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0일 목요일

혼밥일기

*오전 일정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시간을 놓쳐서 혼밥을 하게 되었을 때 교대역 부근에서는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하철 한정거장 떨어져 있는 고속터미널로 가서 식사 및 구경거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하철을 타고 고속터미널역으로 이동해서 지하철역에서 고속터미널 호남선 지하1층 연결통로로 들어가면 쟈니로켓이 있습니다(포스팅 밀크쉐이크 참조). 얼래? 런치세트가 나와서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니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주문합니다.

*치즈버거세트

밀크쉐이크가 없는 것은 옥의 티이지만, 단짠단짠이 갈급할 때를 위해 남겨두기로 합니다. 혼밥이라 5분도 되지 않는 사이에 점심식사가 종료... 소화를 위해 돌아다녀보기로 합니다.

*카카오샵

카카오프렌즈들의 인기는 꾸준한 것 같네요.

*반디앤루니스 고속터미널점 입구

좀더 가면 반디앤루니스 서점이 있습니다. 황정민의 에프엠데이트에서 소개해준 "김이나의 작사법"이라는 책을 사고 싶었던 것이 떠올라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도서검색대@반디앤루니스 고속터미널점

 얼래? 도서검색을 위해서 컴퓨터를 가져다 놓았던 것 같은데, 아이패드로 검색용 기구가 바뀌었습니다. 더 깔끔해진 느낌.. 책을 찾아 인쇄를 누르면 왼쪽에서 책위치를 종이해 인쇄해 줍니다.

*김이나의 작사법

한권 남아있는 걸 득템!! 15,800원인데 1,000점 남짓 남아 있는 포인트를 써서 할인받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대학생때 유행했던 모자나 가방 등에 줄곧 등장했던 인디언 형이 오랜만에 보여 찰칵


 성모병원 쪽 입구로 걸어나오니, 메리어트 호텔 근처의 도보 출입구가 이렇게 생겼었다는게 기억이 나네요. 1층에는 스타벅스도 있는데 분위기가 그만입니다.


일단 성모병원쪽으로 나와서 구름다리를 건넙니다.



구름다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성모병원에 도보로 가려는 사람들과 성모병원 옆의 미도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정도겠네요. 구름다리 끝은 왼쪽이 미도아파트, 오른쪽이 나즈막한 등산로 입구입니다. 등산로는 국립중앙도서관 부근의 누에다리로도 통하고, 반대쪽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뒷길로도 통합니다.





저질체력으로 500미터 정도 걸으니 고도가 미도아파트 꼭대기층과 비슷해졌네요.

법원뒷길로 내려오면 법원예식장이 나옵니다.



 법원 예식장에서 법원건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법원 주차장은 거의 항상 만차에 이중주차는 금지라고 표지판이 되어 있지만, 무용지물


 제1별관 옆길로 법원동문쪽으로 걸어내려와 봅니다.


등산하다가 구두는 먼지투성이가 되었지만 봄산책이라고 진달래꽃이 핀 것을 포착한 것은 오늘의 수확.


이상 서초동에서 혼밥일기였습니다.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



전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털렸다는 자조적인 농담이 오가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신(A)과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상대방(B)이  자신(A)의 다른 민사소송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자, A가 제출된 민사소송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B가 판결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개인정보 유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조가 관련 조항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B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일 것인데, 결론적으로 B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B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업무를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데, 약간 명의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지지는 않습니다.

B가 A의 개인정보가 담긴 판결문을 입수하였다고 하더라도, B가 업무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적용대상자로서 제29조 제2호의 의무주체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 외에 업무상 알게 된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를 제2조 제2호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는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이 판례에 따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행위의 주체가 되려면 개인정보를 "업무"상 알게 될 것이 필요하며, 업무는 반복/계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B는 A와의 소송당사자로서 A 관련 판결문을 수집한 것에 반복/계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코스트코 vs 아쿠쉬넷


코스트코가 골프볼업계 1위 업체인 아쿠쉬넷(타이틀리스트 제조사)에 특허 관련 소송을 낸 것이 골프다이제스트에 기사화되어서 번역해 봤습니다. 하나 번역해 놨더니, 후속기사가 나와서 그것도 번역했네요.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은데 역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가다듬는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직역에 가깝고 어색한 부분에 곳곳에 있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 골프다이제스트한테 번역해서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지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데... 문제가 되면 포스팅이 삭제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래봅니다.

