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세금체납시 출국금지



신문기사를 보다가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기사(작년 억대 연봉 60만명, 근로자 100명 중 3명 꼴" 중앙일보, 2016. 12. 29.자 기사/링크는 JTBC 기사인데, 계열사로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를 발견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①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법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체납액 징수,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30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③ 국세청장은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6.]

5천만원의 국세체납과 가족이 해외에 살고 있거나, 해외에 자산이나 송금전력 등이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 요청하면 출국금지가 될 수 있네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대표적으로 체납국세 3억원 이상)는 바로 출국금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 12. 27. 제정, 2017. 3. 28. 시행되는 지방세징수법에도 국세징수법과 거의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2. 체납자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사 중 눈길을 끄는 내용 중 하나는 소득이 너무 적거나 이것저것 공제받는 것이 많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은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46.8%, 810만명)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하여 출국금지까지 당하는 것은 여간한 재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수요일

2016년 내맘대로 MBA

2016년 내맘대로 MBA(Movie Best Awards)입니다.
(2014년 내맘대로 Movie Best Awards, 2015년 내맘대로 Movie Best Awards 참조).

올해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히 극장에서 보는 경우 방화(한국영화)는 선택하지 않는 편이라서, "뭣이 중헌디"가 TV에서 쉴새 없이 흘러나왔음에도 "곡성"과 같은 흥행 한국영화를 보지 않았고, 정우성이 안남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아수라"도 관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트친 중 한분이 자주 쓰시는 문구를 차용하자면, 이 리스트는 "투명하게 편파적"입니다.

작년/재작년에는 후보작 열편과 짧은 평, 그리고 Best 1, 2, 3위를 밝혔었는데, 올해는 후보작이 다섯편입니다. 만화원작 미국영화/흥행작 위주의 고루한 후보들이네요. 영화 좀 좋아한다는 분들이 올해의 영화로 꼽고 있는 "라라랜드"는 관람하지 않아 후보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후보작과 짧은 평/메타크리틱 평점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Doctor Strange) : 굳이 몸싸움하는 마법사가 생소하지만.. "도르마무 거래하러 왔다" ㅋㅋㅋㅋ/메타크리틱 72점
스타트렉 비욘드(Star Trek Beyond) : 위대한 함장이 되기 위해서 함선 몇개쯤은 해먹어야 한다../메타크리틱 68점
부산행 : 굳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가 되는 한도 내에서 눈물을 쪽 뽑아주는, 한국형 좀비영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Captain America Civil War) : 히어로물의 흥행공식이 궁금하다면 꼭 봐야 함/메타크리틱 75점
쥬토피아(Zootopia) : 기발한 설정+전형적인 성장드라마+귀요미 주인공+씬스틸러 나무늘보/메타크리틱 78점

3위는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입니다.


기대없이 본 영화가 "어라" 하는 느낌? 워낙에 "워킹데드" 등의 좀비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한국영화에서도 좀비물을 만들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딘가 허점이 많은 전개나 심각한 배우의존과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영화가 된 것 같네요. 일본판 좀비물은 어떤가 궁금하신 분은 2015년작이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에 개봉한 일본영화 "I AM A HERO"도 추천합니다.

2위는 스콧 데릭슨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시간과 공간(차원?!)을 조정하는 능력을 영화적으로 보여주면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를 각인시킨 영화입니다. 토르:다크월드와 어벤져스 인피니티워로 넘어가는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성공적인 전개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와이파이 비번과 망토깃으로 보여주는 유머 같은 소소한 재미는 덤입니다.

1위는 루쏘 형제 감독의 "캡틴아메리카:시빌워" 입니다.


