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8일 금요일

불안의 항변권

민법 제536조 제2항에 따라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쌍무계약에서 선이행의무를 지는 일방당사자가 자신이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이행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의 항변권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와 같이 판시합니다.


대표적으로 불안의 항변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아파트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중도금일부와 잔금의 지급이 남은 상태에서 분양자인 시행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이 발생하여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중도금지급의무는 선이행의무이므로, 이를 연체하면 연체사실만 입증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체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분양자인 시행사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하여 선이행의무의 이행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당사자 쌍방에 생긴 사유를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1756 판결)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2014년 2월 27일 목요일

조상땅찾기운동

우리나라는 1912년 일제가 도입한 등기제도를 시작으로 근대적 토지소유공시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912년 3월 일제는 조선민사령을 공포하고, 동시에 조선부동산등기령을 공포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적이나 대장제도가 없었으므로 일제는 1912년 8월 토지조사령을 공포하고 전국적으로 전, 답, 대지 및 일부의 임야에 관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등기제도가 실시된 시기는 1918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또한 임야 중 나머지에 대하여는 1918년 5월 조선임야조사령이 공포되고 1935년에 이르러 임야에 관한 조사가 완결됩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으로 전국적으로 등기부가 멸실된 곳도 있었고 지적공부도 대부분 멸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 대법원은 등기부가 멸실된 지역에 대하여 1952년부터 한시적으로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증거서류의 멸실 또는 분실, 부동산등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세무당국도 1952년부터 과세목적을 위한 지적복구의 필요성 때문에 토지조사부를 설치하여 토지조사서, 임야조사서를 근거로 하여 지적을 직권으로 복구하였으나 법적인 근거 없이 과세목적의 행정편의상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외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까지 복구하여 많은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것에 불과하여,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8601, 28618 판결).


지적공부의 소관청이 세무당국에서 일반행정청으로 이관된 후 1975년 12월 31일 지적법 및 동법시행령을 전면 개정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이 아니고서는 복구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세무당국에서 소유자란을 복구한 토지도 소유자 미복구토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일제시대 이후 부동산을 매입 또는 상속하여 오랜기간 실소유자로 있었으나 부동산등기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매입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소유자가 사망하였거나 그 직계자손들이 다수이고 전국에 산재하여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절차로는 이전등기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간편한 절차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수차례에 걸쳐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 등에 의하여 토지(임야)를 사정받았음을 이유로 (사정인의 후손이)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이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일반 개인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및 전득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를 '토지사정 관련사건'이라고 하고 근래에 들어서는 조상땅찾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기관에서 일반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후손들이 자신의 선조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보니 그 땅이 국가 또는 타인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사정 관련사건에서는 원고가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토지와 현재 토지의 동일성,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과 자신의 선조의 동일성, 자신의 선조와 후손들의 상속관계를 입증하면, 피고는 사정명의인의 매매 등 처분,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이 경우 원고는 다시 특별조치법상 신청인의 확인서와 보증인의 보증서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농지 확정절차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적법하게 이전되었음을 주장하여 다투게 됩니다.


참고 :  배병일, 각종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 영남법학(1997)
이준희, 토지(임야)사정 관련사건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부동산소송, 의정부지방법원, 도서출판 유로(2010)


2014년 2월 26일 수요일

국제변호사?

신문기사에 법조인이 되려는 분들 중 자신의 꿈이 "국제변호사"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국제변호사 라는 타이틀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고개를 갸웃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추측건대,  국제변호사는 한국변호사 또는 외국변호사로서 국제통상 등이 문제가 되는 분쟁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협상하고 교섭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국제변호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굳이 나누자면 한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변호사와 미국 등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변호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한국 법제에 대하여 외국어로 설명하거나 외국에 투자하려는 한국인이 외국에서의 인허가나 계약 협상 등을 진행하려할 때 의사소통이 되는 외국변호사가 있으면 매우 업무처리의 효율이 좋아지므로 외국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해 왔고, 실제로 대형로펌에는 한국변호사수의 1/5 정도 되는 숫자의 외국변호사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변호사는 그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외국에서는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한국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상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법자문사"로 등록을 한 외국변호사만이 당해 외국의 법률문제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자문사법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외국에서 변호사로 3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외국변호사만이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국내로펌들에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변호사들은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에서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바로 국내로펌에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실제 고객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되고 한국변호사의 자문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여야만 외국법자문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로펌 중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외국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하게 한 로펌에 대하여 진정이 들어가서 징계절차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외국변호사들도 힘들겠네요.


