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30일 토요일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분 규정 차이


일본민법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규정과 우리 민법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규정들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있음에 대하여, 일본민법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자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1/2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상속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2/3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3/4를 각 상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배우자가 상속한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균등한 비율로 상속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배우자와 2명의 자녀인 경우/상속인이 배우자와 부모인 경우/상속인이 배우자와 2명의 형제인 경우에 상속분은 다음과 같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없어서 3순위 상속인이 형제자매가 되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단독상속(민법 제1003조 제1항)을 합니다.

일본 : 배우자 1/2, 자녀 A 1/4, 자녀 B 1/4
우리나라 : 배우자 3/7, 자녀 A 2/7, 자녀 B 2/7

일본 : 배우자 2/3, 부 1/6, 모 1/6
우리나라 : 배우자 3/7, 부 2/7, 모 2/7

일본 : 배우자 3/4, 형제 A 1/8, 형제 B 1/8
우리나라 : 배우자 1, 형제 A, B 0

상속 관련 문헌[윤진수, 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서울대학교 법학 38권 2호(104호)(1997년), 106면]을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네요.

2016년 7월 27일 수요일

밥줄끊는 사회


요즘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위기다 보니, 어떠한 사건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의 사설([사설]인터파크 회원정보 대량유출, 보안 실패 기업 문 닫게 해야, 경향신문 2016. 7. 27.자 사설)은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사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손해배상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에서 그치지 않고 (소비자운동으로) 해당 기업을 "문 닫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직장을 잃게 해야 한다, 밥줄을 끊어야 한다, 해고/해임해야 한다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또 오늘자 기사([속보]평검사의 자살... 부장검사의 폭언 있었다. 대검찰청 '해임'요청, 2016. 7. 27.자 경향신문 기사)로 자신의 휘하에 있는 검사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남부지검의 부장검사에게 폭언이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대검찰청에서 해임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교육부 관료인 나향욱씨의 '개돼지'발언이 보도된 이후, 교육부에서는 나향욱씨를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관련기사 '막말 파문' 나향욱 파면확정... 교육부는 내부 공직기강 단속돌입, 서울신문 2016. 7. 25.자). 넥슨의 게임에 참여했던 한 성우는 메갈리아(일베를 미러링하는 단체)를 후원하는 취지의 티셔츠를 SNS에 인증했던 것이 밝혀져 넥슨으로부터 계약종료를 당한 것이 밝혀졌고(관련기사 넥슨, '메갈리아'후원 티셔츠 입은 성우 퇴출 논란, 한겨레신문 2016. 7. 19.자 기사), 그로 인하여 넷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아직 한창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데, 회사의 문을 닫는다거나, 해고, 해임, 파면,  고용계약 종료 등의 조치는 그 당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정도의 극단적인 처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의를 일으킨 사람/단체에게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책임지는 방법에도 여러가지 단계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같이 당사자의 밥줄을 끊는 방안만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면, 그 사회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포스런 사회가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기업이 개인정보를 확실히 관리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과실이고, 부장검사가 휘하 검사에게 폭언을 한 것도 잘못된 행동이고, 나향욱씨가 '개돼지'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사석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킬만큼 기분나쁜 행동입니다(메갈리아 티셔츠를 인증한 것은 앞의 세가지 예와 동일시할만한 잘못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개인의 신조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설사 잘못이라 해도 그로 인한 넥슨의 처사는 너무나 극단적이라는 점에서는 앞의 사례와 궤를 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개인/단체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정도의 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기업이 원전을 운영하다가 운영상 잘못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다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공직자로서 수백억에 달하는 뇌물을 받고 이를 자신의 축재의 수단으로 삼았다던지, 게임회사의 게임개발에 참여하면서 게임의 버그 등을 발견하고 고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게임 출시 후 1달간 수많은 버그를 고치지 않아 게임사용자로부터 너무나 많은 클레임을 받았다던지 등 이러한 것들이 바로 회사의 문을 닫는다거나 공직자나 게임에 참여한 사람을  해고, 해임, 파면하는데 상당한 사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나 국가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와 해악을 끼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휘하 검사에 대한 폭언"이, (듣는 개돼지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쁘지만 소위) "막말"이, "일정한 의미를 지닌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SNS에 인증하는 것"이 과연 회사나 개인의 사회적/경제적 파멸을 가져올 처분을 받을 만한 상당성이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당성은 물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대체적인 찬성을 받는 경우 획득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적어도 건강한 사회라면 잘못의 정도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지, 극단적인 해결책만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내지 비례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취지가 아닐까 합니다.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재산분할청구 수수료 현실화


