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30일 수요일

[골프] 80대 진입


2005년 여름경부터 같은 사무실 동료와 골프를 시작해서 2006년 1월 머리를 올렸지만 제대로 치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5월부터 3개월 레슨을 받으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골프..

2013. 7. 31. 베어즈베스트 GC에서 100을 깬 이래(95타) 2년여만인 2015. 8. 16. 더플레이어스 GC 에서 90을 깼습니다(87타). 그 이후의 7번의 라운딩에서 2번 더 80대 스코어를 기록했으니 컨디션이 괜찮으면 80대를 치는 골퍼 정도의 수준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수대별 실력을 120+대/110대/100대/90대/80대/70대(싱글) 로 나누어볼 때(마인드골프의 포스팅 타수대별 골프생각 그리고 골프즐기기 참조) 아마추어중에서 중간 이상은 간다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추어 교습가인 마인드골프의 경험으로도 90대에서 80대 들어오는 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아직 완벽히 80대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해도 2년만에 80대에 진입한 것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마인드골프에 따르면 "자신만의 고유한 스윙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샷을 응용해서 칠 수도 있고, 클럽의 특성과 느낌을 몸이 이해하는 시기"라고 하네요. 9월들어 날씨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번 나가면서 아마도 지금까지 골프를 쳐온 기간중 지금이 내가 골프를 제일 잘 치는 시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80대를 치는 것은 마냥 어려워보이기만 했는데, 생각해 보면 좋은 스코어를 올린 라운딩은 몇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스코어에 대한 걱정이나 생각 없이 플레이에 열중한 날이었습니다. 쉬운 골프장이 아니라 어려운 골프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샷 하나하나에만 신경쓰고 전체 스코어를 세어보지 않았었죠. 한홀한홀 보기만 하면 잘했다고 하고 넘어가니 어쩌다 파도 하고 실수해도 더블보기 하는 정도로 막고 하면서 라운딩을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전반을 41타로 친 것을 깨닫고 긴장하고 잘쳐보려고 후반에 들어서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경험도 하고 나니(결국 그 경기에서는 후반에만 53타를 쳐서 93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드라이버OB도 줄고, 아이언샷도 그린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실제 필드에서도 파온(파4에서 2번에, 파5에서 3번에 그린에 올리는 것)을 종종 하게 되어서 더욱 자신감이 붙게 되고, 다시 그것이 스윙을 안정시켜서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프는 구력"이라고 하는 말은 실수를 하거나 스윙이 잘 안될 때, 자신을 추스르고 잘 될때의 느낌을 떠올려서 플레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3년부터 1년에 20회에서 30회 정도의 라운딩을 나가면서 이제는 100회 정도의 라운딩을 소화했으니 경험도 왠만큼 쌓였겠거니 생각되지만 아직도 필드에 나가서 첫 티샷을 하려 하면 설레는 걸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린 위에 제가 만든 "피치마크"를 수리하는 수리기도 가져가서 피치마크도 수리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90타대를 치기 전까지는 수리기는 큰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온그린을 시키기 어렵고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신이 피치마크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피치마크는 50-60미터 이상 되는 거리에서 바로 온그린을 시켰을 때 스핀먹은 공이 그린을 때리면서 파고들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어프로치로는 발생하지 않지요. 100타를 깨기 어려운 골퍼의 경우 긴거리에서 아이언으로 온그린시키는 경우가 한경기에 한두번 발생하기도 어려워서 때문에 자연히 피치마크 수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물론 우리나라 골프장에서는 그린을 보수하는 분이 라운딩 도중에도 그린을 보수하곤 하기 때문에 골퍼 본인이 피치마크 수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퍼팅라인에 피치마크가 있는 경우, 본인이 바로 피치마크를 수리함으로써 플레이시간도 줄일 수 있고, 캐디가 일행의 공을 닦거나 라이를 봐주는 시간을 확보해주게 되어서 매너있는 골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수리기를 가지고 다니게 된 건 로리맥길로이가 자신의 프로 생에 첫 홀인원을 하고 공을 집으러 갈 때, 자신의 공이 만든 피치마크를 수리하고 공을 집어드는 모습을 보고 였습니다. 만약 홀인원을 하시면 바로 공을 집지 마시고 자신의 공이 만든 피치마크를 수리하고 퍼터/또는 발로 꾹꾹 눌러준 다음 골프공을 집는 퍼포먼스도 괜찮을 것입니다. 골프도 역시 실력이 늘면 늘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즐거운 운동인 것 같습니다.


