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31일 목요일

[책 소개] 고수의 생각법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인플루엔셜(2015)

황규경 변호사님(요새는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의 저자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계신 느낌적 느낌입니다 ㅎㅎㅎ)  책상에 올려져 있어서 1-2시간 만에 슥 독파한 책입니다. 조훈현 기사님의 살아온 이야기, 자신의 바둑에 대한 생각을 담담하게 들려주는 방식이어서 술술 읽힙니다. 물론 여느 자기계발서에서 말하는 교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들에 약간의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분들의 이야기는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다음은 인상깊었던 구절들입니다.

필요하다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외모를 꾸미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나도 어쩌다 자식들이 선물한 빳빳한 깃의 하얀 와이셔츠를 입거나 색이 고운 넥타이를 하면 나도 모르게 어깨가 펴지고 발걸음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낀다. 자신감은 이렇게 백화점에서 간단하게 사올 수도 있다.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인플루엔셜(2015), 108면.

바둑 격언 중에 '반외팔목'이라는 말이 있다. 직역하자면, 바둑판 밖에서 보면 8집에 더 유리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불안, 초조, 욕심 등으로 인해 눈 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걸 비유하는 말이다.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 인플루엔셜(2015), 118면.

2015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홀가분하게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안 신변잡기적 블로그를 보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30일 수요일

책읽기/글쓰기/남겨두기



어렸을 때부터 책읽기는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학교에서 쓰라고 하는 글짓기/독후감은 정말 마뜩찮은 숙제였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왜 다시 쓰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줄거리 요약-느낀 점으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이루어진 독후감은 저조차도 읽고 싶지 않은 글들 중의 하나였지요. 특히나 쓸 것도 없는데 머리를 쥐어 뜯게 만드는 창작(?!)의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머리가 굵어지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이 즐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작문숙제로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써보라는 주제가 나왔을 때 당시 집에서 읽었던 "한씨연대기"라는 소설(지금까지 이청준 작가의 소설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검색해 보니 황석영 작가의 소설이네요/조작된 기억인가..)에서 제목을 따와 "고씨연대기"라는 제목으로 정해진 분량을 넘어가는 글을 써서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글쓰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글을 썼던 최초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숙제로 내가 쓰고 싶지 않은 주제에 대한 글을 쓰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예전만큼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후 1년만에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된 컴퓨터,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또 하나의 세상이 되어버린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글을 쓰고 모아두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쓰고 싶은 글들은 글들을 썼던 서비스가 사라지면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아졌고, 생업에 바빠지면서 그나마 일과 관련없는 글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30대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상 문제로 회사를 쉬다가 개업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이 쓰는 글들을 모아 놓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독서를 하면 인상깊은 구절이나마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그 부분이라도 다시 읽던가, 기억이 희미해지면 찾아보기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블로그에 [책 소개]라는 제목으로 쓰는 글들은 이런 바램을 제 방식으로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제 나름의 독후감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누구도 시키지 않고, 분량의 제약도 없고, 쓰고 싶은 말만 쓰고, 인상깊은 구절은 그대로 인용하고. 자신의 글쓰기를 조금더 발전시켜서 이런 글들을 모아 책까지 쓸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바로 옆에 책을 내신 분이 계시지요 ㅎㅎ [추천]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책이 안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고, 다시 그 책을 읽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감상들조차 전혀 남아 있지 않은 20대 30대가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쨌건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남긴 독후감도 상당하네요. 꼽아보니 2년 동안 28권이라.. 한달에 2권 정도의 책을 읽고 감상을 남겨 놓은 것 같습니다.

민법연구
[책 소개] 한국인도 잘못 알고 있는 일본인의 영어
[책 소개] 삼국지강의, 삼국지강의2
[책 소개]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책 소개] 빠리의 기자들
[책 소개] 로펌 스캐든
[책 소개] 감염된 언어
[책 소개] 비명을 찾아서
[책 소개] 파운데이션
[책 소개] 료마가 간다
[책 소개] 판사유감
[책 소개] 관부연락선
[책] 1984
[책 소개] 소설가의 일
[책 소개] 행복의 기원
[책 소개] 소수의견
[책 소개] 2014년 제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책 소개] 관촌수필
[책 소개] 한국자본주의
[책 소개]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책 소개] 가면산장 살인사건
[책 소개] 아무날도 아닌 날
[책 소개] 유시민의 글쓰기특강
[책 소개] 공부논쟁
[추천]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책 소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책 소개] 개인주의자선언
[영화/책 소개] THE MARTIAN
[책 소개] 어떻게 죽을 것인가