(골프다이제스트 : Ball Wars: Costco files lawsuit against Acushnet
(골프다이제스트 : Costco vs. Acushnet: Who has the upper hand?

볼전쟁 : 코스트코가 아쿠쉬넷에 소송 제기
커크랜드 시그쳐 볼이 아쿠쉬넷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구하다

E. Michael Johnson and Mike Stachura

타이틀리스트 골프볼의 제조사인 아쿠쉬넷과 유명한 쇼핑클럽체인인 코스트코가 링에서의 한쌍의 중량급 선수들처럼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최고의 전투자들이 변호사들이고 그들의 "링"이 법정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코스트코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코스트코의 소송은 아쿠쉬넷이 보낸 "위협용 서신"으로 간주되는 법정 문서들에 의하여 야기되었다. Golf-Patents.com에 의하여 최초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코스트코의 소송은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는데, 이는 아쿠쉬넷이 코스트코가 아퀴쉬넷의 11개의 특허를 침해하였고 코스트코의 커크랜드 시그니쳐 제품이 "선도적인 국가 브랜드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거나 능가한다"는 보증에 기초한 허위광고에 관련되어 있다는 서면 주장에 대한 반응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모든 법적인 것들에 통달하기 위해서는 법학 학위가 필요하겠지만, 소송에 따르면, 아쿠쉬넷의 특허 침해 주장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코어의 Shore D 경도; 완성품 볼에 대한 최초의 세겹 레이어의 복원력계수 그리고 딤플 커버리지의 양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들로부터 비롯되었다. 코스트코의 소송은 코스트코가 KS(Kirkland Signature) 볼의 판매의 결과로 아쿠쉬넷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과 관련된 합리적인 소송비용 등도 함께 구하고 있다. 

"우리는 특허와 광고(관련)법에 근거하여 아쿠쉬넷이 주장하고 있는 요구들에 대항하여 법원에 우리의 커크랜드 시그니쳐 골프볼의 판매를 계속할 권리를 보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코스트코는 서면 성명을 발표하였다. "골프볼의 성공과 명망있는 평론가들로부터 받은 호의적인 커멘트들이 아쿠쉬넷으로 하여금 우리의 공이 직접적으로 타이틀리스트 Pro V1과 Pro V1x 볼들과 경쟁한다고 믿게끔 만들었음이 명백하다. 우리의 골프볼은 4월 초에 다시 판매에 들어갈 것이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코스트코는 4피스, 우레탄 재질의 제품으로 많은 투어품질의 볼들과 제조공정상 유사한 커크랜드 시그니쳐 골프볼로 작년에 골프 소매 단계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가격이 눈을 의심케 했는데 한더즌에 15불로 팔렸기 때문이다. 매체들의 보도와 광신도와 같은 소란이 볼 주위에 일어났지만 제품의 소진으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수그러들었다.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돌았지만, 코스트코는 공식적으로 골프다이제스트에 볼은 이번 봄에 다시 입고된다고 말했다. 

아쿠쉬넷은 골프볼 특허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문외한이 아니다. 대부분의 소송이 법원에 간 일은 거의 없지만, 아쿠쉬넷은 2007년에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수년이 걸린 캘러웨이와의 오랜 법정 분쟁을 한 적이 있다. 더 최근의 사례로는 2015년 상반기에, 아쿠쉬넷이 몇몇 소형 골프볼 회사들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를 언급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다. 소송의 결과, 대상이 된 회사들 중 몇몇은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다.  

아쿠쉬넷 대변인은 커멘트를 요청에 대하여 "소송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드릴 커멘트가 없다"는 이메일로 답변하였다. 이 기사 작성시점까지, 코스트코는 커멘트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고 있다. 기대중이다. 



코스트코 대 아쿠쉬넷 : 누가 더 유리한가?