친구끼리 어깃장이 나니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메인빌런의 능력은 단 하나 "이간질"이라는 게 아쉬울 뿐, 히어로물 액션으로 더 이상을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 : 저스티스의 시작" 의 폭망에 비추어보면, 히어로물을 성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히어로들의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영화를 100% 즐기기 위해서는 MCU 계열의 영화들을 적어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감상하기를 권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보통 소제기시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인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중 하나가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관할인데 민사집행법 제59조 제4항에서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경우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가 원고이고, 집행을 하는 채권자가 피고가 되는데, 피고의 주소지 법원이 아니라 원고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게 됩니다.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준다.
②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공증인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③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그러한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2016년 12월 5일 월요일

[책 소개] 우리의 소원은 전쟁


장강명, 우리의 소원은 전쟁, 위드덤하우스(2016)

오랜만에 소설 한권을 읽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탄탄한 구성도 아니었고, 등장인물들도 (그 상황들에서)전형적이었으며, 뒷통수를 치는 반전도 없었기 때문에 별점을 준다면 별 다섯개에 두개에서 두개 반정도 라고 할까요. 생각해 보면 장강명 작가가 쓴 소설은 소설이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충격적이었지([책 소개] 댓글부대 참조), 작가의 필력이나 등장인물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부분, 구성의 반전 등에서 나오는 소설적 재미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지도층이 붕괴될 경우, 미국과 중국의 적절한 힘의 균형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남한이 지면서 UN군과 남한군이 함께 진주하게 되는 북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가장 이상적 상황인데, 그 이상적인 상황에서조차 북한의 주민들은 2류주민으로 격하되고, 마약밀매가 국가적 사업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작가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계 외국인인 롱 대위가 말하는 이 부분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었지 않을까요.

"남한의 통일론자들이 통일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신문에서 몇 번 봤어요.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더군요. 특히 남한과 북한이 합쳐지면 내수시장이 커지고 북한의 싼 임금 덕분에 남한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 그건 남한 자본이 북한 사람들을 노동자로, 소비자로도 이용해 먹겠다는 얘기죠. 북한 주민들이 말레이시아 사람들보다 인내심이 더 많을까요?
 그리고 북한에 이런저런 인프라 투자를 하면 몇 십년 뒤에 막대한 경제효과를 낼거라는 이야기도 눈 가리고 아웅으로 들려요. 다른 분야, 예를 들어 기초과학에 그만한 대규모 투자를 해도 막대한 경제 효과를 가져올 거에요. 어느  편이 수익이 더 높을지는 모르는거죠. 게다가 누가 거둬 갈지도 모르는 몇 십년 뒤의 이익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에요.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하면 저는 사양하겠어요."

장강명, 우리의 소원은 전쟁, 위즈덤하우스(2016), 333-334면.

이번 소설은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현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부대"같은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생각이 각각 너무도 유려하게 풀어져 나오니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자각이 너무 심해진 것이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네요.  소설적 재미라는 측면에서는 죽여마땅한 사람들([책 소개] 죽여마땅한 사람들)을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근미래를 그리고 있는 소설일 뿐 아니라, 술술 막힘없이 읽힌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아울러 밝혀둡니다.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자음줄임말!?!


2017 소비트렌드 관련 강연을 들었는데, 요즈음 20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쓰는 카톡 자음줄임말을 보고 다시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ㅇㄱㄹㅇ ㅇㅈ?
ㅂㅂㅂㄱ, ㅃㅂㅋㅌ

이런걸 문자나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암호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레알 인정?(이거 진짜야 인정하니?)
반박불가, 빼박캔트(반박할 수가 없다, 빼도박도 못하겠다)

찾아보니 이외에도 이런 자음줄임말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ㅇㄷ - 어디야?
ㅎㄹ - 헐
ㅈㄱㄴ - 제목이 곧 내용
ㄱㅆ(ㅇ) - 글쓴이
ㄷㄱㅈ - 댓글 좀 달아주세요

20대 또는 청소년과 문자나 카톡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문화컬쳐(ㅋㅋㅋ)였네요.
매년 따라잡아야 할 신조어들이 갈수록 벅차가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