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5일 월요일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 무죄

 


2년 정도 끌었던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자동차검사업무를 하던 자동차검사원이 중고차의 성능점검을 하면 자동차성능점검표를 발행하게 되는데,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을 점검하면서 사고이력이 없는 것으로 허위 점검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약식기소가 된 사건이었는데, 성능점검원인 피고인이 허위로 점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많았기 때문에 맡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성능점검을 받은 지 3개월, 5,000킬로미터나 더 탄 후에 다른 성능점검장에서 성능점검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점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서 피고인이 허위로 점검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성능점검표와 다른 성능점검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피고인의 성능점검이 허위라는 것이 공소사실이었는데,

성능점검경력이 10년이 되는 피고인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고소인과 수사기관이 제출한 사진과 블로그 등에서 출력해서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대해 반박을 하고, 외판 등에 통상적인 의미의 "사고"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체가능한 부분의 교체나 용접은 성능점검상의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설사 피고인에게 성능점검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적극적으로 허위의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허위로 성능점검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이 확신한다면 벌금형 구형은 말도 안되는 사건인데, 자신없으니 구약식벌금을 한 사건이었고, 적극적으로 변호를 한 결과 무죄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측에서도 왠일인지 항소를 하지 않아서 1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는 보기 드문 사건이기도 했습니다(대부분의 검사는 1심 무죄시 십중팔구 항소를 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2년에 걸친 재판의 결과가 나쁘지 않아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책 소개] 2022 제45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손보미 외, 2022 제45회 이상문학상작품집, 문학사상(2022)

오랜만에 소설들을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냉혹한 현실을 그리는 소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부감이 옅어진 것을 보니 시간이 많이 흐르긴 흘렀구나 하는 생각도 소설들을 다 읽고 난 짤막한 소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상수상작의 문학적 성취에 공감 보다는 우수작들의 소재나 형식에서 느껴지는 새로움이 더 컸는데, 아무래도 기성세대가 갖게 되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올해들어 처음 한권의 책을 독파했는데, 갈수록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되어가는 차에 그래도 일년에 한번 어쩌다 서점에 가면 집어들 만한 소설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상적인 구절들입니다(대상작에서는 인상적인 구절이 없다는 것도 특이하네요).

사람들은 기어코 사랑에 빠졌다. 상실한 이후의 고통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되고 마는 데 나이를 먹는 일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백수린, 아주 환한 날들, 209면.

아룬다티 로이의 소설 <작은 것들의 신> 이후 넉살의 <작은 것들의 신>이 있었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1Q84> 이후 넉살의 <1Q87>이 있었으니, 외국문학과 넉살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심훈의 시 <그날이 오면> 이후 화나의 <그날이 오면>이 있었고, 손창섭의 <잉여인간> 이후 화나의 <잉여인간>이 있었으니, 한국문학과 화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버지니아 울프의 <3기니>와 원슈타인의 <3기니>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서이제, 벽과 선을 넘는 플로우, 230면.

생각이 많고 양면성을 강조하고 사태의 복합적 측면을 고려하며 아우르려는 사람들이야말로 무기력하다는 것을 공은 알고 있었다.

-이장욱, 잠수종과 독, 317면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득템] 중앙대학교 옥스포드 노트

 



둘째놈이 등교한지도 2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둘째놈이 특이한 것인지 나머지 수업들은 비대면이라며 화목 이틀 밖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오전에 급한 일정이 없으면 출근하는 길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데려다주고 오후일정이 근처에서 일찍 끝나서 둘째놈한테 집에 언제 가느냐고 물었더니 약 한시간 후에 출발할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10분 정도 거리라서 중앙대학교에 가서 둘째놈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아.. 둘째놈은 올해 3월부터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당히 고저차가 큰 지형에 건물들을 지어놓았다는 것인데, 가장 큰 건물이 가장 최근에 지은 것 같은 310동 백주년기념관이었습니다. 이 건물을 처음에는 위에서 봐서 얼마나 큰 것인지 몰랐는데, 건물 윗부분 입구에서 내려다본 축구장이 이 건물 아랫부분의 옥상(?) 부분에 지어졌을 정도로 큰 건물이었습니다.

