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9일 목요일

[판결]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돼 - ??



아파트 주거침입, 공용부분 진입으로 기수 안돼, 법률신문 2019. 5. 13.자 기사

아파트 공용부분(계단 등)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를 본 것도 같은데,  판결이유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군요.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와 계단, 복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객체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자체"라며 "아파트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미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침입죄에서의 '침입'은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므로, 출입문 밖에서 문을 발로 차고 흔드는 것만으로는 역시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아파트 공용부분(계단 등)도 주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는 "아파트 [ ]호"와 같이 되어 있어서 당해 공소사실로는 주거침입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이 아파트 공용부분(계단 등)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 판결을 유지하면서 공용부분 진입 부분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기 위한 논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네요.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했다면 유죄가 나올 수도 있었던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신문에 나온 판례를 보고  아파트 공용부분 진입은 주거침입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2019년 8월 3일 토요일

[책 소개]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10주년 특별판-수상작가들이 뽑은 베스트 7-



편혜영 외, 젊은 작가상 수상작품집 10주년 특별판-수상작가들이 뽑은 베스트 7-, 문학동네(2019)

사실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10주년 특별판이 나왔다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9 여름휴가에 읽을만한 책 100선을 훑어보다가였는데요(국립중앙도서관이 추천하는 2019 여름휴가철에 읽기 좋은은 책) 전에는 이정도 양의 책들이 소개되면 10여권 정도는 읽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주문한 것은 이 책을 포함해서 2권뿐이었습니다.

가끔 소설을 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의 현실을 닮았지만 사실은 판타지나 이현실과 같은 세계관에서의 모험과 현실로의 귀환같은 이야기들이 재미있었는데, 요새도 하루키의 장편소설이 발표되면 꼬박꼬박 다 읽어보기는 하지만, 어렸을 때만큼 열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는 그 음울한 분위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한국소설을 종종 찾아봅니다.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이랄지([책 소개] 2017 제41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젊은 작사상 수상작품집([책 소개] 2014 제4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렸을 때처럼 우울한 분위기를 못견딜 정도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뭔가 멋부리는 듯한 결말, 무언가 추가적으로 남겨져 있는 듯한 마무리, 평범하거나 부조리한 상황에 처한 사회나 주인공의 처지에 대한 담담한 서술을 보고도 특별히 불편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사회라는 것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려나"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걸 알게되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10년간 신진작가들이 어떤 소재를 어떻게 소설로 형상화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해 봅니다.








2019년 8월 1일 목요일

[상식] 서얼


홍길동전을 보면 홍길동이 집을 나가서 의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서얼" 출신이라서 호부호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고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서얼이 서자+얼자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얼"이라는 말이 본처에서 난 자식이 아닌 첩의 자식인 "서자"를 달리 부르는 말 정도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전혀 학구적일 것 같지 않은 술자리에서 "서얼"이 서자와 얼자를 함께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과사전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서는 양인() 첩의 자손, 얼은 천인() 첩의 자손을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서얼에 대한 차별이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주자학의 귀천의식과 계급사상이 지배계급의 생각으로 자리잡게 되자 서얼의 등용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였다. 서얼은 가정에서도 천하게 여겨 재산상속권이 없었고 관직에 등용되기도 어려웠다. 

조선시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서얼은 문과나 생원, 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여 양반관료의 등용시험인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였다. 때로 제한된 범위에서 등용되기도 하였으나 그것 역시 아버지의 관직 높낮이나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한품서용()이라고 하는데, 문, 무 2품 이상 관리의 양인 첩 자손은 정3품, 천인 첩 자손은 정5품까지, 6품 이상 관리의 양인 첩 자손은 정4품, 천인 첩 자손은 정6품까지, 7품 이하 관직이 없는 사람의 양인 첩 자손은 정5품, 천인 첩 자손은 정7품까지만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얼들이 신분 상승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그 수도 계속 늘어나자 조선 명종 초인 1550년대에 들어와서는 서얼 허통()이 되어 양인 첩의 경우에는 손자부터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되 유학()이라 부를 수 없도록 하였고 합격문서에 서얼출신임을 밝히도록 하였다. 16세기 말에는 이이와 최명길() 등이 서얼 허통을 주장하였으나 실현하지 못하였다. 1777년 정조가 서얼들이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길을 넓힌 ‘정유절목’을 발표하고 규장각에 검서관() 제도를 두어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등의 학식 있는 서얼 출신들을 임명하였다.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차별완화 조치가 시행되었으나 폐습의 뿌리를 없애지 못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 때 완전히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얼 [庶孼] (두산백과)

지식과 상식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