2016. 7. 1.부터 통상 이혼소송과 함께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가 인상되었습니다(관련기사, '무조건 1만원' 재산분할 청구수수료 7월부터 현실화, 법률신문 2016. 6. 4.자 기사). 예전에는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이든 관계없이 인지대는 1만원이었는데, 이제는 재산가액에 대한 민사소송 인지대의 1/2 수준의 인지를 붙여야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가의 이부진 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임우재씨가 6. 29.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관련기사, [단독] '임우재 이부진 이혼 재산분할 소송'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받아들여... 수원지법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 조선비즈, 2016. 7. 18.자 기사) 한 이유 중 하나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인지대 인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개정된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1.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4) 사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제2호 외의 사건: 10,000원
② 항고 및 재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 제1호·제2호 사건에 관한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그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③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으로 한다. 이 경우 반대청구가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같은 때에는 본래의 청구의 수수료를 뺀다.  <개정 2016.2.19.>
④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전단 규정액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3조 제1항이 2016. 2. 19. 개정되었고, 2016. 7. 1.부터 시행된 것이네요.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나류 다류 사건으로 나뉘고, 가사비송사건이 라류, 마류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의 무효 등 사건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혼인 및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등의 사건을, 다류사건은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속하는 분쟁을 기초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사건(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대표적입니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사비송 라류사건은 상대방이 없는 것으로(비대심적) 가정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이 요구되는 사건, 가사비송 마류사건은 상대방이 있는 것으로(대심적) 후견적 입장에서 재량이 필요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


2016년 7월 22일 금요일

[책 소개] 캐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김미정 역, 캐롤, 그책(2016)

영화 캐롤의 흥행으로 덩달아 인기를 얻게 된 (것으로 보이는) 동명의 원작 소설 캐롤을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원래 책을 사 놓은 것은 영화가 흥행한 직후인 4-5월달이었는데, 중반까지 책장을 넘기기 힘들다보니 7월이 되어서야 다 읽게 되었네요.

소재가 파격적(1950년대 미국이라는 배경에서)이어서 그런지 작가도 처음 출판할 때는 필명을 사용하였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실명을 밝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1950년대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영화화와 함께 흥행을 하지 않았나(영화를 보지는 못하였지만 영화평도 좋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 결정(미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포스팅 참조)이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컸던 것도(그러나 아직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하나의 이유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 자체는 파격적인 소재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사건도 많지 않고, 등장인물의 심리묘사가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교과서적인 연애소설이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소설들과 다르게 현실의 암울함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열린결말식 해피엔딩이라는 점이 약간 다른 느낌이기도 합니다. 막장 드라마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전개와 반전에 익숙해 있는 아저씨에게 감동을 주기에는 아저씨가 너무 나이들어 버린게 아닐까요.

2016년 7월 21일 목요일

[책 소개] 운동미니멀리즘

이기원, 운동미니멀리즘, 올림(2013)