2015년 12월 29일 화요일

[책 소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툴 가완디(김희정 역), 어떻게  죽을 것인가(Being Mortal), 부키(2015)

조선일보 어수웅 기자의 2015 '올해의 책 10' 키워드 ... 광속의 삶 속, 성숙과 성찰(조선일보, 2015. 12. 5.) 기사에서 전문가들이 올해의 책으로 가장 지지한 책입니다. 주제도 그렇고 표지도 편집도 딱 재미없게 생겼기 때문에 손에 집어들어 읽기 시작하기까지가 오래 걸리는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정도로 내용 자체는 굉장히 흡입력이 있습니다. 저자 이름이 묘하게 익숙해서 찾아봤더니 1년 전에 제가 읽은 책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의 저자였습니다([책 소개]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아무래도 올해 들어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북유럽여행을 가셨다가 무리하시자 몸에 이상이 생겨서 일찍 귀국하신후 예전같이 거동을 하시는데만도 4-5개월이 걸리는 걸 옆에서 지켜봤고, 작년에는 장인어른께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걸 지켜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가슴에 울리는 게 많았습니다.

저자 본인이 의사면서도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데 의사가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경우를 담담하게 이야기해주고, 노년의 삶이 불과 100년 정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했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주거/요양원/서비스 형태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도 꼼꼼히 짚어줍니다. 비단 미국 뿐 아니라 현재 우리 부모님 세대 결국엔 우리 세대가 직면하게 될, 그러나 누구도 내놓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문제-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해결해 놓는게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직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러한 주제에 관심이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나 건강상의 문제, 친한 또래의 죽음 등만 보더라도 이 문제를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나이 들어 병드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는 삶의 끝에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다. 이는 무얼 두려워하고 무얼 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는 용기다. 그런 용기를 갖는 것만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그 진실을 직면하기를 꺼린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용기가 있다. 바로 우리가 찾아낸 진실을 토대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용기다. 문제는 어떤 것이 현명한 길인지 알기 어려운 때가 너무도 많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나는 이게 단지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해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기 어려우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나는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데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우리는 자신의 두려움과 희망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아툴 가완디(김희정 역), 어떻게  죽을 것인가(Being Mortal), 부키(2015), 355-356면.






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우수국선변호인 선정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년 "우수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법원장님께 표창장과 수저선물세트를 받았네요. 우수국선변호인은 담당재판부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방선영, 박정해, 황병기, 이창현 변호사님과 제가 선정되었습니다. 표창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뛰어난 인권의식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선변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형사피고인의 권익보호와 국선변호 제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받을 만큼 열심히 하였나 되돌아볼 계기는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재혼금지기간

트위터를 하다보니 다음과 같은 소식에 깜짝 놀라시는 분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에 여성의 경우 이혼 후 6개월동안 재혼이 금지되는 조항이 남아 있었는데, 올해에야 그 조항이 삭제된 것을 알게 되자 우리나라에도 없는 제도를 일본이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충격을 받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도 일본법을 계수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일본법과 동일한 재혼금지조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호주제도 폐지와 함께 일본보다 먼저 사라진 것 뿐입니다.

2005. 3. 31. 개정되기 전 민법 제811조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자는 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종료후 해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2005. 3. 31. 개정으로 민법 제811조를 삭제합니다. 그 이유는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재산법 분야의 개정에 비해 가족법 분야는 개정이 잦긴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개정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일본에서의 소식으로 우리 민법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네요.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2015년 내맘대로 Movie Best Awards

올해 초 2014년에 보았던 영화를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2014년 내맘대로 Movie Best Awards

2015년이 서서히 저물어가면서 2015년에 보았던 영화를 또 정리하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5년 내맘대로 Movie Best Awards입니다.

