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30일 화요일

장사의 수중의 화살


지난 주 토요일에는 다니는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집에 방문하셔서 간단히 예배를 드리는 가정심방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교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좋은 말씀(작지만 지혜있는 동물들) 해 주셨는데, 이번엔 오랜만에 담임목사님께서 심방을 와주셨네요.

이번에 오셔서 해주신 성경말씀은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its builders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en stand guard in vain

In vain you rise early and stay up late, toiling for food to eat-- for he grants sleep to those he loves

Sons are a heritage from the LORD, children a reward from him

Like arrows in the hands of a warrior are sons born in one's youth

Blessed is the man whose quiver is full of them. They will not be put to shame when they contend with their enemies in the gate. (Psalms 127)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알라딘 중고서점 강남점


오랜만에 일요일에 마눌님께서 외출일정이 있으시다며 제게 둘째를 데리고 저녁까지 해결하라는 특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큰넘 학원 라이딩을 하고 6시간 정도 남는 시간동안 둘째와 저녁을 먹은 다음 학원에서 큰넘을 픽업해서 귀가하면 되는 일정입니다.

큰넘이 학원에 있는 동안 둘째와 사무실에 있어야 했는데, 마냥 사무실에 있을 수는 없어 강남역 CGV에서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영화 보기 전에 시간이 남아 강남역 CGV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알라딘 중고서점에 들렀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책 소개] 기사단장 죽이기) 특히 2권이 엄청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작년 조선일보 올해의 책 베스트 10 중에서 구입하지 않은 책들은 찾을 수 없었고, 2018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아직 발간이 안된 것 같으니 중고서점에는 더더욱 없을 것이었고, 역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찾아보니 2011년이 가장 최근 것인데, 80년대 후반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대상을 받을 때의 작품집부터 90년대 작품집이 한권씩 눈에 뜨이더군요.

그 중에서 그래도 최근에 인상적이었던 김연수 작가([책 소개] 소설가의 일)가 대상을 받았던 2009년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골라들었습니다. 둘째는 읽고 싶은 책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가로젓네요. 제가 중학생 때는 책 하나라도 더 읽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는데, 요새는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에 볼거리 읽을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가 11,000원의 책을 4,200원에 구입해서 한동안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8년 1월 28일 일요일

당신이 판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체험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누구나 재판 사례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보고, 자신의 양형과 실제 재판에서 내려진 선고형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PC와 모바일 어디서나 가능하고, 실제 사안을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를 통해 동영상으로 접하고(형사님 설명 ㅎㅎㅎ), 검사의 구형, 변호인의 변론, 피고인의 최후변론까지 재판절차에서 판사가 접하게 되는 내용을 모두 시청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는 판결을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납니다.

두가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 볼 수 있는데 술취해서 어머니에게 행패 부리는 아들을 말리던 아버지가 목졸라 죽인 "살인" 사건에 대해 체험을 해 보았습니다. 변호사 아니랄까봐 판사님보다 더 너그러운 형을 결정하더군요.

신문기사만 보고 판사의 판결결과를 오늘은 칭송하고, 내일은 비판하는 세태에 대해서 판사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보여주는 것은 멀리 보았을 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뽑혔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필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포항공대 방문기(feat. 양포삼거리생아구탕)


큰넘이 겨울방학에 포항공대(포스텍) 컴퓨터공학 캠프에 신청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의 일정이라 처음엔 KTX 타고 혼자 다녀오라고 하려 하다가, 아직 혼자서 지방 보낸 적은 없어서, 제가 같이 KTX 타고 내려갔다 오거나(수요일에도 마찬가지) 차로 데려다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일정이 생겨서 일요일에는 차로 데려다 주고, 수요일에는 큰넘 혼자서 KTX 타고 올라오는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 토요일 날 마눌님께서 같이 데려다 주고 싶다고 해서, 결국 일요일에는 온가족이 포항공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포항공대 기숙사에 입실하는 것은 오후 2시까지라, 우선 포항에 내려가서 점심을 해결하기로 했는데, 외가가 포항이신 황변호사님께서 적극 추천하시는 "양포삼거리식당"에서 아구탕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따뜻하면 미세먼지, 날이 추우면 시베리아 ㅡㅡ;

