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8일 금요일

[소개] LAMY safari 만년필




출근하면서 다음과 같은 트윗을 봤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노트를 쓸때 쓰는 노란 볼펜이 어디론가 사라져서 안보이기도 하고, 법정에 나가서 메모할 때 모나미 볼펜을 가져가는 것 보다는 만년필을 들고가면 있어보일 것 같기도 하고, 사각사각한 필기감이 예술이라는 평에 혹하기도 했고 해서...

평소 지인들에게 선물을 할망정 한번도 써본적 없었던 라미 사파리 EF 만년필을 질렀습니다. 역시 남자라면 "빨강"이죠. 본체에 파랑색 카트리지(1회용)가 하나 들어있고, 검정색 카트리지 하나와 컨버터(잉크를 채워서 사용)가 기본구성이네요. 뭐 오래 쓸 생각하고 잉크도 50 ml 짜리로 하나 구입(4년 쓴답니다 ㅎㅎㅎ).

써본 소감은 정말 "사각사각"합니다. 그래서 쓴거 한번 더 써보고, 안써도 될 것도 굳이 한번 더 써보고 ㅎㅎㅎ

라미는 만년필 초보들에게 추천되는 막쓰는 만년필이고, 생각보다 글씨가 굵게 나오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얇은 글씨도 좋아하지 않으므로 딱 좋은 듯 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잉크가 다 닳는 4년간 제자리를 잘 지켜주기를 바래 봅니다.






2014년 11월 25일 화요일

[책] 1984년


하루키의 <이치큐하치욘(1Q84)>는 읽었어도 조지오웰의 <1984>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으되 읽지 않은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1984>라는 소설에 빅브라더가 사회구성원의 모든 정보/사상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인용되는 맥락에서 이해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굳이 찾아 읽을 필요성을 못 느낀 것이라고나 할까요.

하지만 첫째놈의 학교숙제에 필요하다는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찾아 서점을 찾았던 어느날, 한권만 사기에 뭐했던 저는 "그래, <1984>는 무슨 소설인지 읽어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열린책들 출판사에서 나온 박경서 역의 <1984>도 같이 사게 됩니다.

2-3주 동안 읽다가 재미없어 덮었다, 읽다가 지루해서 자다가, 읽다가 딴짓하다가를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읽는데 관성이 붙어 호로록 읽어버렸네요. 음.. 특별히 예상하였던 것 이상의 사건이나 감동을 주는 소설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되었을 때 사람의 사상을 통제하고, 그 수단으로 현재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 나아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역사)까지 변조하게 된 결과, 힘없는 하나의 개인으로서는 제대로된 저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권력이 말을 통제하고, 역사를 통제하여 결국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의 의식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웬지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을 그렸던 소설가들의 소설(예컨대 염상섭이라든가..)이 떠올랐는데, 그 비극적이고 암울한 분위기 때문에 시험이 아니었으면 별로 찾아 읽고 싶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소설들을 읽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은 마음이라, <1984>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추천하지는 못하겠지만, 언론기사 등에서 수시로 접하는 빅브라더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쯤 읽어봐야 할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소설의 주인공인 윈스턴이 사상경찰인 오브라이언으로부터 받아서 읽은 책(과두 정치적 집산주의의 이론과 실제)에서 윈스턴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과거 개조는 두 가지 이유에서 필수적이다. 그중 하나는 종속적인, 말하자면 예방적인 것이다. 종속적인 이유는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당원도 비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외국과 단절해야만 하듯이 과거와도 단절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선조들보다 더 잘살고 물질적 안락함의 평균수준도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고 믿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를 재조정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당의 절대성을 수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연설, 통계자료, 기록들은 당의 예언이 언제라도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현재에 맞추어야 하고 이론이나 정치노선의 변화도 결코 있을 수 없다.
... 과거의 가변성은 영사(ES, English Socialism)의 중심 교리이다. 과거의 사건들은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기록 자료와 인간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과거는 기록과 기억이 한데 어울려 있다. 그리고 당은 모든 기록뿐 아니라 당원들의 마음까지 통제하기 때문에 당은 마음대로 과거를 만들 수 있다. 과거가 변경될 수 있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바로 지금 필요한 형태로 재창조될 때 그때의 견해가 과거인 것이며, 다른 과거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흔히 있는 일이지만 같은 사건에 대한 사실이 1년 동안 여러 번 바뀌어도 문제없다. 언제나 당이 절대적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절대 진리는 분명히 현재의 상태와 결코 다르지 않다. ..."