후보작 열편과 짧은 평입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STARWARS: The Force Awakens) "오오 밀레니엄 팔콘/오오 라이트세이버!!"
시카리오 : 암살자의 도시 (SICARIO) "사실적인 액션"
검은 사제들 "단순한 구성, 뚝심있는 연출, 강참치.."
The Man from UNCLE "복고 스파이영화의 정석"
마션(The Martian)  "아이언맨작전은 오버였지만 영화니 봐주겠음"
007 스펙터 (Spectre) "모니카 벨루치 지못미!!!"
미션 임파서블 : 로그네이션 (Misson Impossible : Rogue Nation)"갈수록 깔쌈해지는 시리즈"
매드맥스 : 분노의 도로 (Mad Max : Fury Road)"설마 다시돌아올 줄이야.."
패스트 앤 퓨리어스 7 (Furious 7) "스케일과 액션으로 모든 것을 매운다"
어벤져스 : 에이지오브울트론(Avengers : Age of Ultron) "이제는 이름만으로 천만영화"

암살, 베테랑, 내부자들과 같은 영화가 흥행성적만 보면 탑10에 들어야 마땅하지만 너무 한국 현실을 소비하는 내용으로는 제게 감동을 주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실고발적인 내용에 감동하지 못하는 40대 아저씨의 한계라고나 할까요..

3위는 "마션"입니다.

마션(2015)
감독 : 리들리스콧
주연 : 맷데이먼, 제시카 체스테인

동명의 소설을 영화화하였는데, 화성에 혼자 남겨진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생존해 나가는 과정과 그를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사람들의 노력이 (사실이 아님에도) 가슴을 찡하게 울립니다(영화와 소설평은 [영화/책 소개] THE MARTIAN 참조) 2014년에 인터스텔라가 있었다면 2015년에는 마션이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SF영화에서는 독보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위는 미션 임파서블:로그네이션 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
감독 : 크리스토퍼 맥쿼리
주연 : 톰 크루즈, 레베카 퍼거슨

오락영화로서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시적소의 액션, 긴박한 사이사이 곁들여지는 유머, 스파이물 특유의 반전, 믿고 보는 탐크루즈와 호흡을 맞추는 레베카 퍼거슨의 발견까지 고스트 프로토콜에 이어 미션임파서블 시리즈는 영화로도 장수 시리즈가 될 것 같은 예감입니다.

1위는 스타워즈:깨어난 포스 입니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감독: 제이제이 아브람스
주연: 데이지 리들리, 해리슨 포드

1977년 시작된 스타워즈 오리지날 삼부작, 1999년 시작된 스타워즈 삼부작에 이어 오리지날  삼부작 30년 이후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를테면 스타워즈 에피소드 7에 해당합니다.  제이제이 아브람스가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제이제이는 에일리어스 로스트 등 TV 시리즈를 성공시키더니 영화로 발을 넓혀 스타트렉을 성공적으로 리부트시킨데 이어 스타워즈까지 팬들이 만족할 만큼 살려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조지루카스가 프리퀼 삼부작을 폭망시키면서 팬들의 기대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도 한몫 했을 것이고,  오리지날 삼부작의 주인공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막에 쓰러져 있는 제국군 우주선이나 주인공 일행이 찾아간 술집에 앉아 있는 괴물(?)의 배치(자바헛과 인질로 잡힌 레아공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데스스타를 타격하는 저항군을 생각나게 하는 공중전과 주인공이 포스를 깨달을 때 깔리는 주제가 등 이 모든 것들이 어릴적 충격적이었던 SF세계를 소개하는 스타워즈와의 만남을 떠올리게 합니다.  스타워즈 시리즈가 살아났다는 것만으로 올해 최고의 영화로 선정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이맥스로 한번 더 봐야 겠네요 ㅎㅎㅎ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s)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합니다(유래나 내용에 대해서는 두산백과 설명 참조). 민방위훈련에서 강사님이 응급처치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있다고 하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를 예시하기에 찾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응급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의 면책과 관련된 것이며 도와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형사적으로 부작위범이라고 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되는 경우가 있지만, 길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선한 사마리아인 사례와 유사한 경우) 광범위하게 부조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2011.8.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서울둘레길 완주인증서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1코스
서울둘레길 2코스
서울둘레길 3코스
서울둘레길 4코스
서울둘레길 5코스
서울둘레길 6코스
서울둘레길 7코스
서울둘레길 8코스

