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6일 일요일

[방문기] 창덕궁 후원-비원

















어렸을 때부터 창경궁과 경복궁을 가본 적은 있었어도 창덕궁은 별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경궁은 창경원이었던 시절 동물원에 가자고 성화를 해서 가본 것이 처음이었고, 이후 동물원이 없어진 다음 횡해진 창경원은 학교에서 답사를 숙제로 내어주어서 몇번 더 갔었던 것 같고, 경복궁도 국립중앙박물관과 광화문 등 볼거리가 많아서였는지 종종 갔던 기억이 있었지만 창덕궁은 그 뒤에 비원이 좋더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 실제로 가본 것은 몇년전이 처음이었고, 비원(창덕궁 후원)에 가려했더니 따로 표를 끊어야 하고 들어가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서 굳이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의 현장체험학습 중에 비원에서 인증샷을 찍어오라는 게 들어있는 바람에 비로소 비원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비원은 30분 간격으로 일정 수의 인원만 가이드가 인솔하는 투어형식으로 관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 일본어 등으로 가이드하는 프로그램이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내국인은 외국어로 가이드하는 프로그램에는 원칙적으로 참가할 수 없고, 일행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2명까지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의 투어에 100명이 참가할 수 있는데 그 중 50명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 후(창덕궁 후원 예약 홈페이지) 현장에서 발권해야 하고, 50명은 당일 9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발권할 수 있습니다.

원래 창덕궁 자체에 입장하는 데에도 입장료가 있고 후원에 입장하는 데 입장료는 추가로 더 내야 하는데, 2015. 7. 현재에는 창덕궁 입장료는 무료인 상태입니다(메르스로 인하여 주요 고궁의 입장료가 모두 무료라고 합니다).

어쨌든 날씨도 비가 오고 해서 별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인터넷예약분 50명은 모두 예약이 끝난 상태였지만 오전 11시 정도에 도착하니 12시에 시작하는 투어 프로그램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컸었던 것인지 "와~~"하고 놀랄만한 경치의 정원이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인공호수와 정자 등의 풍경이 거대해서 사람을 압도하거나 일본식 정원처럼 너무도 정밀하다는 느낌을 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울창한 부분이 많은 것을 보니 오랜 기간 관리를 잘했구나 하는 느낌 정도였는데, 아마도 너무 닳고 닳은 40대의 감수성으로는 그 이상의 감탄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름에 비오는 날씨여서 제대로 된 경치를 감상하지 못한 것이라면 가을이나 겨울에 다시 와서 진면목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인증샷을 찍어야 하는 연경당을 마지막으로 창덕궁 관람을 마쳤는데, 여느 관광지와 달리 출구에 대규모 기념품점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대신 창덕궁/비원 내부에 매점을 겸한 기념품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한국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적 건축물에 관심이 있다면 유홍준 선생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를 읽고 찬찬히 관람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7월 22일 수요일

피부과의사 인터뷰에서 느껴진 은하영웅전설


웹서핑 중 함익병씨가 주간경향과 한 인터뷰([유인경이 만난 사람]<피부에 헛돈 쓰지 마라> 책 펴낸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피부는 타고납니다 비싼 화장품 소용없어요" 주간경향 2015. 7. 21.자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부에 돈 많이 쓰는 것은 가성비대비 좋지 않으니 보습크림과 자외선차단제 정도만 쓰면 된다."는 취지의 인터뷰였는데, 눈길을 끈 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4대 의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민주주의도 좋지만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면 공화국이 아니라 독재면 어떠냐, 그래서 국민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면 안 되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들과 대화하다가 제 오류를 깨달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면, 그 어떤 위대한 영도자나 리더라고 해도 그것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분 아드님이 알려준 밑줄친 부분은 교과서를 보고서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나이 50이 넘으신 최고수준의 교육을 받은 의사조차 자신의 아들과 최근에 이야기하기 전에는 알지 못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익병씨의 아드님은 어떻게 저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함익병씨의 아드님이 정치/경제학 전공이 아니라면 "은하영웅전설"이라는 소설을 읽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추정해 보았습니다.

은하영웅전설은 일본의 다나카 요시키 라는 소설가의 작품으로 제가 고등학생 때인 1990년경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오죽하면 학교에 가져온 친구에게 1-4권을 빌려서 본 제가 5-10권은 직접 서점에서 사서 읽었을 정도였으니까요(최근에 양장본으로 다시 출판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는데 다시 사서 소장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 그때까지 읽었던 소설들과 달리 은하영웅전설은 독재국가와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에 대한 실존적인 고민이 처음으로 그것도 알기쉽게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꽤뚫은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최고의 선인에 의한 독재"와 "최악으로 부패한 민주주의" 중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개인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실력을 기준으로 중용하는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이라는 독재자가 이끄는 은하제국군대와 매번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허울뿐인 정책만을 남발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민생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그러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권력자들로 구성된 민주국가에서 군대의 통솔을 (타의로) 맡게 되는 "얀 웬리"라는 군인이 이끄는 민주국가의 군대의 전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인하르트 폰 로엠그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군이라고 한들, 얀 웬리가 그에 가담하지 않고 부패와 무능으로 쩌든 민주국가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은하제국군대에 대항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최악의 민주주의도 최선의 독재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그렇게 쉽게 타락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독재를 희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했었는데, 우리 정치권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단정짓는 것은 섯부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도 안 읽어 보신 분이라면 여름휴가 며칠은 시원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친구로 "은하영웅전설"을 추천해 봅니다.