집을 나선 것은 7시 50분경... 중간에 충주 근처에 휴게소에 들러 아침으로 라면-우동-돈까스로 배를 채우고, 포항 인근의 양포삼거리식당에 도착한 것은 12시를 막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아구탕(대)-40,000원의 위엄

원래는 모듬회나 블로그에서 본 이시가리, 또는 아구수육 등을 시키려고 했지만, 너무나 북적이는 식당 분위기에 포항공대까지 다시 30-40분은 가야 되는 거리라서 '아구탕(대)'와 공기밥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구탕(대)의 가격이 4만원 정도 밖에 하지 않은데 비해서 나온 아구의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원래 서울에서 아구를 먹을 때는 아구탕이 아니라 대부분 아구찜을 먹는데, 콩나물이 3/4 이상이고 아구는 있는지 마는지 했었는데, 아구탕에 든 아구와 내장의 양이 일단 합격점이었습니다. 국물맛도 깔끔해서 밥도둑이었네요.

여기서 얼마나 배가 불렀던지, 큰넘 데려다 주고 마눌님과 둘째에게 저녁 먹으러 부산이나 경주로 가자고 해도 거부당했다는 뒷이야기가...

 *은근 정취있는 기숙사 나무들
 *기념품으로 개인 쓰레기통 제공
 *기숙사 21동-찾기 힘듦
* 생각보다 시설 괜찮은 기숙사

어쨌든 점심 후 넉넉하게 1시 반 정도에 포항공대 기숙사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포항공대는 전 학생이 기숙사에서 통학하는 것인지, 꽤나 기숙사가 많았고(방학이라 대부분 집에 갔겠죠), 목적지인 21동을 찾느라 약간 해맸습니다. 학기중 매주 가서 보는 큰 넘의 고등학교 기숙사보다 크기도 크고, 시설도 괜찮았습니다. 큰 넘은 그 와중에 기숙사에 랜선 꼽는 곳을 발견하고 거기서 인터넷을 할 생각에 매점에서 랜선을 사달라더군요(그러나 매점은 닫았다는!!).

큰넘의 일정이 2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큰넘과 짧은 작별을 하고, 마눌님과 둘째를 데피고 포항공대 내 기념품점을 찾아갔습니다. 대학에 방문해서 대학노트를 수집하는 것이 하나의 재미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일요일이라 닫았더군요. 혹시 기숙사 근처가 아니라 대학강의동 근처 매점이나 기념품점은 열었을까 하고 가보았지만 강의동 근처는 인적 자체가 드물었단다는...

*을씨년스러운 강의동

아직 2시 밖에 안된 시간이라서 경주 불국사나 부산에 가서 바다라도 보고 가자는 저의 제안은 감기기운 있는 마눌님과 어서 빨리 집에 가서 게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정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둘째의 반대에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서울로 직행했습니다.

추운 겨울 일요일이라 고속도로는 거의 막히지 않았고, 심지어 서울 인근에서도 거의 제 속도를 내면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큰넘에게 카톡으로 포항공대 노트 좀 사다달라고 부탁했더니, 음... 너무나 공대스러운 실용적인 노트를 사왔네요. 다른 노트에는 포항공대 마크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포항공대를 겉핥기한 목적은 달성한 걸로!!