2015년 9월 25일 금요일

법정지연이율 인하


많은 판결들이 금전지급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인데, 대부분 판결선고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20%의 비율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2003년 법정이율이 20%로 정해진 이래 12년간 바뀐 적이 없었는데, 시중은행의 연체금리의 하락 등의 추세를 반영해 법정이율도 15%로 인하된다는 소식입니다(관련 10월부터 법정 지연이자 '20%-15%', 법률신문, 2015. 9. 22.자 기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은 구체적인 이율을 정하지 않고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이를 정하고 있는데,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7.>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이며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은 연 2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연 1할 5푼'으로 한다와 같이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 1심 변론종결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이율인 20%가 적용되지만 시행일인 10월 1일  이후에 법원에서 1심 변론종결되는 경우에는 15%의 이율이 적용되어 판결됩니다.

2015년 9월 24일 목요일

[게임] 스타크래프트 2





제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공부나 본업 이외의 취미나 잡기로 드시는 것은 "바둑"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좋아하시는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등산"정도를 추가할 수 있겠고, 주위에 충분한 재력과 여가가 있으신 분들은 "골프"를 취미로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취미 중 하나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의 20-30원짜리 흑백 오락기부터 시작하여, "보글보글"을 필두로 하는 오락실 오락기에 푹 빠져 지냈고, 중고등학교 때는 "스트리트파이터" 잘 하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며 지내면서 가끔 친구집에 있는 XT 컴퓨터에서 "삼국지2"(이제 삼국지 시리즈는 13편이 나온다고 하죠. ㅎㅎㅎ)라는 게임을 경험할 수 있는 세대였습니다.

대학에 들어와서는 1가구 1컴퓨터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국에 PC방이 생겼고, "스타크래프트"와 "디아블로"로 집에서든 PC방에서든 종종 밤을 새기도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20대초반처럼 게임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전처럼 게임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중독상태도 오래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때 좋아하던 게임의 후속작이 발표되었다는 기사를 보면 반갑고 호기심도 생기고 하는 마음입니다. 근래 스타크래프트 2의 2번째 확장팩 "공허의 유산"이 11월 발매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첫번째 확장팩인 "군단의 심장"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가다니 하는 생각이 들어 10,000원으로 할인판매하는 "군단의 심장" 확장팩을 사서 이틀만에 캠페인을 클리어 했습니다(스타크래프트2는 대부분의 PC방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PC방에서 자유롭게 캠페인/대전 모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개인용 컴에서는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와 확장팩 군단의 심장을 모두 구입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스토리가 있는 게임을 따라가면서 게임의 엔딩을 보는 형식의 게임, 특히 그 와중에 주인공 캐릭터가 능력/장비를 얻어 레벨업을 하는 시스템의 게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쩐지 게임을 하는 것이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 주인공이 되어 스토리를 진행시킨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단의 심장 캠페인을 하고 나니 스타크래프트라는 젊은 날을 열광시켰던 게임의 한장을 덮은 느낌입니다. 짐레이너와 사라 케리건의 종족을 넘나드는 사랑과 우정을 게임캐릭터와 유닛을 조종하면서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아직 접해 보지 않으셨다면) 너무나도 뒤늦게 추천해 봅니다.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피해자의 정보권


범죄피해자는 형사사건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해서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는 "고소인" 내지 "참고인"에 불과한 지위를 가질 뿐 수사의 주체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이고, 형사재판단계에서도 피고인의 상대방은 검사이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증인"이 되지 않는 한 특별히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소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지위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참여권이 인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검사의 처분결과통지(형사소송법 제259조의 2), 공판기록열람 등사권(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피해자의 정보권"이라고 합니다. 수사중에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만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것보다 범위가 더 넓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015년 9월 21일 월요일

서울둘레길 7코스(봉산 앵봉산 구간)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1코스
서울둘레길 2코스
서울둘레길 3코스
서울둘레길 4코스
서울둘레길 5코스
서울둘레길 6코스

서울둘레길 7코스를 2번에 걸쳐 나누어 걸었습니다.

8. 22. 7-1코스/7-2코스 일부 14.3km
9. 19. 7-2코스 7km

가양역 - 가양대교 - 노을공원 - 월드컵경기장 - 봉산체육공원 - 봉산정 - 서오릉로 - 앵봉산 - 구파발역

7-1코스는 평지와 다름없는 길이고, 7-2코스는 산등성이길입니다. 7-1코스에서는 노을공원에 조성된 메세콰타이어길이 인상적이고, 7-2코스에서는 봉산 봉수대에서 보이는 서울 전경이 보기 좋습니다. 서울 서쪽 산에는 별로 올라가본 적이 없어서(저는 서울 동북쪽에서 자라서 북한산-도봉산-수락산에 수시로 소풍을 갔기 때문에 그쪽 경치가 훨씬 익숙합니다) 서쪽에서 바라보이는 인왕산/북한산이 사뭇 다른 풍광을 자아내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서울둘레길은 꽤 많은 산길이 있는데 7-2코스의 봉산-앵봉산을 가로지르는 코스는 북한산둘레길과 코스를 공유하고 있는 8코스의 옛성길과 1코스의 수락산에서 당고개에 이르는 길과 함께 서울둘레길에서 가장 험한 길 중 하나라고 할만 합니다.