참조: 법률신문, 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업무 관련 첫 진정, 2014. 2. 24.자

2014년 2월 25일 화요일

사건번호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또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각 사건에 사건번호라는 것이 붙게 됩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사건번호보다는 대법원 판례의 사건번호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하급심의 판결을 구속하므로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 내는 서면에 종종 인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건번호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글(계속적 보증)에 나온 판례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맨 앞에는 판결을 선고(또는 심리중인)한 법원의 명칭을 붙입니다.
다음으로 판결의 선고일을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사건번호인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91" 이라는 숫자는 그 법원에 접수된 연도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은 대법원에 1991년에 상고되었는데 상고한 당해에 선고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는 사건의 종류를 나타내며 "민사상고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민사1심 단독사건은 "가단", 민사1심 합의사건은 "가합", 민사항소사건은 "나"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으며 자세한 사항은 여기(위키백과(사건번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숫자가 일련번호인데 1월 1일에 접수한다고 하여 00001 이런 식으로 붙이진 않습니다.


위 판례는 이미 선고가 된 사건들에 대해 인용할 때 쓰게 되고, 실제로 진행중인 사건은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심리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등으로 특정하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진행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 진행중인 사건도 이와 유사하게 사건검색을 제공합니다(법무부 형사법포탈).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이라 본인인증을 요구하네요. 검찰의 대표적인 사건번호는 형제번호라고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0000호 [죄명]" 이와 같이 표시됩니다.


가끔씩 우리나라의 판례가 아닌 미국의 판례가 소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란다원칙과 관련하여 그 연원이 된 판례를 언급하는 글(묵비권(진술거부권))과 같은 곳에서 소개된 미국 판례를 들 수 있습니다.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3)

우리나라의 판례를 나타내는 사건번호와 사뭇 다른데,  판례정리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Miranda v. Arizona 는 사건명으로 원고인  Miranda 와 피고인 Arizona (주) 사이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숫자 384는 판례집의 권수를 의미합니다. 판례집이 1963년 당시 384권까지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번째 U.S.는 판례집의 약칭입니다.
미국 판례의 판례집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수록하고 있는 판례집은 United States Reports (U.S.), Supreme Court Reporter (S. Ct.),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s, Lawyer's Edition(L. Ed., L. Ed. 2d) 등이 있습니다.
네번째의 436은 당해 판례집에서 당해 판결문이 시작하는 페이지이며
다섯번째 괄호안의 1963은 판결이 선고된 연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는 블로그(명쾌한 판사의 법원이야기)도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종전 법서(예컨대 민법주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판례들을 인용하는 경우에도 미국과 유사하게 판례집을 표시하여 인용하고 있습니다. "집"은 대법원판결집, "공"은 법원공보, "요집"은 대법원판결요지집, "고집"은 고등법원 판례집, "하집"은 하급심판결집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대판 80. 7. 8, 79다1928(집 28-2, 101)과 같이 인용된 판례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대법원판결집 28권 2집 민사 101면에 소개된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다1928 판결을 나타내고
대결 76. 11. 24, 76마275(공 551, 9634)는 법원공보 551호 9364면에 소개된 대법원 1976. 11. 24. 고지 76마275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판결의 보관방식이 전산화되면서 적어도 법원 내부에서는 판결집에 실리지 않은 판결들도 모두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요즘에는 판결문 인용시 판례집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더 일반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계속적 보증

