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5일 목요일

[책 소개]2016 제40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김경욱 외, 2016 제40회 이상문학상 작품집, 문학사상(2016)

쓰던 만년필이 시원찮아져서 새 만년필을 알아보러 폐점시간 거의 다 되어 찾아갔던 교보문고 본점에서 만년필은 꼭 맘에 드는 걸 찾지 못해 구입하지 못하고, 주차요금을 쌩으로 내는게 아까워 고른 책입니다. 아무래도 문학상수상 작품집에 실린 작품들은 -약간 우울한 분위기를 제외하면 - 어느 정도의 재미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큰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작년의 경험([책 소개] 2014 제5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문학상은 매년 가장 탁월한 소설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을 표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종래 수상자들(1987년 이문열, 1992년 양귀자, 1998년 은희경, 2000년 이인화, 2001년 신경숙, 2004년 김훈, 2011년 공지영, 2012년 김영하)만 보아도 한국의 가장 오랜 그리고 으뜸의 문학상을 표방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제 취향에는 이야기의 구조나 패러디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김탁환 소설가의 "앵두의 시간"이 가장 잘 맞았네요. 너무도 베스트셀러 중심의 책읽기에 함몰되어 있었던 제게 지루함과 인내의 열매를 서서히 건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종 문학상 수상작품집들을 읽어봐야 겠습니다.

2016년 2월 23일 화요일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의 불고지와 혼인취소


대법원에서 혼인취소사유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성폭력에 의한 출산 전력을 알리지 않고 혼인을 한 경우, 이것이 혼인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였던 원심의 입장을 뒤집어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관련기사 [클릭e판결]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험은 개인의 명예와 관련 ... 혼인취소 사유 아냐, 중앙일보 2016. 2. 22.자 참조]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보면,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이 아닌 사안에서 과거의 혼인, 출산 경험 등을 숨겼을 경우에도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판결문에서도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개별적인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 ,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혼인, 출산 경험을 숨기고 결혼에 이른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혼인취소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연하장 보내기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연말연시가 되면 책상에 앉으셔서 수십장의 연하장을 써서 지인분들께 보내곤 하셨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직장이나 친구, 친지들 만나는 모임에서 뵙는 분들께 새삼스레 또 뭘 보내시나 만났을 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설사 모임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함께 이야기나누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심지어 친했던 친구들이나 친척들도 2-3년 이상 못보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대학교때 친구들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만난 적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용건없이는 전화나 문자도 하지 않는 친구나 친지, 지인분들에게 연말연시인사라는 핑계를 대고 안부를 묻고 전하는 데 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수단입니다. 작년과 올해 연하장을 보내면서 새삼 이걸 느꼈습니다.

물론 연하장 속지에 만년필로 글씨를 쓰는 것이 생각외로 시간이 많이 들고, 평소에는 전화번호밖에 모르는 친구들의 주소를 알아내어(그런 측면에서 법조인인 친구들의 주소는 알아내기 쉬워 다행입니다) 엑셀로 정리하여 봉투에 붙일 라벨로 출력하는 게 번거로운 것도 사실입니다만, 옛친구들의 근황을 찾아보는 기회가 되니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재작년 포스팅(크리스마스카드와 우표)에서 언급한 귀차니즘의 벽을 2년 연속 뛰어넘은 것은 셈이기도 합니다.

사실 카톡이나 문자로 명절무렵 인사들을 받기 때문에 연하장을 보내는 사람도 요새는 거의 없지요. 그래서인지 요새 연하장을 받으신 분들은 희소성에 더 잘 기억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또 평소에는 연락이 없었지만 연하장을 받아보았다는 것을 문자나 카톡으로 알려주는 친구나 친지들과 몇마디 문자나 통화로 이야기나눌수 있어 요며칠 즐거웠습니다. 혹시 블로그를 구독하시는 분 중에 제가 연하장을 보내드렸어야 마땅한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못 받으셨더라도 제 부족함을 너그러이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 2월 15일 월요일

콜사인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첫째 아들이 시간을 알려주면서 HLKA 또는 HLSQ 이런 부호를 같이 방송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은 1959년 제정된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 무선통신규칙 제42조 국제호출부호별 분배표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배정된 HL이라는 부호에 방송국별로 두자리를 더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방송국마다 부여되는 콜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 한국방송 제1 FM : HLKA
KBS 한국방송 제2 FM : HLKC
SBS 서울방송 : HLSQ
MBC 문화방송 : HLKV
EBS 교육방송 : HLQL
CBS 기독교방송 : HLKY
BBS 불교방송 : HLSG
PBC 평화방송 : HLQP
TBS 교통방송 : HLST
TBN 한국교통방송 : HLSU

관련 기사 방송국 구별하는 호출부호 '콜사인(Call sign)' , 시선뉴스 2015. 10. 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