언제나 대학교에 방문하면 그 대학에서만 판매하는 노트를 구하기 위해서 학생회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학생회관에 기념품점과 서점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중앙대학교는 살짝 달랐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곳인 310동에서 학생회관인 107동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사범대, 법대 등이 하나의 큰 건물들로 자리잡고 있는 광장을 지나 학생회관이라고 짐작되는 곳에 왔는데... 갤러리와 행정 등을 위해 사용되는 건물이었고, 아랫쪽으로 한참 내려가야 학생회관인 107동으로 갈 수 있더군요. 상당한 내리막 계단을 내려가니 후문(?) 옆에 107동 학생회관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에 가봤더니, 모든 호실이 동아리방이고, 기대했던 기념품점과 서점은 없었습니다. 친절하게도 입구에 앉아계시던(아마도 동아리모집을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건너편 102동 지하에 서점이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102동으로 가는 길에 연못도 있고, 중대의 상징인 청룡동상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대학본부로 보이는 건물이 있네요.


102동은 상당히 큰 건물이었습니다.



지하에 기념품점과 서점이 있었는데, 기념품점에서 파는 상품이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학노트가 판매되고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중대마크가 있는 옥스포드노트 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지만 이것이라도 득템할 수 있었으니 다행이었고, 이제 상당히 내려왔는데 주차해 놓은 곳은 거의 꼭대기라서 올라갈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올라갔는데...



어엇!!! 올라가는 길은 야외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그래서 내려올 때보다 힘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 옆으로 돌아서 약간만 올라가면 바로 처음에 봤던 310동의 맨 아랫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까 위에서 내려다보았던 축구장을 보면서 건물 1층으로 들어가면 에스컬레이터로 중단부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입체적인 건물이면서 길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두었더군요. 마침 둘째놈이 일정을 마쳤다고 해서 310동 로비에서 만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중앙대학교 노트 득템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중앙대학교 교정도 구경을 할 수 있었네요.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학생식당에서 밥도 한번 먹어봐야 겠습니다.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책소개]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

 



박형남, 법정에서 못다한 이야기, 휴머니스트(2021)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은 사법연수원 당시 지도교수님이셨습니다. 책에 나오는 "민사재판에서 사람을 흥부로 보는가, 놀부로 보는가?"라고 묻곤 하셨을 때, 놀부라고 답하면서 얼굴을 붉힌 마음씨 착한 제자들 후보군 중에 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은 기억이 없는 것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일까요...). 2018년 [책소개] 재판으로 본 세계사 에 이어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사라는 직업과 그와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한 의미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라는 직업을 선망하거나 더 알고 싶은 분들에게 일독을 추천하고 싶네요.  2022년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로 선정될 만큼 술술 읽히는 분량이 매력적입니다.

다음은 제가 인상깊게 보았던 구절들입니다.

-법조문상 처벌대상은 넓지만 실제 처벌은 선별적으로 집행되면서, 시민의 준법정신은 약화되고 법의 실효성은 의심받으며 범죄 예방과 억제기능은 사라진다(27면).

-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면 '국가형벌권을 동원할 사안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으로 받아들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27면).

- 법조계에서 흔히 하는 말대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제일 많이 알고, 그 다음은 변호사이며, 가장 사건을 모르는 판사가 결론을 내린다(42면).

- 따라서 실체적 진실은 적법절차라는 틀 속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고 반박하며 판사가 판단하는 과정에서, 진실에 가깝게 재구성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다(43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는 판사에게 익숙한 사실인정과 법리의 영역이지만, 양형은 판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꺼리는 감정과 윤리의 영역이다(54면).

- 법리와 판례를 판사의 고유영역이라며 도외시하는 태도는 사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포기한 것이다(86-87면).

- 다시 말해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이 권력자에게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147면).

- 법률가는분쟁을 만나면 그에 맞는 공구를 꺼내 처리한다. 이런 점에서 요건사실은 법률가까리 통용되는 프로토콜(protocol)'이고, 법률가와 시민 사이에 가로놓은 진입장벽이다(166면).