계속적 보증이란 "계속적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및 손해에 대한 보증"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신원보증을 비롯하여 계속적 금융거래의 보증, 계속적 매매거래의 보증, 대리점계약의 보증, 임대차의 보증 등이 실거래상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속적 보증은 구체적 보증채무액이 정해지지 않아 불확정적이고, 보증기간 기타 종료원인이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보증인의 책임의 한도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특성이 있어서 계속적 보증인에게 계약 그대로의 책임을 묻는다면 매우 불합리하고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판례와 학설은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향에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가지를 들 수 있는데 하나가 계속적 보증인의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규정상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당시의 회사의 이사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판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776 판결 등)가 대표적입니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에 의지하는 정도가 크므로 그러한 신뢰관계가 깨지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계약의 해지권을 인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관계 해지를 인정하는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판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등)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
민법주해(X), 박영사, 374-401면(박병대 집필부분).
임선숙,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인의 책임제한, 민사법연구, 대한민사법학회, 2001


2014년 2월 21일 금요일

피의자와 피고인

피의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피고인은 피의자에 대한 검찰까지의 수사가 끝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형사소송절차단계에 들어선 피의자를 말합니다. 같은 사람인데, 수사단계에 있는지 소송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참고인은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목격하는 등으로 아는 사람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위해 소환한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인의 진술은 형사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의 범죄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쓰이게 됩니다. 피고인이 참고의 진술을 다툴 경우 형사소송단계에서 참고인을 소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참고인은 증인신분으로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고 그 증언이 증거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인도 같은 사람인데 수사단계에 있는지 소송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참고인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경찰이나 검찰)이 참고인을 입건하여 참고인이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피의자가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하는 것은 "피의자신문조서"이고, 참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작성하는 것은 "참고인진술조서"입니다. 명칭 자체가 생소하고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것이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나네요.

2014년 2월 20일 목요일

묵비권(진술거부권)

"미란다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966년 선고된 미국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3))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즉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도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44조의3). 그런데 실제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양형상 불이익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상 불이익한 자료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그 결론 여하에 불구하고 양형에 사실상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래에 명시적으로, 진술거부권의 행사 등이 '피고인의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가 있습니다(사법연수원, 형사변호실무(2013), 130-131면).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인데 이것은 만약 두명의 공범이 수사/재판을 받는데, 수사나 재판절차에 협조한 피고인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전혀 협조하지 않은 피고인이 있는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그 두 피고인을 같은 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등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2월 19일 수요일

전관예우금지법

신문에 종종 퇴임한 판검사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므로 "전관예우금지법"이 생겼다는 기사가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법 위반이 문제가 되기도 하네요. 전관예우금지법 위반 변호사 11명 무더기 적발-조선일보 2014. 1. 27. 기사

기사만 보면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법령이 실재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음과 같은 법률신문 광고를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광고를 하신 변호사님께서는 광고 효과가 많이 나기를 원하셨을 것이니 이름과 경력 등은 굳이 지우지 않겠습니다) 광고 내용에 굳이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관예우금지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이 존재하지 않고, 신문기사 등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붙인 명칭이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된 조항을 의미합니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판검사 뿐 아니라 금융위, 공정위, 경찰 등에 근무하던 공무원도 규제를 받는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판사로 근무하다가 개업을 하여 "퇴직 1년전부터 퇴직때까지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변호사법상 규제를 소위 "전관예우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수임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것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광고를 하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 한번 소개해 보았습니다.

김균태 변호사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년 2월 18일 화요일

[책소개] 삼국지강의, 삼국지강의2




이중텐, 홍순도 역, 삼국지강의, 김영사
이중텐, 홍순도 역, 삼국지강의2, 김영사

특별히 법이나 법학과 관련이 있는 책은 아닙니다. 삼국지를 이미 읽은 사람이 아니면 이게 뭔가 할 수도 있는 내용이겠죠. 저자가 나관중의 소설 삼국연의, 정사인 진수의 삼국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쓰레기로 매도된다는 배송지 주가 인용한 고전들을 다시 확인해서 인용했다고 합니다. 조조를 재조명한 삼국지를 읽기를 원하신다면 특히 만화를 좋아하신다면 창천항로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삼국지강의에서는 특히 모사와 변호사를 비유한 대목이 인상적이라 남겨봅니다.