Mike Stachura and E. Michael Johnson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에 대한 광신적인 호감과 관련된 코스트코와 아쿠쉬넷 사이의 커지고 있는 법적 분쟁이 법정 치킨게임 처럼 더욱더 큰 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들을 수반하는, 값비싼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코스트코의 소송은 아쿠쉬넷에 대한 소위 확인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예방적인 공격이고, 소송을 막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다. 사실상, 그것은 아마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소장에서, 코스트코는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 약간의 광신적 센세이션이었던 한 더즌에 15달러 하는 다중 레이어, 우레탄 커버 투어 타입 볼-이 11개의 특허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아쿠쉬넷으로부터 받은 "위협용 서신"을 언급한다. 코스트코는 법원에게 커크랜드 시그니쳐가 11개의 특허를 위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11개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것은 골프볼 특허의 세계, 특히 아쿠쉬넷이 관련된 곳에서는 매우 대담한 요구이다. 아쿠쉬넷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 많은 골프볼 기술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1,200개 이상), 최신의 투어 지배적인 Pro V1과 Pro V1x 다중 레이어 우레탄 커버 볼들은 거의 한 더즌에 50불의 가격으로 골프볼 시장을 계속해서 평정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을 제조하지 않는다. 그것은 몇몇 미국 골프 회사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의 공급업체인 낫소에 의하여 생산되었다. 

"코스트코는 그들이 아쿠쉬넷과 무엇을 시작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볼 특허와 소송에 친숙한 골프볼 산업 전문가는 말한다. 

골프볼 특허 지형은 항해해 나가기에는 장애물이 많을 수 있고 아쿠쉬넷에 대항해서 항해하는 것은 특히 도전적이 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아쿠쉬넷은 일련의 더 작은 볼 제조업체들을 깔아뭉개는데 압도적이고 잘 만들어진 특허 포트폴리오와 법 제도를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아쿠쉬넷은 또 원래 2006년에 법정으로 가서 2012년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캘러웨이와의 특허 사건을 성공적으로 뒤집었다. 아쿠쉬넷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은 작년의 최초의 기업공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SEC(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form S-1에 나온 이 진술에서 보여주고 있듯 양보가 없었다: 

"우리가 집행 가능한 특허, 상표 그리고 영업기밀을 획득하는데 실패한다면, 우리의 기존 특허, 상표와 영업기밀을 유지하는데 실패한다면, 또는 우리의 특허, 상표 그리고 영업기밀의 실질적으로 인가받지 않은 사용을 막는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발전시켜 온 지적 재산권과 경쟁력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할 것이고, 이는 판매 부진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표, 특허 그리고 영업기밀 또는 노하우를 성립시키고 보호하는 데에 실질적인 자원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기존의 지적 재산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적절하게 추가적인 상표와 특허를 새로 등록하고 있다." 

3/4분기와 2016 회계연도의 기업 실적 발표의 아침에, 아쿠쉬넷 이사회 의장이자 대표인 Wally Uihlein은 코스트코 사건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경쟁에 대해서 언급한 적 없다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알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진행 중인 어떠한 소송에 대해서도 커멘트하지 않습니다" 그는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의 충격에 대한 어느 애널리스트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였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경쟁적인 성질의 그리고 소송적인 성질의 질문들을 할 것이고, 바라기는 우리의 약한 순간을 포착할 것이라는 사실을 존중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두 가지 모두를 지나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쿠쉬넷은 롱볼게임을 할 마력과 지적 재산권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상장회사로서 이제, 아쿠쉬넷은 그의 특허를 공격적으로 경호할 더 많은 유인을 가지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베테랑인 골프볼 산업 관찰자에 따르면, 이 사건은 특허 이상의 것에 대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이것은 코스트코에 대한 원칙의 문제일지도 모른다." 

코스트코의 사업모델은 그 회원들에 대한 양질의 상품에 대한 극단적인 할인율을 찾는 것에 경도되어 있다. 최근 실망스러운 2분기 판매 숫자들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는 계속해서, 어떤 소매업자들보다, "우리의 회원에게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에 계속적으로 제공한다"라는 사명을 추구함에 있어 성공적으로 남아 왔다. 코스트코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수년 동안의 재판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정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스트코는 10년도 전에,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포함하여, 인가된 미국 딜러가 매길 수 있는 것으로 허용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서 구입된 병행 상품시장 오메가 시계를 판매할 권리를 위하여 법정 다툼을 한 바 있고, 결국 이겼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아쿠쉬넷이 반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로서는, 코스트코가 예방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송이 코스트코의 본부인 Issaquah와 가까운, 시애틀 소재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특허 보유자가 그들에 대해서 소 제기하지 않는다면, (특허)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측으로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코스트코가 제기한 소송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의 폴라인뉴먼 석좌교수인 Rochelle C. Dreyfuss는 말했다. "이로써 소송을 가속화할 수 있는데, 이는 때때로 침해 혐의를 받는 측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침해 혐의를 받는 측이 법정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아쿠쉬넷의 소위 "위협 서신"이 머물러 있도록 놔두는 것보다, 코스트코는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이 다른 주장들 중에서도, 볼의 코어의 상대적인 경도, 코어의 탄력성 그리고 딤플의 표면 커버리지에 대한 아쿠쉬넷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코스트코는 또한 법원에 대하여 11개의 아쿠쉬넷 특허가 무효라고 선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코스트코는 최종적으로 "엿먹어봐라, 너희가 이걸 게임으로 하길 원한다고? 좋아, 우리는 진짜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이제 너희는 소송을 방어 하도록 강제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적 재산권법과 국제 지적 재산권법에 대한 공동 저작을 가지고 있는 Dreyfuss 교수는 말했다. 