짐마일로라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트레이너가 자신의 운동/헬스/피트니스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은 글입니다. 원래는 3월경에 제 몸매를 적잖이 걱정한 친구가 선물해준 책인데, 헬스나 피트니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생기지 않아서 책장에 잠자고 있다가 눈에 띤 김에 통독을 하게 되었네요. 내용 자체는 어디선가 들어보았던 것이지만, 새롭게 알게 되거나 역시나 직업인으로 일을 하게 된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생각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너무 늦게 읽은 것에 대해서 선물해 준 친구에게 미안함과 함께 뒤늦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은 인상깊었던 부분들입니다. 특히 인용한 마지막 부분은 샷을 할 때 "이 공이 제대로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미스샷이 나는 골프와도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웨이트트레이닝은 소득을 늘립니다.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다면 대부분의 면접관은 더 나은 건강과 외모를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들의 스펙이 비슷해 변별력이 떨어질수록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해온 사람이 유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기원, 운동미니멀리즘, 올림(2013), 23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몸매는 원시시대의 생존과 번식에 적합(Fit)했던 몸매입니다. ... 그리고 그러한 몸매는 오늘날 우리가 '피트니스(fitness)'를 통해 추구하는 몸매와 다르지 않습니다. 적합함이라는 뜻의 'fitness'가 체형 개선을 위한 운동을 뜻히가도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기원, 운동 미니멀리즘, 올림(2013), 50면.


단순히 먹는 것과 쓰는 것의 차이를 이용한 다이어트로는 빠질 때 근육이 빠지고, 찔 때 지방이 찌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원, 운동미니멀리즘, 올림(2013), 85면.


몸이라는 자동차는 움직일 때보다 시동을 켠 채로 '대기하며' 버리는 기름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몸의 출력량을 늘리려면 몸 자체를 '연비가 나쁜 자동차'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입니다.
-이기원, 운동미니멀리즘, 올림(2013), 90면.


몸을 만드는 것은 비디오게임을 배우는 것과 같아서 처음 한두 판을 연습으로 '죽어보면' 더 쉽게 요령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 후부터는 소소한 변수들에만 잘 대응하면 몸의 변화가 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기원, 운동미니멀리즘, 올림(2013), 101면.


주기적으로 운동해서 잊을 만하면 또 괴롭혀주고, 나을 만하면 부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몸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무인도 같은데 떨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원시밀림의 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원, 운동미니멀리즘, 올림(2013), 112면.


어떤 동작에서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은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은 약점만큼만 강한 것입니다.
-이기원, 운동미니멀리즘, 올림(2013), 160면.

2009년 미국인들은 책을 사는 데 쓰는 돈의 세배에 가까운 72조달러의 돈을 운동 관련 용품을 사는 데 소비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인 것입니다.
-이기원, 운동미니멀리즘, 올림(2013), 169면.


결국 웨이트트레이닝을 잘하는 사람은 수백 가지의 운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 운동을 정확한 자세로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Less is more.
-이기원, 운동미니멀리즘, 올림(2013), 173면.

슈워제네거는 역기를 보는 순간 10분의 1초라도 '못들지 몰라'라는 의심이 스쳐 가면 들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운동철학으로 늘 이 한 문장을 꼽았습니다. "마음이 우리를 돕게 하라. 방해하게 하지 말라Make your mind work for you - not against you."
-이기원, 운동미니멀리즘, 올림(2013), 228-229면.



2016년 7월 20일 수요일

피치마크 수리방법


초보 때 골프 라운딩에서 같이 치는 동료가 피치마크를 수리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초보 때는 자신이 피치마크를 만들 수가 없으며, 그린에 공을 올리기 위해서 그린 주변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바빠서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웬만하면 90대 스코어를 치기 시작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가졌던 것도 잠시([골프] 80대 진입 참조), 요새 피치마크를 수리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나마 피치마크 수리방법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아래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피치마크 뒤에 수리기를 꼽은 다음 마크 방향으로 밀어야 하는 것이었네요. 저같은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동영상도 첨부합니다. 알려주신 마인드골프님께 감사드리고(마인드골프님의 페북 포스팅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설픈 수리로 망친 그린들에게 미안함을 전합니다.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을 할 수 있는 자


매출채권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와서 찾아보았습니다.

소멸시효란 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한 기간동안 당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일반적인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 등에 대한 적용되는 상사소멸시효는 5년, 특별히 그보다 단기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단기소멸시효는 3년, 1년 등입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에 의하여 중단되는데, 그 중에서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채무자)가 시효에 의하여 권리를 잃게 될 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이고, 그 이외의 제3자가 승인을 하였더라도 시효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게 됩니다(서울고법 1979. 11. 13. 선고 79나1618 판결,민법주해 3권, 533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