2015. 3. 21. 봄부터 서울둘레길 1코스를 걷기 시작해서 2015. 11. 28. 서울둘레길 8코스의 마지막 구간까지 장장 8개월여동안 서울둘레길을 완주하였습니다.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날씨 좋은 주말마다 서울 인근의 산과 하천의 경치를 구경하면서 걷는 것은 생각보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봄은 봄대로 벚꽃핀 정경을 선사해 주었고, 여름에는 푸르른 신록 아래로 숲길을 오르내리는 묘미도 있었으며, 가을의 단풍들을 뒤로 하고 을씨년스러운 겨울산을 걷는 것도 운치있는 일이었습니다. 157km라는 거리도 쉬엄쉬엄 끊어서 걷다보니 끝이 보이는 것은 큰 일을 할 때 중간중간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상기시키는 것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2014년에 북한산둘레길 한구간(서울둘레길 8코스 하나가 총 23개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북한산둘레길 11개 구간에 해당합니다)을 걸으면서 힘들어했던 저와 아이들의 체력이 서울둘레길을 걸으면서 더 좋아졌다는-물론 아이들이 너무 금방 커버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것도 서울둘레길에 감사해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서울둘레길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서울시청에 완주증명서를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완주증명서는 서울시청 무교동별관 9층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 발급해줍니다.  별관은 서울광장에서 서울시청 오른쪽 뒤편으로 50미터 정도 걸어가면 "The Exchange Seoul" 빌딩입니다.



서울둘레길 안내소에 비치되어 있는 스탬프북에 각 코스에 있는 우체통 형태의 스탬프시설에서 24개의 도장을 모두 찍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스탬프북에가 아니더라도 24개의 도장을 모두 가져오면 인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서울둘레길 완주인증서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5846번째 완주자인 것 같네요. ^^; 올해 시작한 서울둘레길 돌기가 그래도 해가 가기 전에 끝맺음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영화/책 소개] THE MARTIAN



앤디위어(박아람 옮김), 마션, 알에이치코리아(2015)
THE MARTIAN, 리들리스콧 감독, 맷데이먼 주연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굳이 원작소설까지 읽을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었지만 결과적으로 소설도 나름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영화와 소설의 내용은 대부분 비슷하지만 몇몇 장면은 영화를 더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정을 한 것이더군요. 또한 소설은 헤르메스호의 동료들이 주인공 마크 와트니를 화성궤도에서 구조하는 부분에서 끝나지만, 영화는 마크 와트니를 비롯한 헤르메스호의 주인공이 지구로 귀환한 이후에 대해서도 후일담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도 다른 점입니다.

화성의 황량한 사막같은 지형을 영화적으로 구현하고, 현재까지 발달한 우주선이나 우주복 등의 실제형태를 실감나게 보여준 영화도 영화 자체로 충분히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만들어졌고, 영화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소설에서 많이 채워줘서 소설을 읽는 것이 영화를 꼭 다시 보는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화성에 불의의 사고로 남겨진 한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힘을 모은다는 생각은 진정으로 이상적이어서 감동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소설 맨 마지막에서 주인공의 독백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괴상한 식물학자 한 명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 붓다니. 대체 왜 그랬을까?
그렇다. 나는 그 답을 알고 있다. 어느 정도는 내가 진보와 과학, 그리고 우리가 수 세기동안 꿈꾼 행성 간 교류의 미래를 표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인을 도우려는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은 그렇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렇다.
등산객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들이 협력하여 수색작업을 펼친다. 열차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줄을 서서 헌혈을 한다. 한 도시가 지진으로 무너지면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구호품을 보낸다. 이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든 예외 없이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는 나쁜 놈들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었다.
멋지지 않은가?"

앤디위어(박아람 옮김), 마션, 알에이치코리아(2015), 597-598면.




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벌금형도 집행유예' 장발장법 가결…형법서 간통죄 삭제 연합뉴스 2015. 12. 9.자 기사

우리나라에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형법규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벌금을 낼 자력이 없는 사람이 경한 형인 벌금형보다 중한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정 형법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약식명령으로 해결되는 경미사건들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율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