좋아져서 인터넷을 서치하면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둔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더군요. 일단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위키백과에서의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설명을 훑어보면 현재 법조인 선발시스템의 대략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사법과를 통하여 법조인을 선발하거나(1963년 이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며 그 중에서 판검사를 우선 임용하였었습니다(1964년 이후). [예외적으로 군법무관시험을 통하여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도 변호사자격이 부여됩니다(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문에서 법조인의 프로필을 소개할 때 처음에 사법시험 0회, 사법연수원 0기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 분이 언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경력을 시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금은 이를 대신해서 변호사시험 1회, 2회 와 같이 경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선발체계는 소위 "미국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2017년 이후에는 거의 미국식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식 체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자 중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 검찰이 임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 중에서 판검사를 신규임용하였지만, 이제는 로스쿨을 갓 졸업하여 변호사자격을 갓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경우에는 경력검사를 채용하는 것은 별론 신규검사는 원칙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자 중에서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로스쿨 졸업생 중 우수한 자들을 로클럭으로 선발하여 수습을 시키고 있으므로 로클럭 경력이 있는 경우 판사임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판사 임용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떄문에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우에도 변호사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를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통한 변호사자격의 취득이 이론상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해마다 줄이고 있어서 합격가능성도 내려가게 되므로 특별히 이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주위에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법학적성시험-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통하여 일단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수요일
민법연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기본삼법의 기본서로 보았던 것은
헌법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
민법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형법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총론, 형법각론
이 책들이었습니다.
위 세 책들의 저자 가운데 권영성 교수님께서는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었지만, 곽윤직 교수님께서는 90년대 초반에 은퇴하셨고, 이재상 교수님은 이대에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뵙지는 못했네요.
하지만 그 양의 방대함 때문에 기본서를 1회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만찮아서, 특히 민법의 경우에는 곽윤직 교수님의 책들(줄여서 "곽서"라고 했습니다)을 요약 정리한 버전의 요약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가 시험용으로 각광을 받았죠. 몇년 후에 후배가 자신이 공부했다는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은 지원림 교수님의 책이더라구요. 현재는 곽서를 별로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당시 민법 교수님은 남효순, 양창수, 김재형, 윤진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중 양창수, 김재형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김재형 교수님이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하시는 스타일이라면 양창수 교수님(현재 대법관으로 재직중이시죠)께서는 자신의 색깔이 분명하고, 다른 법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으셨습니다. 특히 곽윤직 교수님의 책으로 수업하시면서 곽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정중하게 자신은 다른 입장이라고 하시거나, 이은영 교수님의 견해를 사정없이 비판하시는 걸 은근히 재밌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서라는 부동의 교과서가 있다보니 양교수님께서는 본인의 교과서를 내시지는 않으시고, "민법연구"라고 하여 본인이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내는 연구물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9권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니 2010년, 2011년, 2012년에 로스쿨 교재로 책을 내셨네요(계약법, 권리의 보전과 담보, 권리의 변동과 구제). 그 밖에 민법입문자들을 위해 쓰신 "민법입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법학에 뜻이 있는 분들이 법학을 시작하면서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어설픈 법학개론 책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일과 관련해서 찾아볼 논문이 있어 민법연구 8권을 사서 보게 되었는데, 그 서문에 양교수님께서 1권을 쓸때 서문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아직도 우리 학계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걱정하십니다. 민법학이 그럴진대, 형법, 헌법 그리고 제가 전공한 행정법학계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든 세상에 지식이 쌓이고 더 좋아지고 있는게 아닐까요. 다음은 민법연구 8권에 인용되어 있는 민법연구 1권의 서문 중 일부입니다(한자는 한글로 고쳐서 옮깁니다).