변호사의 임무는 법률분쟁의 당사자를 도와 소송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소송을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의뢰인이 한 일이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에 대해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모사와 변호사의 직업 도덕과 규칙입니다. 다시 말해 직업 도덕과 게임 규칙에 따라 모사는 일반적으로 주군의 이상을 자신의 이상으로 삼고 주군의 목표를 자신의 목표로 둡니다.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법률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으로 생각하고 그의 시비를 자신의 시비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사와 변호사 중에서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의 이상과 가치관이 있고, 그에 따라 최후까지 지켜내야 할 선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의 주장이 자신들의 이상과 서로 충돌하거나 자신들이 최후까지 지켜야 할 선을 넘으면 그들은 아예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그들 중 자시네 대한 도덕적 요구가 대단이 높은 사람은 주군이나 당사자를 자신이 직접 선택합니다. 예컨대 제갈량이 그렇습니다.

이중텐, 삼국지강의 2, 74면




2014년 2월 17일 월요일

[책소개] 한국인도 잘못 알고 있는 일본인의 영어

한국인도 잘못 알고 있는 일본인의 영어
마크 피터센저, 이은정 역

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책 한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랑 절친한 선배님께서 추천하신 책인데, 영어공부를 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줍니다. 원어민과 영어를 외국어로 배운 사람의 갭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특히  in과 on, over와 around 의 차이 같은 것은 외워서 알고 있을 뿐 원리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명쾌하게 들은 적 없었는데 "과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2014년 2월 14일 금요일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법조인

목요일언-김영란 부장판사, 2001. 12. 12.
2001년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님이셨던 김영란 전 대법관님의 글입니다.

이미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니던 2001년부터 법조인의 전문화는 하나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더더욱 법조인들이 전문화해야 한다는 말이 당연해지고, 변호사라고 하면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은 속성상 제너럴리스트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사회의 상식의 최소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법조인이 그 해석을 담당하는 이상 법조인은 일반인의 상식, 사회통념이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님의 글의 다음 부분은 이를 잘 나타내 줍니다.

"법의 해석과 집행은 상식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존재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전문분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바로 ‘일반화’ 기능을 의미"한다.

2014년 2월 13일 목요일

소취하한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시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판결문을 보면 대체로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2항이 소송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일부승소(패소)인 경우에는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의 부담으로,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와 같이 판시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비용법 및 대법원규칙에서 규정된 범위 내의 법정액을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실제 지출한 모든 비용으로 소송비용으로 하게 되면 그 범위가 막연하고 과다하게 되어 사법제도의 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원고가 소취하한 경우에 변호사 선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구할 수 있는지인데, 소취하가 된 경우에는 판결이 없어서 소송비용부담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구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은 "...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취하된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원이 당연히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참가(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에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소송이 완결된 당시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고, 재항고할 수 있으나, 여기서 다툴 수 있는 것은 소송비용의 액수에 제한되고, 상환의무 자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마277 결정).