 가양역 부근 출발점
 가양대교에서 본 한강
 가양대교 건너는 길
 노을공원
 노을공원 2
 노을공원 3
 노을공원 4
 메세콰타이어길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차도를 넘는 다리
 월드컵경기장
 불광천변
 봉산에서 서쪽방향 경치
 봉산 등성이길
 봉산정
 봉산에서 시내쪽 풍경
 앵봉산 올라가는 길
 앵봉산 1
앵봉산 2


2015년 9월 18일 금요일

[추천]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황규경,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위즈덤하우스(2015)

법률사무소 이신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일하고 계신 황규경 변호사님께서 이번에 사기 관련 교양서(?)를 내셨습니다. 좁은 의미의 사기범죄 뿐 아니라 피해자를 속이는 것을 본질로 하는 범죄들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서문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정작 사기꾼이 자신에게 접근했을 때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늦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책으로나마, 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한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황변호사님은 술자리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걸쭉한 입담에 시간가는 줄 모르는 분이셔서, 책으로 그 매력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약간 불만이긴 합니다만, 주위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사기범죄의 실상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효용은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000원이라는 책값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추천합니다.

징역형의 무게


신문기사 댓글이나 트위터 등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징역 0년으로 나왔다는 결과와 관련하여 (저런 천인공노할 놈을) 고작 징역 0년에 처했다고 분개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특히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범죄자에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정도의 형을 선고해야 마땅한 것인양 분개하시는 것을 보면, 그래도 직업상 법원의 판단을 많이 지켜본 사람으로서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위의 트윗의 사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위 사건의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인 제자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살인/강도와 같이 신체나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와는 그 죄질을 함부로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강도와 같은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경우에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징역 3-4년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성범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 사안은 실형을 선고했다는 것만 해도 엄한 처벌에 속합니다. 법원의 이런 처벌에 대해서 "고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징역형"이 얼마나 무거운 형벌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징역형에 앞서 미결구치소에서 수개월을 보낸 만화가가 그린 교도소일기(링크) 를 읽어보면 실제로 수감되는 범죄자에게 징역 1년이라는 형조차도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형벌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판사들이 범죄자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얼마나 고민하는지를 생각하면 저렇게 쉽게 법원과 판사를 비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문유석 부장님의 엄벌주의와 필벌주의 - 징역 1년의 무게 참조). 법원은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가지고 있는 양형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각 사건의 특별한 정황을 감안해서 양형의 기준에서 가감해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문에 난 몇가지 자극적인 기사의 논조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십중팔구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적어도 당해 사건의 사실관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판결문을 구해 읽어보고,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하고 있는지 안 연후에 저런 비난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관련하여 비슷한 포스팅을 쓴 적이 있네요. 신문(인터넷) 기사를 읽는 자세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은어/속어] 20대가 많이 쓰는 용어 10개


이제는 20대와는 쓰는 말도 이렇게 달라져 버린 것일까 하는 자괴감이 한편, 이런 신조어를 빨리 알아두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게 만든 트위터 포스팅을 보았습니다. 20대가 많이 쓰는 용어 10개라는데, 국적불명의 이 말들 중 뜻이 짐작가는 말은 2-3개 정도네요. 검색해 보니(사이트) 다음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혜지 : 인터넷상 전 여자친구의 대명사
뚠뚜니 : 뚱뚱이를 애교있는 표현으로 순화시킨 것
ㅁ7ㅁ8 : ☆★ (ㅁ+한자키+7, ㅁ+한자키+8) 를 뜻한다. 한자키를 누르지 않은 ☆★의 오타 (맥을 쓰면서 한자키를 사용하지 않는터라 여전히 무슨뜻인지 모르겠네요 인터넷에 글을 쓸때 별을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낄껴 : 낄자리에 눈치보고 껴라/나도 좀 껴주라 (이건 예상되었음)
핑프 : 핑거 프린세스(Finger Princess)의 줄임말로 직접 검색해 보려는 노력 없이 주변 사람에게 뭐든지 물어보는 사람 (이건 정말 몰랐음)
0알못 : 0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어느 정도 예상됨)
세젤 : '세상에서 제일'의 줄임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세겔로 보임)
걸크러쉬 : 여자가 여자연예인이나 동경하는 여성에게 반하는 것을 말함
사바사 : '사람 by 사람' 의 줄임말 (케바케 랑 비슷한 뜻일 거라고 추측되긴 함)
00 is 뭔들 : '00이 무엇이든 좋다'라는 뜻으로 주로 연예인들의 이름을 붙여 그 연예인이면 무엇이든 좋다는 뜻으로 사용

