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서울둘레길 8코스(북한산 구간)

서울둘레길
서울둘레길 1코스
서울둘레길 2코스
서울둘레길 3코스
서울둘레길 4코스
서울둘레길 5코스
서울둘레길 6코스
서울둘레길 7코스

서울둘레길 8코스를 5번에 걸쳐서 나누어 걸었습니다.
서울둘레길 8코스는 기존의 7개 코스보다 길고, 찍어야 하는 스템프도 다른 코스는 3-4개 정도이지만 8코스는 6개나 되는 장거리구간입니다. 매우 빨리 산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침일찍부터 저녁나절까지 걸으면 겨우 완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북한산구간은 북한산둘레길과 길을 공유하고 있는데, 서울둘레길의 한 코스가 북한산 둘레길의 2-3개 코스에 해당합니다.

9. 26. 8-1코스 (북한산둘레길 구름정원길) 6.8km
10. 3. 8-2코스, 8-3코스 (북한산둘레길 옛성길, 평창마을길, 명상길) 10.4km
10. 17. 8-3코스 (북한산둘레길 솔샘길, 흰구름길) 7.4km
11. 1. 8-4코스 (북한산둘레길 소나무숲길, 순례길) 5.7km
11. 28. 8-5코스 (북한산둘레길 왕실묘역길, 방학동길, 도봉옛길) 7.6km

불광역-구기터널입구-정릉 북한산국립공원입구-419국립묘지-도봉역

서울둘레길 8코스는 구간은 기존 구간에 비해서 대부분 산길로 이루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산둘레길과 공유하는 구간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북한산둘레길 중 가장 경치가 좋은 구간(평창마을길의 경치가 가장 좋습니다)입니다. 서울둘레길 중에서도 빼어난 경치로는 으뜸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올해초부터 시작한 서울둘레길 완주 프로젝트를 일단락지었습니다. 서울둘레길 스탬프들을 가지고 가서 받는 완주증명서가 또 하나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곳곳의 산과 하천들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맛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열다섯분이나 보긴 했지만 덧붙여 봅니다. 아빠의 뒤늦은 등산바람에 따라다니느라 수고한 형석이 준석이에게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평창마을길에서


 화계사 부근 전망대에서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책 소개]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2015)

문유석 부장님의 두번째 책(첫번째 책인 판사유감도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간단한 소개는 다음 포스팅 [책 소개] 판사유감 참조)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법조인이 쓴 책들은 법서나 법 관련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딱딱해지기 마련(김영란 전 대법관님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도 쉽게 풀어서 쓰신 것이지만 유머가 전혀 없는 건조한 문장 중심이라 딱딱한 편입니다)인데, 문유석 부장님의 글은 매우 무거운 주제를 비교적 쉽게 설명하여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다가 쓰신 글에 감칠맛, 깨달음, 자조개그까지 읽는 즐거움을 주는 글들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친구를 오프라인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몇 안되는 예외 중의 한 분입니다(오프라인에서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친구신청을 해서 친구가 된지 1년이 되었다고 페이스북이 알려주더군요).

80-90년대 시대의 흐름이었던 민주화운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사법시험 준비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던 부채감부터, "아무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책만 읽어댈 수 밖에 없었던 현실까지 문유석 부장님의 고백에 공감을 할 수 밖에 없는 한사람으로서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인상깊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급변기 속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한다지만 실은 빈둥거리기만 하다가 친구들 다 고시 붙기 시작한 후에야 오로지 먹고 살기 위해 뒤늦게 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공부를 하면서 전에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만 치부했던 소위 주류 사회과학에 뒤늦게 감탄하기 시작했다. 존 로크, 몽테스키외, J.S. 밀, 애덤 스미스, 케인스, [경제학원론], [헌법], [민법], [회사법]...... 책속에는 프랑스혁명, 명예혁명, 미국 독립선언을 통해 근대를 만들어낸 계몽주의, 자유주의 사상가들의 위대함, 그리고 20세기 들어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대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역사가 있었다. 무엇보다 서구 민주주의는 인간성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인간의 이기심을 기본 전제로 하고, 권력자를 철저히 불신해 권력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사고방식 말이다.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2015), 103면.