2014년 2월 12일 수요일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렇지만 종중과 배우자, 종교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므로(부동산실명법 제8조), 종전의 명의신탁이론에 따라 해결되어야 합니다. 종전의 명의신탁이론이란 명의신탁에 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소위 상대적 권리이전설에 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권 등은 대외적 관계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대내적 관계 즉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탁자에게 보류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해석으로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동안 기존 명의신탁자들에게 실명전환의무를 부과하고, 부동산실명법 제12조는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1996. 7. 1. 이후 대부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약정은 크게 양자간 명의신탁(단순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으로 나뉩니다.
단순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명의를 수탁자 명의로 돌려놓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아직 처분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그 처분행위는 제3자의 악의여부를 불문하고 유효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하지만 명의수탁자는 민사적으로는 신탁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형사적으로는 횡령죄의 죄책을 져야 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의 실매수인이 명의수탁자를 내세워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명의수탁자가 매매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약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 및 수탁자는 서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일방이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동산매수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외에 상대방이 존재하는데, 이 상대방이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을 유효로 하고 있으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유효하게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합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범죄(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물권변동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남아있게 되므로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는 것은 별론,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상 범죄(횡령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14년 2월 11일 화요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가끔씩 고객분들 중에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물어보시곤 합니다. 인감증명 자체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이 교부되는 거래는 거액의 금전이 오고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동안에 인감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후에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거래 당시 내 인감은 이미 변경되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거래의 유효성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최근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등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2월 10일 월요일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에 파산법이 제정되었지만 파산에 따른 사회적 불명예 등으로 개인파산제도가 이용되지 않았다가 1997. 5. 29. 최초의 개인파산선고결정이, 같은 해 11. 8.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에 대해 전부면책결정이 내려진 것을 계기로 개인파산제도가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신용불량자의 증가로 개인파산사건은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빚잔치를 하여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채무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결정을 할 마음을 먹고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신청을 받은 경우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앉은 자리에서 빌려준 돈을 떼이게 되므로, 면책받은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은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하면서,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입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피해자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여 파산신청을 하자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반 대여금 사기죄의 경우보다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차용금을 빌려준 채권자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민형사상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민사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파산채권자로 기재하지 않고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이 경우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 제566조 제7호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어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악의"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음을 모르는 채권자의 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차용금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의의 판단방법 및 그 시점으로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는 판례의 입장에 따라 피고인의 범의가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파산면책시 파산채권자의 기재누락이 있었던 채권자의 경우, 만약 이 채권자가 파산면책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파산면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가 누락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입니다.




2014년 2월 9일 일요일

흔히 혼동하는 법률용어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법정장면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 작년에 개봉하였던 "7번방의 선물"이라든지, 배우 이보영이 국선변호사로 출연하였던 "너의 목소리가 들려"만 보아도 법률용어가 매우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직업이라서 그런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법률용어를 실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면 무언가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몰입도가 대폭 떨어집니다. 서면에서 오타를 발견하였을 때 느끼는 낭패감 또는 오타가 난 제 서면을 판사나 상대방이 볼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불쾌감 같은 거랄까요?

영화나 드라마 만들때 중요한 장면도 아닌데 단역 판사배우가 말실수 한번 한 것을 가지고 다시 테이크를 가거나 재녹음하는게 무리일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본단계에서 감수하는 법률가들이(끝나고 자막 보면 꼭 나오더군요 ㅎㅎ)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개씩은 꼭 나오는 혼동하는 법률용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접한 혼동례는 "피고"와 "피고인"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피고인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하고, 피고는 형사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에서 청구의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형사재판의 판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죠. "피고 최후변론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 저는 갑자기 드라마나 영화에서 확 깹니다. 아 이거 진짜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바로 들어버리죠. 실제로 판사님들은 거의 절대 "피고"와 "피고인"을 혼동하시지 않습니다.

형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또 다른 점 중 하나는 당사자를 대리 또는 변호하는 변호사에 대한 명칭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이 아닌 소송에서 원고나 피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라고 하며 "변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소송에서의 지위는 피고인의 변호인, 원고 또는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에는 변호인이 따라다니고 원고 또는 피고에는 소송대리인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법률용어로 "구형"과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트윗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법률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현재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사건들인데,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을까요. 두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판단은 별론, "황당한 사법부의 상상과 추정으로 20년형을 구형" 이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형은 형사소송에서 수사와 기소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검사가 판사에게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다음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피고인에 대한 판단으로서 행정부의 판단이지,  판사가 속한 사법부의 판단은 아닌 것이죠.