- 전관을 선임했다고 해서 이길 사건이 지고 질 사건이 이기지는 않지만, 재판받는 사람이 절차적으로 전관이 배려받는다고 느끼는 경우는 있을 것이다(192면).

- 드라마를 보면 판사가 사무실에서 검사나 변호사와 전화하거나 함께 식사하며 유무죄나 형량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은 현실에서 결코 없다(197면).

-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생각과 주장을 바꿀 수 있고 바뀌어야 하는 '카멜레온'이다(198-199면).

- 개인과 집단이 나름대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가치를 일원화하고 법으로 굳혀버리는 모습은 민주주의의 다양성에 반합니다(220면).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기사]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 대법 판결 '충격'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련해서 법원의 판결이 쌓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고,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지만 민사상 가상화폐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고 다만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압류할 수는 있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가 착오송금되자 자신의 다른 계좌로 옮겨버린 행위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선고를 한 사건이 있어서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을 하나의 기사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중앙일보, 2022. 1. 12. 기사, 김용우, 잘못 입금된 코인 100억, 맘대로 썼는데... 대법 판결 '충격'

가상화폐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괜찮은 내용으로 일독을 추천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월요일

[판결소개]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어렵게 하고 대신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로 입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갱신요구 및 갱신거절 관련 1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실거주 목적"의 입증정도에 관한 1심 판결이 나와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법률신문 2022. 1. 10.자 기사 [판결]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3199 사건에서 최근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을 내세워 건물인도소송을 한 사안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나면서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갱신요구 거절사유와 동일한 정도의 판단기준 내지 입증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실거주 예정임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도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어차피 같은 조 제5항, 제6항에서 사후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입증된다면 그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실거주 목적의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2021년 12월 7일 화요일

2021 내맘대로 무비베스트 어워즈

2014년부터 벌써 8년째 계속되는 역사와 전통의 "내맘대로 무비 베스트 어워즈"를 선정할 12월이 돌아왔습니다.

2020년에 이어 영화관에서 관람한 영화 뿐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으로 관람한 영화 또한 후보작으로 포함합니다. 

역대 1위 작품들입니다.

2014년 :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패스트

2015년 :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2016년 :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2017년 : 토르 라그나로크

2018년 : 레디플레이어원

2019년 : 포드vs페라리

2020년 : 테넷


2021년 관람한 개봉영화(넷플릭스 포함) 중 후보작과 짧은 평입니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소토자키 하루오) 4.5/진주인공 렌코쿠상

승리호(조성희) 4.0/와 말도 안돼 이정도의 CG가 가능하다고?

라스트레터(이와이 슌지) 3.5/편지대신쓰기 DNA 유전, 그러나 아역 여배우 두분(치트키임)이 하신다면 이의없음, 4월이야기 여주인공이 유리였다는 걸 영화후반에 알고 멘붕, 나카야마 미호를 이렇게 망카뜨려야 했냐~~~(김래원톤), 여자는 머리스타일 달리 하면 딴사람이 된다

잭스나이더의 저스티스리그(잭스나이더) 4.0/그렇지 아쿠아맨-슈퍼맨-원더우먼 콤보 우리가 원한 건 이런 거라구!!!(물론 플래시와 사이보그도 쩌리에서 격상했어 ㅜㅜ)

낙원의 밤(박훈정) 3.5 /양아치라 양사장이었어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저스틴 린) 3.0/음 액션과 액션 사이에서 지루했던 건 나뿐인감? 우주는 뇌절이었음

새콤달콤(이계벽) 3.0/발견 채수빈!! 담배 맛있게 피우심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무라세 슈코) 4.0 / 근래 본 최고의 작화퀄리티-인물/메카 모두 그것만으로 별 네개를 줄만하다. 건담은 언제까지 비슷한 줄거리를 변주할 건지... 멈추지 않을지도

블랙위도우(케이트 숏랜드) 5.0/2021년 최고의 영화다 꼭 4dx에서 봐라

모가디슈(류승완) 3.0/음 예고편 이상은 없네 ㅡㅡ; 뻔한 이야기 이정도까지 끌고온 것도 잘한 것 같음

더 슈어사이드스쿼드(제임스 건) 3.5/정말 핵심빼고 다 죽였네 냠냠 만 기억에 남을 듯

신 에반게리온 극장판 다카포(안노 히데아키) 3.5/설명충 등판 이 얘기를 그렇게 있는 척하고 꼬고 떡밥뿌려 만든 거였어?