2014년 11월 24일 월요일

[소개] 대법원 이메일 클럽


대법원에서는 하루에도 몇개씩 판결이 선고되고 중요한 판결은 판례속보로 법원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법원사이트에 가서 주요판결을 훑어보는 수고를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판결이 이슈가 되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판례를 검색하기는 해도 최신 판례를 규칙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사이트에서는 메일링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판례속보로 공간되는 판례들을 등록한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이지요. 법원의 판례속보 게시판(판례속보)에 가면 게시판 위에 메일링서비스 라는 버튼이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성명과 이메일주소만 등록하는 것으로 이메일클럽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나니 최근 대법원에서 발표한 2014. 11. 20.자 판례들을 보내주어 잘 보았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성범죄자의 신상공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것을 이메일클럽에서 보내준 이메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판결의 요지 뿐 아니라 판결문 pdf의 링크도 보내주므로 판결문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수시로 확인한다면 대법원 판례를 캐치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또는 법원의 판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2014년 11월 23일 일요일

주말의 편두통


어쩐 일인지 일없이 늦잠자고 일어난 주말 아침 머리가 상쾌하지 않고, 약간 무겁고 아픈 기운까지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주까지 계속해서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걸로 보아서 그 가장 큰 이유는 주중에는 매일 2-3잔씩 마시다가 주말이 되면 마시지 않는 커피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이젠 네스프레소 중독이 되었는지 안마셨다고 머리까지 아프게 하니, 오늘은 컴퓨터게임 삼매경에 빠질 것이 너무도 명확하게 예견되는 둘째놈까지 데리고 사무실에 나와서 네스프레소 한잔 마시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있을 재판준비를 해야 한다는 건 함ㅋ정ㅋ


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페이스북을 하다가 후배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었는지 처음 알았다고 하여 저도 '아 그런 것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 찾아보았습니다.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서명을 등록하고 받아오면 되는 것이네요.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음 조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을 한번도 본 적은 없네요. 인감도장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보니 굳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014년 11월 20일 목요일

동물학대는 죄가 되는가


타인이 키우는 애완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하여 형법은 "재물손괴죄"로 이를 의율합니다. 즉, 개나 고양이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재물인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이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법령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동물학대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건을 보니 사슴피나 웅담을 채취하려 살아있는 사슴이나 곰에게 피나 장기를 채취하기 위해 장치를 설치하는 등 잔혹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경우를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
                2.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④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열·전기·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나 약품 등에 의한 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그러면 소나 돼지, 닭 등의 도축도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도축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8.13.>
②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매몰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8.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불가피하게 죽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13.>

따라서 주인 없는 애완동물이라고 해도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경찰이나 검찰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보고 문제삼지 않는다면, 동물의 주인이나 목격한 사람이 동물을 학대한 사람을 고소하지 않는다면  형사적 문제까지 발전하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폭행 등의 사건도 넘쳐나서 경찰/판/검사 할 것 없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는 터에 동물학대까지 시시콜콜히 수사하기에는 인력도 시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2014년 11월 19일 수요일

버튼이 눌릴때


가끔 어떤 일에 별다른 이유없이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쿨싴하게 넘어가는 문제인데,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발동되는... 소위 "버튼이 눌렸다"라고 하지요.