형사소송에서 판사의 최종적인 판단은 "선고"입니다. 국정원 수사은폐 김용판 사건에서는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만, 내란음모죄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게는 검찰의 "구형"만 있었을 뿐 재판부의 선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 트윗을 올린 분도 선고와 구형을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구형이 검찰의 판단이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앞으로 신문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실 때 작가가 이런 실수를 하는지를 주의깊게 보시면 또다른 재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법률감수를 하는 변호사분들은 미리 원고를 달라고 해서(쪽대본이라 받지 못하셨겠죠 ㅎㅎㅎ) 피고와 피고인은 구별해서 고쳐주면 좋겠습니다.

2014년 2월 8일 토요일

성북구의 관할법원


성북구, 내년엔 서울북부지법 관할로
2013. 3. 13.자 법률신문 기사

법원에 다녀오다가 현수막을 보고 처음 알았네요. 관련기사를 검색해 보니 이미 2013. 3.경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었고 그 시행이 2014. 3. 1.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2014. 3. 1.부터 성북구의 분쟁의 1심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변경됩니다. 검찰청법상 검찰청 관할구역도 지방법원 관할구역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성북구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관할검찰청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변경됩니다.

2014년 2월 7일 금요일

소액사건 특례

사법제도개혁 등의 문제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는 문제가 법원의 소송부담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을 제한된 숫자의 판사들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고, 공정한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판사 숫자를 늘리려고 하여도 늘린 숫자만큼의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사리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이 생겨났는데,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제도, 소액사건의 경우 재판의 간이화 등이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이중에서 소액사건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사사건 중 소가가 작은 사건들을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경우  판사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재판을 받는 국민 입장에서도 재판 일정이 장기화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것이 꼭 법원만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판사의 업무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를 가능케 한다는 측면도 사법시스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도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즉 소가가 2,000만원 미만의 1심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의 대상입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사건과 비교하여 여러가지 다른 점(특히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사자 본인 소송이 가능하되(헌법재판의 경우만 당사자 본인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대리가 강제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변호사로만 제한됩니다(변호사대리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87조). 그런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일반 민사사건 중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범위의 친족, 고용주 등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주의할 것은 소액사건심판법상 소액사건은 "제1심의 민사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이라도 항소하여 2심에 계속되면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1심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자들이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송대리하여 출석하여도 문제가 없지만 2심에서 한사람만 출석하는 경우에는 한사람은 출석으로 다른 한 사람은 불출석으로 처리되어,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간주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쌍방불출석으로 인한 (항소)취하["쌍불취하"라고 합니다]란 민사재판의 당사자들이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1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 후 기일에 쌍방결석인 때, 소(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민사소송법 268조). 일방 당사자만 출석하여 변론하는 경우에도 쌍방불출석으로 보지 않지만,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쌍방이 불출석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한 경우에도 쌍불취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론조서에 출석한 당사자가 "변론하지 아니하다"란 취지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본인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되도록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부득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해야 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회 이상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송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하였을 때에는 자신이 소송대리인이라는 뜻을 확실히 밝혀야 하겠습니다. 




