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20일 목요일

묵비권(진술거부권)

"미란다원칙"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1966년 선고된 미국의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3))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이 중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즉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도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244조의3). 그런데 실제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양형상 불이익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상 불이익한 자료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으나, 그 결론 여하에 불구하고 양형에 사실상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래에 명시적으로, 진술거부권의 행사 등이 '피고인의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가 있습니다(사법연수원, 형사변호실무(2013), 130-131면).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인데 이것은 만약 두명의 공범이 수사/재판을 받는데, 수사나 재판절차에 협조한 피고인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전혀 협조하지 않은 피고인이 있는 경우,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그 두 피고인을 같은 형에 처하는 것이 타당한지, 수사/재판에 협조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등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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