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7일 금요일

형사공탁시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

성폭행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할 수 있게, 법률신문 2015. 2. 26.자 기사

대법원이 공탁규칙을 개정하면서 '형사공탁'과 관련 조항(제80조 형사공탁)을 신설하였는데, 지금까지는 공탁의 경우 예외없이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었으나(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 기재사항의 예외를 인정해서,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탁원인사실은 피해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해 기재하게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공소장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입법예고된 공탁규칙 개정안의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탁관이 형사공탁을 받게 되면 법원에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여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네요. 형사공탁이 계속중인 형사재판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 이전의 수사단계에서는 이러한 특례를 이용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공탁규칙에 대하여 3월 27일까지 의견수렴뒤 대법관회의의 규칙개정을 거쳐 7월 6일경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입법예고안은 다음 링크 참조).

공탁규칙 개정안

제80조(용어의 정의) “형사공탁”이란 소송계속 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인 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81조(공탁서의 특례)
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제20조제2항제5호의 피공탁자 인적사항 기재를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 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➁ 형사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만을 특정하여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➂ 공탁금의 회수에 조건을 붙이거나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탁 서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➃ 형사공탁의 공탁서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82조(첨부서면의 특례) 형사공탁의 경우 제21조제3항의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첨부서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소명하는 서 면과 공소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3조(피해자정보 제공의 요청 등)
➀ 공탁관은 형사공탁의 공탁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공탁서 부본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하 “피해자 정보”라 한다 )를 요청하여야 한다.
➁ 공탁관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 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전산등록한 후 공탁절차를 진행한다.
➂ 제2항의 경우 피해자의 주소가 관할구역 안에 없는 때에는 공탁 자에게 그 사실과 관할법원을 통지하고,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기록을 관할공탁소로 송부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탁자가 관할공탁소 송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년 2월 26일 목요일

형벌관련 위헌결정의 소급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관련기사). 지난번 합헌결정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이번 위헌결정으로 구제받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약간 다른 것 같아서,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 헌법재판소법(2014. 5. 20.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는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제2항 단서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2014. 5. 20. 다음과 같이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의 제2항 단서 부분을 제3항으로 독립시키고, 단서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으로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형벌과 관련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로 제한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근거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정시인 1953년부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모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미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으로 법원에 재심청구가 엄청나게 들어온 전례가 있어 이는 예견된 문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형벌과 관련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한 것이라고 하네요.

2015년 2월 25일 수요일

위자료 기준금액 인상

교통사고 사망시 위자료 8천만 -> 1억원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2015. 2. 2.자 기사

오는 3월 1일부터 사망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2008년 8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7년여동안 인상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실화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자료 산정의 개별법관의 재량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울중앙지법의 교통/산재 손해배상 담당법관들이 정한 기준이 실질적으로 전국의 모든 법원의 실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미국여행 소감

지난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가족과 함께 미국서부여행을 다녀온 덕분에 그 동안 블로그 업데이트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업데이트를 기다리신 분이 계셨다면 죄송하단 말씀을 전합니다.

LA 인근에 사는 친척집을 근거지로 삼아 LA-라스베가스-그랜드캐년-라스베가스-LA-1번 해안도로 도시(산타바바라-솔뱅-모로베이-빅서-카멜-몬트레이 17마일 드라이브)-샌프란시스코-LA를 돌아보는 일정이었습니다. 2012년의 유럽여행 당시 일주일만에 온가족의 체력이 방전되어 여행 후반부에는 상대적으로 재미없고 피곤해졌었는데, 이번에는 근거지가 있다보니 한국음식을 찾아다닐 필요없이 여행 자체를 즐길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번 미국여행에서 느낀 점이라면 이 정도..
1. 음식이나 물건의 가격 자체(특히 기름값!!!)는 한국에 비하여 저렴. 하지만 팁 등을 고려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듯한 느낌
2. 미국 서해안 1번 고속도로의 풍광은 명불허전
3. 작은 소도시들이 관광객들에게 기억이 남는 관광지로 잘 개발/정리되어 있음
4. 거대한 자연풍광만으로도 충분히 가볼만한 이유가 됨
5. 인터넷속도는 역시 한국이 짱..(데이터로밍하더라도 2G, 3G 정도의 인터넷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 에그임대는 속도가 LTE정도라고 하므로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이용해 볼 예정)
6. 땅이 넓다보니 전화도 안되는 곳이 있음!!!(1번 고속도로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경우 등)
7. 확실히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음
8. 캘리포니아의 2월은 완연한 봄날씨(2월 중순임에도 섭씨 16도-28도 정도)
9. 놀이공원에서 느껴지는 자본주의(돈을 더 내는 사람은 줄안서고 놀이기구 타는 것이 가능)
10. 자동차문화가 전반적으로 느굿함(LA 부근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빵빵대거나 끼어드는 차량이 별로 없음)

돌아다닌 주요 관광지의 사진들을 남겨봅니다.