2014년 2월 6일 목요일

법조인이 되는 방법

법조계에서 종사하지 않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많이 나오는 주제 중 하나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로스쿨 도입 당시에는 여기저기 시끄러웠기 때문에 아는 분도 많을 것이지만, 세상사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변호사"로 업무하고 있는 사람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입학하기 직전 고3과 그 학부모가 대학입시에 대하여 제일 잘 알듯 현재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또는 로스쿨 입학을 준비하는 분들 및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분들이고, 이미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 되어버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일부 사법제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제외하고)은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도 내에서 아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매우 좋아져서 인터넷을 서치하면 법조인이 되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둔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더군요. 일단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 위키백과에서의 사법시험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학적성시험(LEET)에 대한 설명을 훑어보면 현재 법조인 선발시스템의 대략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리나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받고 변호사가 배출되기 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고등고시 사법과를 통하여 법조인을 선발하거나(1963년 이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사법연수원에서 교육하고,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며 그 중에서 판검사를 우선 임용하였었습니다(1964년 이후). [예외적으로 군법무관시험을 통하여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도 변호사자격이 부여됩니다(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문에서 법조인의 프로필을 소개할 때 처음에 사법시험 0회, 사법연수원 0기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으로 그 분이 언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경력을 시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금은 이를 대신해서 변호사시험 1회,  2회 와 같이 경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면서 법조인 양성-선발체계는 소위 "미국식"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습니다.[2017년 이후에는 거의 미국식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식 체계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자 중에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고, 판사와 검사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 검찰이 임용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 중에서 판검사를 신규임용하였지만, 이제는 로스쿨을 갓 졸업하여 변호사자격을 갓 취득한 사람들이 아니라 전체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는 검찰의 경우에는 경력검사를 채용하는 것은 별론 신규검사는 원칙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자 중에서 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로스쿨 졸업생 중 우수한 자들을 로클럭으로 선발하여 수습을 시키고 있으므로 로클럭 경력이 있는 경우 판사임용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다는 점이 기존의 판사 임용방식과는 현저히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이기 떄문에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통해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경우에도 변호사자격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를 통한 변호사자격 취득과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통한 변호사자격의 취득이 이론상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해마다 줄이고 있어서 합격가능성도 내려가게 되므로 특별히 이전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주위에 법조인이 되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법학적성시험-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을 통하여 일단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2014년 2월 5일 수요일

민법연구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으로 보게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당시(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기본삼법의 기본서로 보았던 것은
 헌법 권영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
 민법 곽윤직 교수님의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 채권각론
 형법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총론, 형법각론
이 책들이었습니다.

위 세 책들의 저자 가운데 권영성 교수님께서는 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었지만, 곽윤직 교수님께서는 90년대 초반에 은퇴하셨고, 이재상 교수님은 이대에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뵙지는 못했네요.

하지만 그 양의 방대함 때문에 기본서를 1회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만찮아서, 특히 민법의 경우에는  곽윤직 교수님의 책들(줄여서 "곽서"라고 했습니다)을 요약 정리한 버전의 요약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준호 교수님의 민법강의가 시험용으로 각광을 받았죠. 몇년 후에 후배가 자신이 공부했다는 책을 가져왔는데 그 책은 지원림 교수님의 책이더라구요. 현재는 곽서를 별로 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당시 민법 교수님은 남효순, 양창수, 김재형, 윤진수 교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중 양창수, 김재형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김재형 교수님이 조곤조곤하게 설명을 하시는 스타일이라면 양창수 교수님(현재 대법관으로 재직중이시죠)께서는 자신의 색깔이 분명하고, 다른 법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셨는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으셨습니다. 특히 곽윤직 교수님의 책으로 수업하시면서 곽교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정중하게 자신은 다른 입장이라고 하시거나, 이은영 교수님의 견해를 사정없이 비판하시는 걸 은근히 재밌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서라는 부동의 교과서가 있다보니 양교수님께서는 본인의 교과서를 내시지는 않으시고, "민법연구"라고 하여 본인이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내는 연구물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시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9권까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색해 보니 2010년, 2011년, 2012년에 로스쿨 교재로 책을 내셨네요(계약법권리의 보전과 담보권리의 변동과 구제). 그 밖에 민법입문자들을 위해 쓰신 "민법입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법학에 뜻이 있는 분들이 법학을 시작하면서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어설픈 법학개론 책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 일과 관련해서 찾아볼 논문이 있어 민법연구 8권을 사서 보게 되었는데, 그 서문에 양교수님께서 1권을 쓸때 서문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아직도 우리 학계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걱정하십니다. 민법학이 그럴진대, 형법, 헌법 그리고 제가 전공한 행정법학계는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정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든 세상에 지식이 쌓이고 더 좋아지고 있는게 아닐까요. 다음은 민법연구 8권에 인용되어 있는 민법연구 1권의 서문 중 일부입니다(한자는 한글로 고쳐서 옮깁니다).