정식재판청구 국선사건을 처리하다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서 부동의하게 되면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판사님께서 증인신문시간으로 잡는 간격이 20분 정도 됩니다. 판사님으로서는 20분 안에 한 사건을 끝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검사의 신문이 2-3분 정도 걸리게 되므로 변호인의 반대신문은 15분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다는 묵시적인 표시이기도 하지요. 증인이 1명인 경우 왠만큼 신문사항이 많아도 30분 안에는 증인신문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작성한 증인신문사항도 1페이지 안에 들어가도록 10문항 내외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 증인신문이 있어 어제 오후에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하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는데, 증인신문사항작성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증인신문사항 작성하다가 버튼이 눌린 것이지요. 어제 저녁까지 30개 남짓한 신문사항을 만들고 퇴근했다가 오늘 오전/오후를 다 바쳐서 만든 증인신문사항은 무려 50개.. 가지번호까지 포함하면 약 60개.. 12페이지의 엄청난 양의 증인신문사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아하니 한 문항당 질문답변시간을 1분으로 잡아도 50분이 걸리는 엄청난 양.. 필시 판사님께서는 줄여서 질문하라고 하실텐데 어떡할지? 종전에는 양이 많아야 2-3페이지여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지만, "물어볼 건 물어봐야지!!"하고 배짱튕기며 법원에 올라갔습니다.

다행이 소환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1달 정도 후로 증인신문이 미뤄지기는 하였는데, 덕분에 재판에 다녀오고 나서는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일이 되기 전에 판사님께서 놀라시지 않도록 먼저 변호인의견서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하고, 증인신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많았음에도 재판 전날에야 증인신문사항을 마련한 게으른 변호인의 불찰로 빚어진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벼락치기의 버릇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골프] 아디크로스 그립모어 골프화





골프시즌도 아침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종료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스윙을 하는데 맨손이 시려울 정도의 날씨가 되면 골프치는 즐거움이 반감되고, 그로 인해서 샷이 안좋아 지면 멘탈과 기운은 더 붕괴되어서 라운드 자체가 곳통(ㅎㅎ)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골프를 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격이 성수기보다 다운되므로 비수기인 12월, 1월, 2월에 골프장을 찾기도 하지만, 그린도 얼어서 온그린이 되어야 할 상황에서 볼이 오버되거나, 눈이 와서 볼을 못찾는 것도 재미로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비수기에 골프장을 찾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저는 1월에 머리를 올렸다는 건 함정).

비수기를 맞아 인도어에서 연습할 때 쓸 세컨 골프화로 아디크로스 그립모어 골프화(첫번째와 두번째 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아디다스 크로스플렉스(세번째 사진)을 사서 연습용 골프화 겸 일상화로 잘 신고 다녔었는데 1년 넘게 신다보니 질리기도 하였고 바닥을 잡아주는 느낌이 없어서 골프화로서의 기능성도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파주 롯데아웃렛에 간 김에 새 연습용 골프화를 질러 주었네요(그러나 *마켓 등에서 가격을 검색하니 제가 산 가격보다 싸서 또 곳통 ㅜㅜ).

뭐 일상화 겸용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신고 연습장에서 스윙을 해 본 바로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립모어라고 해서 바닥에 나 있는 돌기들이 스윙시 발을 미끌어지지 않게 확실히 지지해 줍니다. 제 생각으로는 밑창을 조금 무거운 소재로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크로스플렉스는 밑창이 너무 가벼워서 스윙시 쉽게 들리거나 미끌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도 부담되지 않게 볼이 넓게 나와서 착용감도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크로스플렉스는 신고 벗을 때 구겨져도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였는데 아디크로스 그립모어 골프화는 단화 같은 모양과 소재를 사용해서 신고벗을 때 조금 더 신경쓰이는 정도가 단점이라면 단점이랄 수 있습니다.

총평은 세컨 연습용이 아니라 실제 라운딩에 신고 가도 손색이 없을 만한 골프화입니다. 스파이크리스 골프화를 많이 신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스파이크 있는 골프화 못지않은 기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일상화로도 골프화로도 쓰기에 깔끔한 느낌을 원한다면 강력하게 추천해 봅니다.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판검사 정원


5년간 검사 350명, 판사 370명 늘린다, 연합뉴스 2014. 11. 14.자 기사

위 기사를 읽고 검사정원법, 판사정원법이라는게 있구나(저 변호사 맞나요) 하고 찾아보았습니다. 헉! 정말 있네요. 다만 판사정원법의 정식 명칭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입니다. 검사정원법은 1956년 제정, 판사정원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검사정원법