웹사이트인 golf-patents.com에서 골프 특허 지형을 연구하고, 코스트코 소송의 뉴스를 발굴한 특허 변호사인, David Dawsey는 이 사건에서의 소송 진행은 매우 직접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일단 아쿠쉬넷이 [소장에 대한] 답변과 아마도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되면, 코스트코는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중간판결(summary judgement)을 내려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그는 이메일로 이렇게 썼다. 

명확하지 않은 것은 단지 코스트코가 아쿠쉬넷의 특허의 무효를 자세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노력을 함으로써 얼마나 사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지, 또는 골프볼 기술 관련 제한된 지식을 고려할 때(커크랜드 시그니쳐는 코스트코의 라벨을 붙인 첫 번째의 골프볼이다), 코스트코가 산업 선도적 업체와 대적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특허를 무효화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특히 아쿠쉬넷에 의하여 개발된 종류의, 이미 이전에 심사를 거쳤던 종류의 골프볼 특허와 관련되었을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더구나, 코스트코는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 코스트코가 이미 공식적으로 다음 달 제한된 수량으로 커크랜드 시그니쳐의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판매는 확인판결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거나, 아쿠쉬넷이 반소를 제기한다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그 경우에, 만약 아쿠쉬넷이 승자로 끝나게 되는 경우, 손해는 막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문점도 있다. 이것이 코스트코에 대한 "원칙의 문제"일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코스트코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끝까지 싸우는 것으로 알려진 상대와 질질 끄는 - 그리고 아마도 매우 비용 부담이 있는 - 법적 분쟁에 대하여 얼마나 배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증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커크랜드 시그니쳐 볼이 갖게 된 모든 매체의 광고와 광신적이라고 할 만한 반응과 관련하여, 사실은 그것이 코스트코에게 최종적으로 공헌한 것은 제한된 양의 볼 이상의 생산이 불가능한데서 기인한 회계상 반올림 오류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코스트코는 투자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소매업계의 거인이 된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계산상 코스트코의 행동이 지지할 만한 것이 못될 수도 있고 이익보다 손실이 큰 상황(outweighing principle)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은 한 가지 사실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골프볼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한 법정의 치킨게임에 있어서, 아쿠쉬넷은 먼저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최고속도로 머리를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낮은 가격을 방어하는 것과 관련되었을 때, 코스트코도 똑같이 행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결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은 즐거울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보는 즐거움이어야만 할 것이다.

아쿠쉬넷이 타이틀리스트를 생산하는 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쿠쉬넷이 휠라(회장 윤윤수)가 인수한 회사라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관련기사 [윤용로가 만난 사람(1) 윤윤수 휠라코리아 회장] “좁은 한국에서 이기려 하지 마라”, 이코노미스트 2017. 3. 27.자)
. 그러고 보니 코스트코와 아쿠쉬넷 모두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네요. 골프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2017년 3월 22일 수요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구의동에서 문정동 신청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일이 잡혀 신청사에 처음으로 다녀왔네요. 사무실이 있는 교대역에서 서울동부지방원에 대중교통으로 가려면 원래 2호선만 타고 쭉 가면 되었었는데, 1번 갈아타야 하는 것으로 약간의 불편이 생겼네요.

지하철 8호선 문정역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므로, 교대역에서는 3호선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 가락시장역에서 갈아타고 한정거장만 가거나, 2호선을 타고 서쪽으로 가서 잠실역에서 갈아타 남쪽으로 내려가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은 첫번째 방법이 약간 덜 드는 것 같습니다(이외의 법원들에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은 대중교통 이용하여 서울 내지 서울인근 법원에 가는 방법 참조).