대학 초년생 때 자본주의의 모순과 한계, 대안 모색에 관한 급진적인 책들을 탐독하고, 졸업 무렵부터는 자본주의의 형성, 그 근본철학, 수정자본주의로의 발전과정을 공부했으니 어쩐지 거꾸로 된 일이다. 그건 어쩌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이면서도 그 정치적 기본 토대인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화하지 못한 이유도 제대로 된 순서를 밟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
-문유석,  개인주의자 선언, 문학동네(2015), 104면.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벡델테스트


아직도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남성중심 사회입니다. 양성평등이 당연한 가치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의 임금차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대중문화에서도 이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테스트가 바로 벡델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앨리슨 벡델의 만화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세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영화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두 명 이상의 이름이 있는 여자가 등장하고,
둘째, 그녀들이 대화를 하되,
셋째, 남자와 관련되지 않은 대화를 할 것

의외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영화가 많다고 합니다. 최근 개봉한 헝거게임-더 파이널은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책 소개]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한국사회를 움직인 대법원 10대 논쟁, 창비(2015)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담당 사건의 판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아가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곤 합니다. 특히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격언은, 판결 이외에 언론 등을 이용해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심지어 그 당해 판결의 판사 조차도 왈가왈부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고 지성들의 상당 부분이 지망하여 근무하고 있는 판사라는 직역의 사람들의 생각은 판결문이라는 제한적인 형식과 내용만으로 담아 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고(현직에 있는 판사님 중에는 문유석 부장님이 활발히 칼럼, 저서 등으로 활동중이신 편입니다 관련 포스팅은 [책 소개] 판사유감), 현직에서 물러난 분들의 말씀이라면 뒤늦게나마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인으로서는 더욱더 이미 지나간  사건이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지게 된 배경이나 그 의미에 대해서 곱씹어 볼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영란 전 대법관(김영란 대법관님의 종전 칼럼 내용으로 포스팅한 적도 있었네요. 제너럴리스트로서의 법조인)께서 자신이 관여한 중요 대법원 사건들에 대하여 서강대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이를 토대로 쓰신 이 책은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에서 최고법원으로서의 법률해석이 어떠해야 하는지부터, 실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어떠한 근거와 자료들이 모아지는지, 실제 대법관들이 합의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과정까지 실제 대법관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책은 비교적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로스쿨생이나 법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인용된 판례들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인상깊었던 부분들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결정적으로 가른 것은 실질과 형식의 문제였다. 죄형법정주의나 조세법률주의 등은 법이라는 엄격한 형식을 갖추지 않고 형사처벌을 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이다. 엄격한 형식주의가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해온 것이다. 형식을 무시하고 실질을 들여다 본다는 것은 법률의 자의적인 적용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그만큼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식을 가장해 추구하는 실질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까지 형식주의만을 추구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실질을 취하기도 하고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법률 해석의 전례로 보면 이는 전체적인 제도의 취지와 입법의 목적 등을 고려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72-73면.


"나는 당신이 쓴 글을 혐오한다. 그러나 당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를 당신에게 보장해주기 위해 나는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볼떼르의 말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이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79면.

명예훼손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제는 두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민사상 책임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함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묻는 제도는 거의 폐지되거나 사문화되었다. 다만 일본은 우리처럼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고, 독일은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비방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86면.


사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의 자유는 학교법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를 포함하며, 이는 학교법인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이사들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자유로 이어진다.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설립자가 설립 당초 이사를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다음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여 이러한 자유를 법률로써 구체화한 것은 학교법인의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143면.


미국 하바드대학교 로스쿨 교수인 앨런 M. 더쇼위츠는 한 칼럼에서 ..."법률분야는 독창성을 보이면 오히려 실점을 당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거론해야만 득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벨상이 없다", "법분야에서 창의성은 주로 과거의 사건들을 분석하여 장애물을 우회하거나 법 자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비꼬임 섞인 지적을 한 바 있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149면.


.. 대법원의 변론기일에 참고인으로 나온의사는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문제는 더이상 염색체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 분화를 일으키는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178-179면.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아리스토파네스의 사랑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원래 인간에게는 세가지 혼합된 성이 있었다고 한다. 남성-남성, 여성-여성, 그리고 남성-여성이 혼합된 성이 그것이다. 이들 혼합된 성의 인간은 팔과 다리가 각각 네개이고 얼굴은 두개이며 전체적으로 둥글게 생겼고, 빨리 달릴 때는 여덟개의 손발로 스스로를 지탱하면서 빙글빙글 움직였다고 한다. 이들은 힘과 활력이 엄청나고 자부심도 대단해서 신들을 공격하기도 했으므로, 신들은 인간들이 못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반쪽으로 나누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나누어진 반쪽들은 원래 자기자신이던 또다른 반쪽을 갈망해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데, 이전에 남녀 양성이 결합되었던 인간은 서로 다른 성에게 끌리지만 남성이나 여성끼리 결합되었던 인간은 같은 성에 끌리게 된다고 했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180-181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집필한 다수의견에서 내가 특히 공감한 부분은 "불의의 본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에 그것이 우리의 눈에 바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있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185면.