2015년 9월 11일 금요일

보증금 증액시 확정일자 받는 방법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반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등기 또는 전세권등기를 하는 방법과 계약 체결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임대차 또는 전세권 설정사실 및 보증금이 공시되지만 등기수수료 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채무 등의 문제로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주택의 근저당권자 등의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은 2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고 기간만료 후 재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면 당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보장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증액시에도 재계약을 하고, 재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최초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증액 취지의 재계약 시점 사이의 기간에 임대인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놓았다면 증액 보증금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증액 보증금 부분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따라서 재계약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새로운 근저당권설정이 확인되면, 임대인과의 협상을 통해 증액 보증금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유사시 증액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는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인데요.

2010. 10. 29. 제정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확정일자 부여시 확인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었습니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제2조에 따라 확정일자를 부여하려는 경우 읍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 목적물, 임대차 기간, 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긋고 의 도장을 찍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 표시하였을 것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였을 것
5.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위 규칙 제정 이전까지는 최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최초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만 기재하여 같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확정일자를 2번 받는 것도 가능하고, 새로 보증금 증액 취지의 재계약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였는데, 위 규칙에 의해서 두번째 방법만 사용하여야 하고 첫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실무상 문제가 된 경우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지, 법무부는 2013. 12. 31.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확정일자부여기관은 계약증서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표시되어 있을 것
4.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나 날인이 되어있을 것
5. 계약증서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6.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12.31]

최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에 두번째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명시적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로 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두가지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취하든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보증금 증액 취지의 새로운 계약서 체결시에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지 말고 보관하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기존계약서와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계약서는 실효되고 새로운 계약서의 확정일자만을 기준으로 보증금 전액의 순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지방법원 및 등기소에서도 부여하면서 전산화하여 임대차계약의 이해관계인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되어 2015. 9. 14.부터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관련 법령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입니다).  등기 관련 업무들도 전산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골프] 한국 10대 코스

*사진은 클럽 나인브릿지

골프매거진에서 2년마다 조사후 발표하는 한국 10대 코스를 발표하였습니다([한국 10대 코스], 왕자를 지켜낸 나인브릿지, 그리고 추격자들). 다음과 같은 골프코스들입니다.

1위 클럽 나인브릿지
2위 휘슬링락
3위 안양
4위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5위 골든비치 리조트
6위 우정힐스
7위 서원밸리
8위 베어크리크
9위 롯데스카이힐 제주
10위 더스타휴

이코노미스트에서 외국 발표 TOP 10 골프장을 인용 발표하였던 순위([골프] 한국의 10대 골프장)와는 약간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엄격하게 회원제로 운영하여 코스를 관리하는 회원제가 대부분인데, 베어크리크와 같은 퍼블릭 코스도 포함하여 구색을 맞추었네요. 최근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신규코스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경험해 보고 싶은 코스들입니다.


2015년 9월 4일 금요일

대법원 사건심리상황 공개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대법원 사건 진행상황 확인 가능해져…전원합의체 판결문 당일 공개, 경향신문, 2015. 9. 3.자 기사).

종전에는 1, 2심의 경우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상고심에서는 특별히 당사자의 문건 접수 외에 심리상황을 공개하지 않았었는데, 사건처리의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상고심에서의 심리상황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제로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당하거나 성급하게 처리하는 경우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이 큰 사안을 대법원의 판결이 앞장서서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고, 최고법원의 판단에 있어 국내외의 판례나 입법례 등을 조사하는 것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고심의 판단이 지연되는 것을 무작정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건 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건이 세월아 내월아 기약없이 판단만 연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안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들어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판결을 잇다라 선고하는 대법원의 행보가 보수적이고 사회적 변화를 최종적으로 반영하였던 종전의 대법원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확대, 상고심의 충실화 및 업무부담 경과를 위한 상고법원 도입 등 제도개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법원의 간절함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이 청사진으로 제시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사건진행 상황 확인 확대조치와 같이 국민에게 이로운 조치조차도 관심있는 몇몇 사람들 외에 일반 대중에게 쉽게 알려지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원이 신중하고 뚝심있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