2018년 1월 19일 금요일

연명의료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신 장인어른 생각이 나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0살 백혈병 소년이 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나빠졌다. 부모가 '회생 가능성이 없으면 집에 데려가도 되겠느냐'고 요청했다.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면서. 그 소원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었다. 그간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혹시 탈이 날까 봐 들어주지 못했다면서. 소년은 퇴원했고 한 달 후 강아지를 안고 집에서 편안하게 숨졌다.
 잠시 인터뷰가 중단됐다. 수없이 죽음을 목도해온 의사인데도, 말을 잇지 못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허 교수는 "말기환자의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별 게 아니다"고 말한다. 한 유방암 환자는 가족을 위해 밥 해주고 설거지를 하고 싶어했다. 힘든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가까스로 소원을 풀고 병원에 와서 숨졌다. 20대 말기 여성 신장암 환자는 교사가 꿈이었다. 임용고시에 합격한 상태에서 교사가 되려면 2주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받으러 퇴원했다. 연명의료는 이 같은 소원 풀기를 가로막는다. 

[출처: 중앙일보] "가족과 상처,다 풀고 떠나야 좋은 죽음" 존엄사 전도사 허대석 교수 인터뷰 도중 눈물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극한직업 변호사(feat. 영장실질심사 하루만에 준비하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를 하던 의뢰인에게서 갑자기 내일(수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혔다고 연락을 받았다며 전화가 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것만 알고 있는 와중에, 의뢰인이 지난 주에 제게 알리지 않고 검찰에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영장이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견서를 작성해서 갈테니 내일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보자고 해 말씀드려 놓았는데,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의견서 작성할 시간은 내일 새벽 내지 아침 밖에 없었습니다.

저녁 약속은 오랜만에 본 대학 동기들이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짧고 굵게 3차까지 ㅡㅡ;  사무실에 들어와서 또각또각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초안작성을 마치고 나니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그래도 집에는 들어가야 하니(다음 날 아침 큰 넘 학원에 데려다 줘야 합니다) 대리를 불러 귀가해서 눈을 붙이고 7시 40분에 기상해서 큰 넘을 학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했습니다. 10시가 좀 안된 시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영장계에 검사가 제출한 구속사유를 팩스로 받아보니, 헐... 의뢰인이 경찰에서 수사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있네요. 의뢰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의견서를 수정하여 최종본을 완성한 것이 12시 남짓한 시간.

영장실질심사는 2시 30분, 의뢰인이 검사실로 오라고 고지받은 시각은 1시 10분, 저와 의뢰인이 만나기로 한 시간은 1시.

의견서를 출력해서 택시타고 수원으로 달립니다. 3만원의 택시비가 나왔지만 시간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질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주고 검사실까지 동행해 준다음, 영장실질심사시까지 간단히 점심을 먹고 기다립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앞 사건이 끝난 후 2시 50분쯤 시작되어서 20분 정도였습니다. 원래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출석해서 구속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검사가 출석하지는 않아서 판사님께서 기록 관련 몇가지를 의뢰인에게 물어본 이후에 변호인의 변론-피의자 최후진술 순서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작성해간 의견서로 전과 없이, 어머니 누나와 한 주소에서 7년 이상 거주하고, 수개월동안 성실하게 월급받아 생활해 온 사회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소인의 진술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10페이지 정도 되는 의견서의 의견을 개진하고 간단한 피의자 최후진술을 끝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오기 전에 일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사무실로 복귀했더니 그제사 정신이 없어 꾸벅꾸벅 졸다가 운전할 여력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했는데, 귀가하는 길에 의뢰인의 번호가 뜨네요!!!

업무시간은 지났지만 새벽되기 전에 영장기각이 되어서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가 영장기각이라서 편히 잠들 수 있었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극한직업으로 변할 수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래서 매력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날이었습니다.


2018년 1월 12일 금요일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시행


2018. 1. 7.부터 5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2016. 1. 6.에 공포된 개정 형법에 의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전에 국선변호를 맡았던 사건의 선고가 있었는데, 선고를 들으신 피고인 분이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다면서 전화를 걸어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2년 전 일이라 까맣게 잊고 있다가 그나마 빨리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관련 조항입니다.

형법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9., 2016.1.6.>


 <법률 제13719호, 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