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기사][취재일기] 신림동 원룸 그놈, 징역 1년에 담긴 고민


신림동 원룸 앞에 부녀자를 쫓아들어가 문을 열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거침입/강간미수로 기소당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에서 강간미수 부분이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 말이 많은 가운데, 중앙일보의 기자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수죄가 성립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는데, 즉, 집문을 열려고 했던 것=강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 있어야 강간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많은 사람이 피고인의 의도가 뻔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어서 이런 기사가 판결의 의미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에게 3,000만원이나 배상하고 합의까지 한 사안에 대해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러한 공분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공론화가 되지 않은 많은 사안과 비교했을 때 피고인이 엄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소지도 있기도 합니다. 피상적인 유죄/무죄의 선고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양형에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는지 보여주는 기사이기 때문에 공유해 봅니다.

[취재일기] 신림동 원룸 그놈, 징역 1년에 담긴 고민, 중앙일보 2019. 10. 18.자 기사

2019년 10월 8일 화요일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


*공항철도에서 인명구조한 경찰관

세상에 나쁜 뉴스만 넘쳐나는 것 같아도,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입니다. 오늘 국선변호는 맡은 사건의 피해자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보호자인 아버님께 연락을 드려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으니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수 있게 작성해 주십사 연락을 드린 것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배상금을 받으시고 작성을 해주셔도 되는데 보상이나 배상 없이 흔쾌히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없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벌금 감경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긴 해도 타인에게 그것도 자신에게 잘못한 타인이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 그것도 처벌불원서 작성과 인감증명서의 우편제출이라는 귀찮은 일을 감수하는 것은 피해자분의 성숙한 인격을 잘 나타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 보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