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4일 화요일

집행유예자에 대한 선거권제한 위헌 결정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올 지방선거 투표가능
법률신문 2014. 2. 3.자 기사
요약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2014. 1. 28.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와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유예기간 중인 자'에 관한 부분 및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중 수형자와 집행유예자의 '공법상 선거권'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헌법 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이 규정한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반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많은 부분이 현존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결정유형으로는 단순합헌, 위헌불선언, 단순위헌, 일부위헌, 한정합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등이 있습니다.

단순합헌 : 심판대상이 된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한 결과 헌법위반의 점을 발견할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헌불선언: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이 합헌의견을 제시하여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위헌결정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 미달로 위헌선언을 할 수 없는 경우(1996년 이후로는 합헌결정을 선고하고 있음)
단순위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조항 전부에 대해 위헌선언을 하는 결정
일부위헌: 심판의 대상이 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채 그 일부 문언에 대해서만 위헌선언을 함으로써 법조문의 일부를 삭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
한정합헌 :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 의미를 천명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넘어선 확대해석은 바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택될 수 없다는 뜻
한정위헌: 심판대상이 된 법조문을 그대로 둔 채 그 법조문의 특정한 적용사례에 대해서만 위헌이라고 선언하는 것
헌법불합치: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동시에 법의 공백에 대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당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효력을 일정기한까지 유지시키는 것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부위헌결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과 형법의 수형자 부분은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되며, 입법자는 2015.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련조항은 2016. 1. 1.부터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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