[시행 2007.12.21.] [법률 제8716호, 2007.12.21., 전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조문체계도버튼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률 제7733호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증원된 검사정원 220명 중 시행되지 아니한 140명과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검사정원 135명을 합한 275명 중 85명의 증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5명의 증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5명의 증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급 법원 판사 정원

[시행 2011.4.12.] [법률 제10574호, 2011.4.12.,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대법원(법원행정처), 02-3480-1100,1114
조문체계도버튼연혁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2,844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삭제  <2007.5.1.>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맛집소개] 듬북담북






듬북담북 교대점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1-5/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2
홈페이지 : http://www.inurimaru.co.kr/
메뉴 : 북어국, 메생이 북어국, 떡갈비, 바지락 비빔밥 등
전화 : 02-3477-8689
주차 : 가능

맛집이라고 하기에 쪼금 껄쩍지근하기는 하지만 딱히 땅기는 메뉴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을 때 한끼를 때우기에 이곳만한 곳도 흔치 않습니다. 전날 과음을 해서 입맛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패스트푸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북어국을 7,000원에 국물까지 뚝딱뚝딱 먹고 나오면 든든한 느낌은 꽤나 괜찮습니다. 특히 바로 덜어먹는 김치와 깎두기의 맛도 수준급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 곳에서 찾아와서 드셔 보시라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서울같은 넓은 동네에 이런 정도의 식당은 꽤 많을 것이니 서초동에 와서 한끼를 급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떼워야 한다고 할 때 추천하고 싶습니다.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크롬캐스트


크롬캐스트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에는 아이폰/아이패드와 호환도 되지 않고, 사실상 유튜브를  TV화면에서 보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즐겨 사용하는 티빙앱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적어도 티빙에서 재생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크롬캐스트가 꼽히는 TV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롬캐스트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의 크롬 브라우저 화면 또는 호환가능한 앱의 화면을 TV로 송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로, HDMI 단자가 있는 TV라면 바로 꼽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49,900원입니다.

사실 크롬캐스트의 장점은 스마트폰 중 일부기능(예컨대 티빙앱, 호환되는 앱들은 유튜브, 구글플레이무비, 벅스, 호핀 등이 있습니다)을  TV로 송출해서 보면서 스마트폰 자체로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어차피 집에서 사용하므로 와이파이신호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TV에 닿게 될 뿐이라서 그런지(스마트폰의 자원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는 측정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비전문가이니까요. ㅎㅎㅎ) 다른 기능 사용에 하등의 문제가 없더군요. 예컨대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다가 인상적인 장면이 나와서 트윗을 하고 싶을 때 보던 드라마를 멈추고 트윗에 들어가서 트윗을 한 다음 다시 드라마를 보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약간 김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롬캐스트를 통해 TV에서는 드라마를 보고, 스마트폰으로는 여유롭게 트윗을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 와이프의 시니컬한 시선을 참아야 합니다!!). 특히 저희 집은 유선방송을 사용하지 않아서 TV에서는 지상파 5개 채널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tvN이나 JTBC의 인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나 PC가 아니라면 접할 수 없어서 더욱 유용합니다.

크롬캐스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티빙스틱이란 것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티빙스틱은 티빙앱 전용 크롬캐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 유튜브도 지원한다면 저한테는 크롬캐스트와 똑같은 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티빙앱이 크롬캐스트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티빙스틱을 그것도 크롬캐스트와 비슷한 가격을 주고 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구글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크롬캐스트가 앞으로 더 많은 앱을 TV 화면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크롬캐스트의 확장성과 발전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아이들한테 뽀로로를 틀어주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지키고 싶은 아빠들에게 추천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전자여행허가제(ESTA)에서 삽질하기


미국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년 미국여행계획이 있어서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전자여행허가도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은 영문으로 써야 하지만 신청페이지 자체는 한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그러나 영문 페이지에서 그냥 진행했다는 건 함정 ㅡㅡ). 수수료는 1명당 14달러입니다.

