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28일 목요일

대법원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했더라도 회사 위해 썼으면 횡령 아냐"



대법원 "회사 대표가 비자금 조성했더라도 회사 위해 썼으면 횡령 아냐",  중앙일보 2019. 2. 27. 기사

조성한 비자금이 영업활동에 쓰인 것을 입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는데, 조성된 비자금 모두를 횡령으로 의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

하지만 조성된 비자금은 일차적으로 개인적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별달리 영업활동에 사용된 것이 보이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인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회사를 위해서 사용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형사절차 종합선물세트



변호사로 개업을 하면서는 로펌에서 주로 했던 일들이 민사-상사 관련, 특히 금융-부동산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그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선사건을 비롯해서 형사사건을 하나 둘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거의 햇수로 4년을 끈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끝났습니다. 가히 제가 해 본 형사사건의 A부터 Z는 아니고 한 X까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본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로도 이렇게 형사사건의 초기부터 재판과정까지 도맡아 한 사건이 있을까 싶어서 기록으로나마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경찰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회사의 대표가 투자금을 수년간 돌려막기하고 있었던 사실이 대표의 잠적으로 드러나게 되자, 상당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해온 의뢰인이 대부분 투자자인 피해자들이 대표 뿐 아니라 회사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한 의뢰인까지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이전부터 변호인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후 이 의뢰인과는 형사절차에서 거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뢰인을 변호하면서 거친 절차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수사전 상담
2. 고소 후 경찰수사
3. 경찰수사 중 영장실질심사 :  영장기각
4. 검찰송치 후 검찰수사
5. 검찰의 무혐의 결정
6. 검찰 무혐의 결정에 대한 피해자의 항고
7. 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
8. 검찰의 불구속 기소
9. 법원의 1심 재판 : 1심 무죄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포스팅 참조)
10. 검사 항소
11. 법원의 2심 재판 : 2심 항소기각
12. 검사의 항소포기로 판결 확정

사건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수사받다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고, 재판절차에 와서야 변호인을 찾는 경우도 있으며, 중간에 의뢰인인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수사 전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단계 변호인, 영장실질심사 변호인, 공판단계 변호인(심지어 1, 2심 모두)을 맡아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제 짧지 않은 변호사 경력에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만약 2심에서 검사가 상고해서 대법원까지 갔다면 명실상부한 형사절차 개관이 될 뻔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끝난 건 마음고생하는 의뢰인에게는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인과 감정적으로 동조하지 않으려고, 되도록 객관적이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래도 의뢰인의 승소가 기쁜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실형이 나올지 몰라 노심초사했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의뢰인이 감사하다며 술 한병 들고 오셨네요. 좋은 자리에 들고 나가봐야 겠습니다.





2019년 2월 8일 금요일

"층간 소음으로 법정 가도 손해배상금 29만5750원"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스크랩해 둡니다. 제목은 매우 선정적인데 손해배상금이 많아야 200만원이라는 변호사 커멘트가 아니라 개별 사례에서 가져온 것이라서 그런 모양이네요.

"층간 소음으로 법정 가도 손해배상금 29만5750원" 중앙일보, 2019. 2. 8.자 기사

민동환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재판을 진행하면 이웃집도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알게 돼 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렵게 승소해도 손해배상금액이 많아야 200만 원 정도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