2015년 7월 21일 화요일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고령(70세 이상)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민사사건에서는 특별히 법원에서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가 없었고 다만 소송구조제도라고 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력이 없고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이 법원이 각종 비용을 면제하거나 대신 부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 제133조).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은 강력한 수사기관이 상대방이기 때문에,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다면 사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자력이 부족하다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국선변호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은 대등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그에 대한 방어를 하는 특성상 국가가 일방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거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법정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민사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이미 2015. 4. 15.경 입법예고가 되었었네요). 법무부의 설명에 따르면 질병이나 장애, 고령 등의 이유로 변론능력이 없어 법원으로 진술금지,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합니다(관련기사 법률신문 2015. 7. 16.자 기사 민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법원이 진술금지명령, 변호사선임명령을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형사상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이 활성화는 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선변호인과 국선대리인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2015년 7월 20일 월요일

[DRIVE COURSE] 두무개길

드디어 휴가철이 된 것인지 (아침에 약간 늦게 출근하긴 하였지만) 월요일임에도 차가 별로 막히지 않아서 1시간 안에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 서울이 차만 좀 적으면 정말 교통망이 잘 되어 있어서 어디든 3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시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교통망 뿐 아니라 예쁜 길도 찾아보면 쏠쏠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와 봤을 때 와 하고 탄성이 나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두무개길인데요. 삼성동으로 출퇴근할 때보다 서초동으로 출퇴근하게 되면서 출퇴근길이 5km 정도 늘긴 했지만 퇴근길에 두무개길을 찾을 수 있는 점은 퇴근길을 더 기분좋게 합니다.

두무개길은 한남역부터 옥수역 사이에 강변북로와 나란히 달리는 2단으로 된 두무개다리의 상단과 하단 길을 말합니다. 상단 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만 달릴 수 있고, 하단 길은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달릴 수 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경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리는 하단길이 훨씬 멋집니다.

 *두무개길을 하단에서 이동하면서 찍은 사진

*두무개길을 강변북로에서 본 사진

다리 바깥으로 강풍경이 보이는 길은 잠수교나 인천공항 가는 길의 서해대교의 아랫길을 택하는 경우에나 경험해 볼 수 있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드문 길 중에 경치가 아름답기로는 두무개길이 가장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두무개길(하단)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포대교를 북단에서 강변북로를 타는 길로 들어서서 강변북로를 타지 않고 서빙고길/두무개길로 통하는 방법이나, 반포대교를 건너가 오른쪽 아파트단지를 끼고 돌아내려가 좌회전해서 합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변북로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길인데, 두무개길을 전후하여 신호등도 많고 공사도 많으며, 옥수역을 지나서 성수대교까지는 안 막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한 길로라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밤중에 스트레스를 풀러 드라이브를 하려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추천할만한 드라이브코스입니다.



2015년 7월 18일 토요일

[사용기] GDR

스크린골프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골프존도 여러 스크린골프 사업자 중의 하나 정도였을 뿐이었는데, 저는 골프존이 라운딩마다 기록을 보관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맘에 들어서 이제는 골프존의 스크린골프를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골프존은 어느 매장에 가든 자신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플레이하면 기존의 자신의 셋팅대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라운드가 끝나면 5개의 앱상의 선물을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골프존과 관련있는 인터넷쇼핑몰인 골핑의 할인쿠폰, 필드골프장인 골프존 안성 Q, W, H의 할인쿠폰, 골프존 스크린골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캐디, 볼 등의 아이템, 골프존과 관련있는 실내연습장인 GDR의 사용권 등 중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선물은 스마트폰 골프존 앱을 깐 사람만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린골프를 꽤 많이 치는 편이라서 친구로부터 받거나 친구에게 선물하면 발생하는 선물이 꽤 되었는데 그 중에서 골프존과 관련있는 실내연습장인 GDR의 무료사용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막혀있는 곳에서 스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인도어연습장의 쿠폰회원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는 인도어연습장까지는 20-30분 정도 가야 해서, 집근처에 10분 내에 갈 수 있는 GDR 연습장에 무료사용권을 사용할 겸 가서 연습해 보았습니다.