여권 기재사항과 근무처/전 근무처, 미국여행시 연락처, 각종 질병이 있는지 여부 등을 요구하는데 하루만에 승인되더군요. 문제는 일단 수수료를 내고 승인신청을 한 이후에는 수정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수수료를 내기 전에 몇번씩 확인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있기는 하고, 수수료를 내기 전에는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수수료를 내기 전에는 모든 사항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여행허가신청을 그룹으로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여행허가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권사본만 있으면 여행사가 대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서에 영문이름을 잘못 기재하고 신청하면서 수수료까지 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문이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겠지마는... 영문표기가 여러개로 가능한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아들의 여권상 영문이름을 잘못 기억하여 기재한 후 신청하고 수수료까지 냈다가, 승인이 나 버린 다음에야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청서에 기재한 영문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한글로 "준"을 "JUN"으로 기재하였는데, 여권상에는 "JOON"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허가 승인이 난 경우에는 승인이 된 신청서를 수정하는 방법이 없고 다시 신청할 수 밖에 없다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난 후 다시 14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삽질도 이런 삽질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여권상의 영문이름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탓이기 때문에, 액땜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용시보 전설


현직 부장판사가 술값시비하다가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현직 부장판사, 술값 시비 끝 술집 종업원 경찰 폭행, 경향신문, 2014. 3. 21.자)이 올해 초에 있었는데, 1심판결이 선고되었네요('술값난동' 전 부장판사 벌금 500만원, 연합뉴스, 2014. 10. 30.자). 10년 전만 해도 판검사를 경찰이 입건하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웠었는데, 세태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전에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지휘하기 때문에 상하관계에 있다는 생각이 강했고, 법원은 수사내용을 가지고 기소를 하면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이 판검사들을 입건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십년 전에는 지방공항에서 비행기 시간에 늦자 자신이 도착할 때까지 비행기를 뜨지 못하게 했다는 "용시보"의 무용담이 법조인들 사이에 농반진반으로 전해 내려왔었습니다. 시보는 판검사로 임관되기 이전의 사법연수생 등에게 붙이는 명칭인데, 법원/검찰에서 실무수습중이던 용시보라는 분이 수습지 지방공항에서 뜨려던 비행기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구전으로 전해오던 용시보 전설의 주인공은 용태영 변호사라고 하는데(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으로 찾아낸 것은 서울공고 홈페이지의 용태영 변호사 소개 정도인데, 시보때 소문날 기행을 하기는 하셨네요), 아쉽게도 비행기를 세운 에피소드가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현직 판검사조차도 경찰에게 입건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니 매우 공정한 사회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조인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점점 떨어져 간다는 생각에 일견 씁쓸하기도 합니다.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국제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운전을 하려고 할 경우에 발급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 동안 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취득할 필요없이 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학을 간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가서 운전면허를 신청하면 돌아올 때가 다 되어서야 운전면허가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버틴다고 하더군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그 자체가 면허증이 아니라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면허증 제시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국내운전면허증을 모두 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운전면허증까지 엄격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행시 여권과 국내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은 세트로 가지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미국여행 계획이 있어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보았습니다. 종전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만 발급해 주었었는데, 요즘에는 근처의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를 처리합니다. 평일 낮에 갔더니 사람이 거의 없어서 10분도 안되어 get!! 하였습니다.

준비물은 운전면허증, 여권사본(여권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출력해서 가져가도 무방합니다), 반명함 또는 3*4 사이즈 사진 1장, 8,500원입니다.

2종 면허의 경우 9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3,500kg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B 란에 도장을 쾅 찍어줍니다. 10인승 이상의 승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면허가 필요한 데, 어디선가 2종 면허로 7년간 무사고인 경우 1종 면허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2종 면허 중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제 면허가 2종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라 1종 면허로 변경하는 것은 포기하였습니다. OTL

2014년 11월 6일 목요일

몰스킨 노트





작년부터 쓰기 시작한 몰스킨노트입니다. 사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상 모든 기록을 컴퓨터로 집중하는 것을 생각 안해본 것은 아니지만, 전화메모라든지, 순간순간 생각나는 걸 기록한다든지, 오늘 할 일들을 정리해 본다든지 하는 것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저에겐 몰스킨 노트입니다.

이런 노트 대신에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쓰다가 그만둔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다이어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쓰는 걸 잊고 지나가 버리면 그 일자가 적힌 부분이 백지로 남아 있는 것이 뭔지 찜찜하기도 하고 말이죠.

