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4일 금요일

감사인 변호사가 고문회사 소송대리인이 되는 경우

*사진은 링컨차를타는변호사에서 나온 매튜 맥커너히 입니다.

변호사가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에서 위임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 소정의 수임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봤습니다.

2008년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에서 발간된 법학연구에 "기업법무 변호사의 윤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고, 국회도서관, 한국연구재단에서 원문보기까지 지원하는군요.

관련내용은 부정설(수임할 수 없다)과 긍정설(수임할 수 있다)이 대립하지만, 대한변협의 입장은 긍정설, 긍정설 취지의 일본판례가 있다는 내용으로 결론적으로 감사의 직무와 소송대리인의 성실의무가 구체적으로 충돌하지 않는 한, 감사인 변호사가 회사로부터 소송을 수임하는 것이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에서 정하는 수임금지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사들로 구성된 경영진의 업무를 견제해야 하는 감사의 직무와 경영진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는 소송대리인의 의무가 충돌"하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11월 13일 월요일

벌써.....

2017년 초가 엇그제 같은데, 벌서 2018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책상에 놓여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8년 수첩이 새삼 저물어가는 2017년을 자각하게 만들어 주네요.



2017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무죄판결


어제 선고였던 국선변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선고기일에는 선고결과가 궁금한 피고인 본인이 가시고, 사무실과 가까운 중앙지방법원인 경우 직원분께 듣고 오십사 하는데, 동부지방법원 사건이라 사무실에 일이 있으면 사무실에서는 당일 선고를 듣고오지 못해서 결과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부에 전화를 해도 재판중이시라 전화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 다음 날 재판부에 전화를 해서 선고결과를 알아보게 됩니다.

마침 피고인도 선고기일에 일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시고 제게 전화하셔서 선고결과를 물어보시기에 다음 날(오늘) 오전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오늘 재판부에 선고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었다네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계약해지/취소 요구를 하던 공무원이 커피숍에서 한 말을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자측에서 "협박"으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이 떨어졌던 사건인데, 증거라고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의 진술 뿐이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어보았는데 두 사람의 증언이 중요한 부분에서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탄핵한 것이 주효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판결문 확인해 봐야 겠네요. 피고인분에게 잘 되었다는 전화를 드릴 수 있어 덕분에 상콤한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