GDR은 스크린골프 골프존에서 사용하는 센서를 사용하여, 실내에서 공을 쳐도 스크린에 공의 탄도와 낙하지점을 보여주고, 매번 자신의 스윙을 옆, 뒤에서 촬영하여 화면으로 보여주어서 스윙을 교정하고 레슨하기 쉽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매번의 스윙의 거리, 탄도, 좌우편차, 스핀 등을 통계를 내어서 보여주고, 이를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스윙에 대한 구체적인 상태를 눈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매력적인 실내연습장입니다. 물론, 인도어연습장에서 날아가는 공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의 시원한 느낌과는 다르지만, 그물망에다 대고 똑딱이 연습하다가 머리도 올리지 못하는 분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골프에 재미를 붙이는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4번 정도 사용해 보았는데, 드라이빙 레인지, 숏게임, 퍼팅연습 메뉴가 따로 있고 각각의 스윙결과가 목표점에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 통계를 내어주며, 스크린골프와 같이 9홀을 혼자 돌 수도 있고, 이벤트 경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혼자 연습해도 1시간 남짓한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1달/3달 정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인도어연습장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만약 가까운 곳에 인도어연습장이 없다면 꾸준히 연습할 만한 대체시설로서 가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스윙이나 기록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고 싶다고 한다면 매우 맘에 들 것입니다.

*이 글은 골프존 앱에서 선물로 날아온 GDR 무료쿠폰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ㅎㅎ

2015년 7월 17일 금요일

퇴직연금 채권은 전액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은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2005년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법률상 압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 채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따라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사집행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별법에 해당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우선한다고 보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추심금). 법률신문의 2014년 중요판례분석(링크) 노동법 관련한 판례 중에 눈에 띄어 적어 놓아 봅니다.




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속어] 사이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댓글이나 내용중 "사이다"란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구글링 시작. http://theqoo.net/talk/7398323
고구마답답-사이다 로 이어지는 설명 댓글이 깔끔하네요. ㅎㅎ 사진이 비타민 음료인 것은 함ㅋ정ㅋ(지나친 비속어 사용 죄송합니다)

2015년 7월 2일 목요일

DETAILING

어쩌다 유명한 자동차 블로거의 블로그(닥터 돈가스의 아이러브카)에 들어갔다가... 그 자동차 블로거가 Detailing(일반용어로 "셀프세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에도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럭셔리카를 보살피는 셀프세차의 넓고 깊은 세계에 빠지는 것은 겁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셀프세차를 하는 지인들을 물색하던 중 10년째 Detailing에 취미를 붙이고 있는 대학후배가 포착되어 어제 밤 세차번개를 나갔다 왔습니다. 덕분에 1달도 채 되지 않은 새차가 "문콕"을 당했다는 안타까운 사실도 알게 되었지만 어쨌든 비 한번 오면 빗자국이 쉽게 눈에 띄는 색깔(짙은 브라운)을 택한 죄로 이제 Detailing에도 입문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배운 간단 세차-왁싱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셀프세차장에 간다.
2. 물로 행군다.
3. 휠클리너(분무기형식)를 뿌려둔다.

4. 차샴푸를 버킷(양동이)에 푼다.



5. 스펀지에 차샴푸를 적셔서 차 진행방향으로 샴푸질을 해준다(그렇지 않고 직각방향이나 원형으로 문지르면 잔기스가 사방에서 보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6. 샴푸/휠클리너(솔이 있는 경우 솔을 사용)를 행궈준다.

7. 젖은 타월을 짜서 물기를 닦아 없앤다.

8. 물기가 마를 때까지 한까치

9. 물기가 마르면 왁스를 칠해준 다음 닦에서 광을 낸다. 본네트는 넓으므로 반으로 나누어 반씩 하고, 한번에 본네트 반 정도의 크기만큼씩 진행(한꺼번에 너무 많이 뭍혀 놓으면 왁스가 굳어버린다고)한다.

10. 야식 먹으러 고고씽(셀프세차장은 주간에는 사람이 붐벼서 시간을 가지고 위 작업을 다 할 수 없으므로 24시간 셀프세차장에 밤 늦은 시각이 좋다고 합니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세차장비와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준(심지어 시범으로 세차도 해주었습니다!!!) 후배에게 블로그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지인들을 빼고는 알아보는 사람 없을거야 ㅎㅎㅎ).






2015년 7월 1일 수요일

스크린골프장의 주의의무


스크린 골프장에서 아이언으로 스윙하다가 떨어져나간 헤드에 맞아서 실명한 골퍼가 스크린골프장 업주, 골프존, 골프채수입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골프장 업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관련기사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법률신문 2015. 6. 29.자)

스크린 골프장의 마루바닥에 헤드가 맞고 튄 것이기 때문에 스크린 골프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아 골프존의 책임은 부정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스크린골프를 치는 매트에서 헤드가 분리되어 골프존이 공급한 스크린 기계/매트에 맞고 튄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언 헤드가 분리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필드에서 우드 헤드를 부러뜨려먹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스크린골프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니만큼 조심해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스크린골프장 업주들로서는 억울한 판결이기도 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크린골프장 업주들이 매일 비치된 아이언을 점검해서 헤드가 분리되지 않게 잘 붙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아닐테니까 말입니다. 마치 자동차 운행을 하는 사람이 타이어가 펑크나는 바람에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에 자동차를 운행전 정비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