"필자는 그야말로 민법학의 초심자에 지나지 않는다. 멀리 바라보며 나아갈 목표도 바로 눈 앞의 길도 뚜렷하지 아니한 채, 안개 속을 헤매는 암중모색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과정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학문의 전통]이 없다는 것이다. 넓은 범위에서 양식 있는 분들의 동의를 얻고 있어 후학들이 일단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수립되어 있는지 의문이고, 또한 학문적 훈련을 습득하여 가는 과정도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느껴진다. 그러므로 당연히 수많은 시행착오 그리고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행하여지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민법학의 존재이유와 가치에 대한 회의가 은연 중에 팽배해 있어서 학문의 수행에 필수적인 인적 자원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하고 있다. 법학을 일생을 걸만한 대업으로 여기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단위로서의 민법학계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전통의 부재]는 당연히 학문작업(그 성과는 일단 논문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에 대한 자율적인 평가체계가 기능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으로 통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언필칭 [논문집]을 펴 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만 여기저기서 [준거]의 획득을 위하여 고투를 계속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이러한 글들이 조금이라도 동병상련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여 보는 것이다."


2014년 2월 4일 화요일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제한 위헌 결정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올 지방선거 투표가능
법률신문 2014. 2. 3.자 기사
요약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많은 부분이 현존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결정유형으로는 단순합헌, 위헌불선언, 단순위헌, 일부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이 있습니다.

단순합헌 : 심판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 결과 헌법위반의 점을 발견할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헌불선언: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하여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결정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미달로 위헌선언을 할 수 없는 경우(1996년 이후로는 합헌결정을 선고하고 있음)
단순위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조항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결정
일부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채 그 일부 문언에 대해서만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법조문의 일부를 삭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한정합헌 :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 의미를 천명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은 바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뜻
한정위헌: 심판대상이 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특정한 적용사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
헌법불합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법의 공백에 대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효력을 일정기한까지 유지시키는 것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부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형법의 수형자 부분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되며, 입법자는 2015.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조항은 2016. 1. 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2014년 2월 3일 월요일

기업의 임원 연봉 공개에 관한 제한

CEO와 말단 직원 임금 격차 12배 정도면 국민이 수긍
중앙선데이 2014. 2. 2.자 기 사

위 기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국내 기업들은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본시장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이 2013. 5. 28. 개정되면서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으로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을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임원보수를 뭉뚱그려서 기재하도록 하였을 뿐인데, 개정 후에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은 5억원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5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모든 기업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권상장법인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주권 뿐 아니라 채권 등의 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법인 중 발행증권의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회사가 포함됩니다.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대주주의 투자 뿐 아니라 시장에서의 자금을 투자받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상황이나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가장 큰 의무사항 중 하나가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9조)



관련조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2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2. 임원보수(「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임원 개인에게 지급된 보수가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재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 제2항
② 법 제15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3.8.27>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⑮ 이 법에서 "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상장법인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 "상장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법인
2. 비상장법인 :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
3. 주권상장법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나. 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그 주권을 발행한 법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167조
 ①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과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나. 무보증사채권(담보부사채권과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채권을 제외한 사채권을 말한다)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주권 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바. 파생결합증권
2. 제1호 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법 제130조 본문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은 제외한다)한 발행인(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호에 따른 발행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상장이 폐지된 발행인을 포함한다)
가. 주권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었다가 500인 미만으로 된 경우로서 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발행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15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으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2.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4. 제1항제2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제3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 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429조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5.28>
1.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159조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14년 2월 1일 토요일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범위

민법상 이행보조자의 범위(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판례평석-김영지 변호사(법무법인 (유)율촌)

전형적인 판례평석입니다.

이행보조자의 범위에 관하여 1심과 원심의 해석이 갈렸었고, 원심의 해석에도 기존 대법원 판례 등 근거가 있었던 사안인데, 대법원이 이행보조자의 범위에 대하여 채무이행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자만을 이행보조자로 보고, 채무이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이행보조자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