사실 10년 전부터 이런 저런 노트에다가 잡다한 메모를 하는 습관은 있었습니다. 중간에 다이어리를 쓰기도 하고, 쓰던 노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몇 년동안은 안쓰기도 하고 하다가 작년부터 몰스킨 노트를 장만해서 6권 정도를 썼네요. 예전하고 노트의 사용용도를 약간 달리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메모/필기만 하였었다면, 요즈음에는 풀과 스테이플러를 이용해서 명함이나 청첩장 같은 것을 붙이기를 병행합니다. 명함은 받은 이후에 명함첩에 넣으면 명함첩을 다시 꺼내어 명함을 찾아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노트에 붙여 놓으면 한두번이라도 더 보는 것 같고, 청첩장도 받아보고 캘린더에 정리한 다음에 버리기에는 뭔가 아쉬운데 노트에 붙여서 나중에 찾아볼 수도 있으니 좋더군요.

몰스킨 노트는 약간 고가(한권에 만원이 약간 안되는데, 세권을 묶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사려고 가격을 보면 흠칫 놀랄 수 있습니다)이기는 한데, 학생때처럼 과목당 하나의 노트를 쓰는 것도 아니라서 약간의 문방구용품 사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의 질이나 필기감 등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최상급 노트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리는 부담스럽지만 이것저것 메모/낙서할 하지만 고급스러운 느낌의 노트를 원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014년 11월 5일 수요일

청담대교





출근도중 지하철 7호선으로 건너는 청담대교에서 보이는 한강입니다.
저 멀리 제2롯데월드가 득달같이 솟아 있네요.

2014년 11월 4일 화요일

[맛집소개] 폴바셋


폴바셋 교대역점(?)
주메뉴 : 커피 및 각종 음료와 디져트
전화 : 02-591-9696
주차 : 걸어서 가기 때문에 확인해 본 적은 없으나 지하철역 옆 건물이라 고객용 주차공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주차공간 있음으로 표시됨)

와이프로부터 폴바셋의 커피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유명하다고 하여 몇번 맛을 본 일이 있긴 했으나, 이제는 단것에 중독될 나이도 아니고 사무실에 네스프레소를 들여놓은 뒤로는 커피 마시러 커피숍에 가는 일이 거의 없어서 2-3달에 한번 갈까 말까 한 폴바셋에 들러보았습니다.

이유는 바나나맛 아이스크림이 새로 생겼다는 말을 들어서인데요. 바나나우유를 (돈이) 없어서 못먹었던 저로서는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시중의 아이스크림과 비교하여 적당하게(너무 달지 않게) 단 맛을 보여주는 것이 인기의 비결이 아닌가 싶네요. 가격은 3,500원입니다. 점심에 먹은 교동짬뽕이 너무 매울 때 추천합니다.

2014년 11월 3일 월요일

마시던 찻물을 상대방의 얼굴에 끼얹는 행위는 폭행


막장 드라마(시크릿가든이 막장드라마는 아니었습니다만..)에 클리셰처럼 나오는 장면 중에 맘에 안드는 며느리감에게 예비시어머니가 또는 불륜녀에게 본처가 커피숍에서 물컵에 담긴 물을 상대방에게 끼얹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크릿가든에서는 하지원이 이걸 살짝 피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실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물을 끼얹은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시던 찻물 상대방에게 끼얹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 연합뉴스).

이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폭행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형법 제260조 제1항)되어 있지만, 폭행의 범위는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념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일응 구별이 가능합니다. 즉, 타인의 집 마당에 인분을 던지거나, 방문을 발로 차는 것만으로는 폭행죄의 폭행이 되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즉 "사람에게 돌을 던지거나, 뺨을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거나 미는 경우는 물론 모발이나 수염을 자르는 것"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 이재상, 형법각론, 57-58면, 박영사(1998) 참조.

(사람에게) 침을 뱉는 것이 폭행에 해당된다면 마시던 찻물을 뿌리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겠지요. 특히,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은 정도가 무슨 폭행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50-1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는 일은 흔한 일이니 다른 사람과의 시비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