"필자는 그야말로 민법학의 초심자에 지나지 않는다. 멀리 바라보며 나아갈 목표도 바로 눈 앞의 길도 뚜렷하지 아니한 채, 안개 속을 헤매는 암중모색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학문의 전통]이 없다는 것이다. 넓은 범위에서 양식 있는 분들의 동의를 얻고 있어 후학들이 일단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학문적 훈련을 습득하여 가는 과정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므로 당연히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행하여지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민법학의 존재이유와 가치에 대한 회의가 은연 중에 팽배해 있어서 학문의 수행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 법학을 일생을 걸만한 대업으로 여기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단위로서의 민법학계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전통의 부재]는 당연히 학문작업(그 성과는 일단 논문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체계가 기능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으로 통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언필칭 [논문집]을 펴 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여기저기서 [준거]의 획득을 위하여 고투를 계속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러한 글들이 조금이라도 동병상련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여 보는 것이다."
2014년 2월 4일 화요일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제한 위헌 결정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올 지방선거 투표가능
법률신문 2014. 2. 3.자 기사
요약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많은 부분이 현존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결정유형으로는 단순합헌, 위헌불선언, 단순위헌, 일부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이 있습니다.
단순합헌 : 심판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 결과 헌법위반의 점을 발견할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헌불선언: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하여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결정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미달로 위헌선언을 할 수 없는 경우(1996년 이후로는 합헌결정을 선고하고 있음)
단순위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조항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결정
일부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채 그 일부 문언에 대해서만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법조문의 일부를 삭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한정합헌 :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 의미를 천명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은 바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뜻
한정위헌: 심판대상이 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특정한 적용사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
헌법불합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법의 공백에 대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효력을 일정기한까지 유지시키는 것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부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형법의 수형자 부분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되며, 입법자는 2015.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조항은 2016. 1. 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법률신문 2014. 2. 3.자 기사
요약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많은 부분이 현존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결정유형으로는 단순합헌, 위헌불선언, 단순위헌, 일부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이 있습니다.
단순합헌 : 심판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 결과 헌법위반의 점을 발견할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헌불선언: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하여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결정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미달로 위헌선언을 할 수 없는 경우(1996년 이후로는 합헌결정을 선고하고 있음)
단순위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조항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결정
일부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채 그 일부 문언에 대해서만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법조문의 일부를 삭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한정합헌 :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 의미를 천명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은 바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뜻
한정위헌: 심판대상이 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특정한 적용사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
헌법불합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법의 공백에 대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효력을 일정기한까지 유지시키는 것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부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형법의 수형자 부분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되며, 입법자는 2015.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조항은 2016. 1. 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2014년 2월 3일 월요일
기업의 임원 연봉 공개에 관한 제한
CEO와 말단 직원 임금 격차 12배 정도면 국민이 수긍
중앙선데이 2014. 2. 2.자 기 사
위 기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국내 기업들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이 2013. 5. 28. 개정되면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임원보수를 뭉뚱그려서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개정 후에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모든 기업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권상장법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주권 뿐 아니라 채권 등의 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발행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회사가 포함됩니다.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대주주의 투자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금을 투자받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황이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의무사항 중 하나가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관련조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167조
자본시장법 제429조
중앙선데이 2014. 2. 2.자 기 사
위 기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국내 기업들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이 2013. 5. 28. 개정되면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임원보수를 뭉뚱그려서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개정 후에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모든 기업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권상장법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주권 뿐 아니라 채권 등의 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발행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회사가 포함됩니다.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대주주의 투자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금을 투자받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황이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의무사항 중 하나가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관련조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167조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29조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14년 2월 1일 토요일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범위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범위(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판례평석-김영지 변호사(법무법인 (유)율촌)
전형적인 판례평석입니다.
이행보조자의 범위에 관하여 1심과 원심의 해석이 갈렸었고, 원심의 해석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 등 근거가 있었던 사안인데, 대법원이 이행보조자의 범위에 대하여 채무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만을 이행보조자로 보고, 채무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행보조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판례평석-김영지 변호사(법무법인 (유)율촌)
전형적인 판례평석입니다.
이행보조자의 범위에 관하여 1심과 원심의 해석이 갈렸었고, 원심의 해석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 등 근거가 있었던 사안인데, 대법원이 이행보조자의 범위에 대하여 채무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만을 이행보조자로 보고, 채무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행보조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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