베킷(페르디난도 시토 필로마리노) 4.0 /역시 (존 데이비드 워싱턴) 형이야 - 그리스 경치는 멋지네

프리가이(숀 레비) 4.0/와우 기대한 만큼 뽑아놨네? 칭찬해~~~

위처: 늑대의 악몽 (한광일) 3.5 /난 위처 드라마보다 이게 더 나았음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 (데스틴 대니얼 크리튼) 4.0/ Or, welcome to the hotel California~~~

007 노타임투다이 (캐리 후쿠나가) 3.5 / 아나 디 아르마스의 발차기로 난 만족해

듄 (드니 빌뇌브) 4.0 /진짜 시작일 뿐이네 ㅠㅠ

이터널스 (클로이 자오) 3.5 / 스케일 크고 좋은데 망작이란 평가는 뭐지????

강릉 (윤영빈) 3.0 / 낭만에 씨가 말랐구먼 장혁의 다산듯한 눈빛은 놀라왔음


5위는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입니다.


일본에서 흥행한 이유가 있겠다 싶은 스피디한 전개와 액션이 인상적인 애니메이션입니다. 아마도 일본의 정서는 열혈이랄지 복고랄지 이런 걸로 회귀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지만, 어쨌거나 소년의 성장과 극복의 스토리는 매력적이니까요.

4위는 "듄" 입니다.


스케일과 영상미 SF소설 고전의 현대적인 재해석 등 매력적인 요소가 흘러넘치지만.. 역시 드니 뷜뇌브 답게 너무나 정적인 액션은 살짝 아쉽고 가장 아쉬웠던 것은 주인공이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찰라 끝... 2년을 어떻게 기다려~~~ 그래서 4위로 선정했습니다.

3위는 "잭스나이더의 저스티스리그" 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3부작으로 나뉘어서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공개된 것이기도 하고, 잭스나이더가 계속해서 감독을 맡아서 극장판으로 개봉하면서 이 3부작을 줄여서 만들면 조스웨던과 똑같이는 아니라도 욕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DC코믹스의 영화화에서 원했던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힝... 여기서 뿌린 떡밥으로 DC 유니버스가 확장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은 ㅎㅎㅎㅎ

2위는 "블랙위도우" 입니다.


별점을 준 걸로 보면 5.0으로 가장 높지만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별점을 줄 당시에 아마도 양질의 영화에 너무나 굶주려 있는 상태였던 나머지 너무 높은 점수를 준 것이라는 사후적 평가 때문입니다. 다른 슈퍼영웅들의 행성의 존망을 좌지우지하는 스케일에서 인간을 상회하는 히어로급의 액션이긴 하지만 몸으로 하는 액션이라서 더욱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4dx에서 보니 덩실덩실 실감나고 좋았다는 ㅎㅎㅎ

1위는 "기동전사건담 섬광의 하사웨이"입니다.


줄거리로만 보자면, 건담 시리즈의 전형적인 구도의 변주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전형적인 줄거리의 또 하나의 건담시리즈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로 보았던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1위로 꼽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수십년간 건담시리즈의 연출의 액기스를 총집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초고퀄리티의 작화+장면의 전환마다 적절하게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음악+대형병기의 기동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의 시각과 청각을 너무나 잘 구현한 음향의 삼박자가 딱 들어맞은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극장에서 재개봉하거나 섬광의 하사웨이의 속편이 극장에서 개봉한다면 전 100% 관람의사가 있을만큼 만족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줄거리의 진부함 때문에 별점이 1개 깎였지만, 나머지는 거의 완벽하다고 하고 싶네요.

2021년 12월도 스파이더맨 홈커밍 을 비롯해 대작들의 개봉이 즐비하긴 한데, 개봉하긴 보겠지만 딱히 스파이더맨의 광팬도 아니고, 2021년의 NMBA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