1. 디즈니랜드(퍼레이드/판타즈믹 쇼 중)


2. 라스베가스(벨라지오 호텔 오쇼 극장/파리호텔)



3. 그랜드캐년



4. 산타바바라(old mission)


5. 솔뱅(덴마크 마을)


6. 빅서(Ragged Point Inn) - 이곳은 블로거 조성문의 실리콘밸리 이야기의 1번 해안도로 관련 글(내가 좋아하는 실리콘밸리 여행지 7곳)과 친구의 추천을 받아 간 곳이었는데, 너무나 만족할 만한 곳입니다. 강력히 추천합니다.



7. 카멜


8. 17마일 드라이브/페블비치


9. 트윈픽스(샌프란시스코)

10. 배터리 스펜서(금문교)
11. 소살리토

12. 뮈어우즈 국립공원


13. 코잇타워(샌프란시스코)


14. 샌프란시스코 유람선



15. Pier39(샌프란시스코)

16. 스탠포드 대학교


17. 유니버설 스튜디오(워터월드 쇼 세트장/스튜디오 전경)


2015년 2월 6일 금요일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



피해자측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합의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었는데, 생각난 김에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 등은 수사기관에 수사개시를 요청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고소가 있다고 하여 수사기관이 항상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소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없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독자적인 수사로 범죄혐의가 밝혀진 사건을 "인지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 중에는 고소인의 고소가 소송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현재 형법상 간통죄,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 친족간의 권리행사방해죄 또는 절도죄를 친고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형법상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도 친고죄였으나 형법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2013년 6월 18일 이후 저지른 강간죄 등은 비친고죄로 취급되게 되었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있었더라도 1심판결 선고 전에 고소취소가 되면 사건이 수사진행중인 경우에는 "불기소처분",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는 범인의 혐의를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현재 형법상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과실치상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한 경우(이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와 같이 "불기소처분", "공소기각의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고소취하서" 등의 제목으로 받는 서면이 고소취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측은 이러한 서면을 써주는 대가로 일정액의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측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무리한 요구일 경우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다른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15년 2월 4일 수요일

[맛집소개] 춘향골 남원추어탕



춘향골 남원추어탕 서초점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42-7
서운로 11길 10
전화 02-3472-0050
주차 가능

추어탕은 본인이 굳이 꺼리지만 않는다면 어느 추어탕집을 가든 평타 이상을 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초동에서도 종종 가는 추어탕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맛집이라고 추천하기에는 약간 아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요 근래에 운동부족으로 경부고속도로를 따라 서초구청까지 산책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다음뷰에서 찾아보니 다른 음식점을 하다가 근래에 리모델링을 새로 한 가게입니다. 춘향골 남원추어탕은 찾아보니 가맹점이 꽤 여러곳 되는 추어탕 프랜차이즈네요(춘향골 남원 추어탕 홈페이지).

먹어본 것은 단지 추어탕(9,000원) 하나 뿐인데, 기본 밥이 돌솥밥이고, 공기밥은 무료로 추가해 줍니다. 솔직히 이 포스팅을 하는 이유 중 팔할이 무료 공기밥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네요. 김치와 반찬도 깔끔하고 걸쭉한 국물이 밥 두그릇을 게눈감추듯 먹어치우게 만듭니다. 1주일 새에 2번 가서도 만족한 몇 안되는 음식점입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꽤 거리가 됩니다만 운동삼아 걸어가실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015년 2월 3일 화요일

보이스피싱


전자통신금융사기를 일컫는 보이스피싱의 스펠링을 지금까지 Voice Fishing 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싱의 영어스펠링은 "Phishing"이군요!!! 지금껏 몰랐었네요. 피싱사기도 문자메세지를 이용하는 스미싱 등 여러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사기"에 대해 제 동료 변호사님께서 책을 집필중이십니다. 출판되면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