사회 통념, 사회 질서, 경험칙은 조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결국 조리란 법관들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가의 관점을 말한다.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창비(2015), 204면.


2015년 11월 20일 금요일

[사용기] APPLE WATCH


마눌님을 졸라 애플워치를 선물받아 사용한지 2주 이상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2년 넘게 쓴 아이폰5S를 당연히 아이폰 6S로 바꾸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아이폰 출시를 1주일 앞둔 토요일에 갑자기 쓰던 아이폰 5S가 블루스크린이 되면서 부팅이 안되어서 부득이하게 30만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며 리퍼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필요한 기능이 6S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5S로도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이폰 6S로 건너갈지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6S의 새로운 기능은 3D 터치, 성능추가 및 개선된 카메라 정도인데, 이제는 새로운 기능을 몸소 체험해 봐야 하겠다는 호기심이 그닥 생기지 않기도 했지요.

그래서 출시된지 4-5개월 이상 된 애플워치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애플 워치도 "기존의 스마트워치보다는 진일보했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한 기기"의 평가 밖에는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올때마다 전화기를 꺼내드는 불편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2주 넘게 사용해 본 결과로는 딱 생각한 만큼 편리하다 정도의 소감입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앱도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자/카톡/슬랙/비트윈/밴드 등의 알림을 힐긋 보고 넘길 수 있는 것, 전화가 왔을 때 전화기를 들지 않고 바로 전화를 받거나(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사진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ㅎㅎㅎㅎ)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의외로 매우 편리합니다.우리가 받는 문자나 카톡 내용의 대부분이 2줄 이내의 짧은 문장인데 확인만을 위해서 전화기를 꺼내 보는 것보다는 시계 한번 들여다 보는 것으로 끝낼 수 있고, 좀 길고 복잡한 것은 여유가 있을 때 아이폰이나 컴퓨터에서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카톡이나 문자에 대한 답장시에도 "네", "아니오" 같이 정형화된 답변은 터치 만으로 전송 가능하고, 복잡한 내용은 음성인식시킨 문장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외로 음성 한글인식률이 높아서 20-30자 정도는 오류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 포스퀘어 스웜(관련포스팅 [소개] oh-life: 이메일로 일기쓰기/foursquare : 위치기반 기록 애플리케이션), 야외활동 트래킹 앱인 스트라바를 애플워치에서 사용하는 것과 하루 활동량, 운동량, 일어선 횟수 등을 체크해서 기록해 주는 헬스 관련 기능 정도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이폰과 비슷하게 사용하면 사용할 수록 부족한 밧데리입니다. 시계를 보는 용도와 각종 알림을 체크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면 하루 사용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배터리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골프를 치면서 스트로크할 때마다 위치를 입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 3-4시간을 연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저녁이 되기 전에도 밧데리가 방전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능 사용시 블루투스로 아이폰과 신호를 주고 받는게 빈번하면 빈번할 수록 밧데리소모가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고, 더불어 날씨, 운동량, 남은 밧데리 잔량 등도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편의성도 있으며 싫증나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시계모양 등으로 현재까지 불만없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종 알림을 전화기 꺼내지 않고 시계만 보고 확인/간단한 답변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끔은 전자시계를 차고 싶은 중년 아저씨의 장난감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월요일

무죄


형사판결에서 "무죄"판결은 죄가 없다는 뉘앙스를 주지만 실제로는 검사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절차를 통해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주장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판사에게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변호인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해서 "무죄"라는 결론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건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하늘과 당사자만 아는 것이고, 사후에 조사된 사항들과 증인들의 증언이 이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만들어줄 뿐이기 때문에, 이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증거들에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고인들에게도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요. 오랜만에 내심 무죄라고 생각하였지만 피고인에게도 재판결과는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사건에 오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30만원의 구형에도 시시비비를 가려서 판단해주는 법원의 세심함이 일반인의 사법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