문정역 3번 출구로 나와서 꽤 걸어야 하는데, 가는 도중의 건물들이나 도로들이나 완전히 정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하 아케이드가 대규모 공사중이었는데 완성되어서 상가가 형성되면 꽤나 괜찮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주위의 건물 대부분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건물이라서 신도시느낌이 물씬 납니다.

 *정면
*비행기가 크게 보일만큼 저공비행하던데 성남공항 탓일까요.

북부지방법원에는 있는 변호사대기실이 있는지 찾아보았는데, 5층에 국선변호사대기실이 있어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억!!! 아직 집기도 갖추어지지 않았군요. 되도록 빨리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역시 새건물이라서 넓직넓직 하네요. 점심식사를 할만한 식당가는 건너편 테라빌딩 지하 아케이드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른 빌딩 아케이드나 음식점도 기회되면 찾아가봐야 겠습니다.



2017년 3월 16일 목요일

[맛집 소개] 어랑 생선구이


어랑 생선구이
주메뉴 : 생선구이, 탕, 조림
주소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70길2 도봉역
전화 : 02-955-7026
주차 : 가게 앞 또는 북부지방법원내(3시간)

요즘 빅데이터분석에서 많이 나타나는 검색어 중 하나가 "가성비"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싸고 좋은 것을 더 많이 찾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랑 생선구이는 가성비 뛰어난 음식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면 일산이나 대구 수성구에 있는 어랑 생선구이가 뜨는데,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천하는 어랑 생선구이는 서울시 도봉구 도봉역 고가철로 아래에 있는 집입니다.

처음 가본 것은 몇년전 북한산둘레길을 아버지를 모시고 두 아들넘들과 함께 가서 점심을 3대가 함께 먹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도 인기 있는 식당이었고, 특히 도봉역은 인근 도봉산 등산을 하려는 또는 마친 등산객들로 붐비는 곳으로, 이 식당은 등산객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식당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착한 가격과 구이로 나오는 생선이 생각보다 크고 양이 많았었기 때문에 몇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북부지방법원에 갈일이 생긴 김에 점심식사를 하러 들러 보았습니다.


12시 반 정도 되었는데 이미 만석으로 대기팀이 3팀 정도였습니다. 대기표를 받아 10분 정도 기다리니 자리가 납니다.

도봉역에서 북부지방법원방향으로 뚤린 굴다리에 위치하고 있고, 출입구가 큰길 인도방향과 굴다리쪽으로 하나씩 두개가 있습니다.

 
오늘 주문한 메뉴는 고등어조림과 임연수구이입니다. 예전에 나오던 크기와 양 거의 그대로 같네요. 가격은 1인분에 8,500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가성비를 따라올 만한 곳이 거의 없겠다 싶습니다. 맛은 점심시간마다 꽉 들어차는 어르신들만 봐도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밑반찬도 정갈하고, 양도 푸짐해서 본전 생각 나지 않을만한 맛집으로 추천합니다. 북부지방법원 부근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맛집 소개] 프랑세즈 과자점


프랑세즈 과자점
주메뉴 : 각종 빵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 유원서초아파트 상가
전화 : 02-596-4940
주차 : 이론상 서초유원아파트 상가 주차장에 가능할 것 같지만, 도보로만 다녔기 때문에 가능여부 확인 못함

저희 사무실에서 2-3분만 걸어가면 있는 빵집입니다. 교대역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가는 대로 안쪽의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맛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한가지 종류의 빵이 엄청난 인기를 끌기 때문에 사람들이 붐비는 빵집(군산의 이성당이나 전주의 풍년제과 대전의 성심당 등)은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유는 이집만의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프랑세스 과자점의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징은 바로 "맛보기빵"이 엄청나게 많이 제공된다는 점입니다. 진열된 빵의 종류 중 반수 이상되는 빵에 대한 맛보기빵이 제공되는데요. 맛만 보라고 놓아두는 빵이 왜 이렇게 큰건가요. 맛보기빵을 하나씩 집어먹다가 보면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오늘도 맛보기빵으로 배를 채우다가 주인장께 죄송해서 이것저것 집어왔네요. 가끔 두바퀴씩 돌면서 맛보기빵으로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사람은 집어먹다 보면 미안해서 빵 1개 더 사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곳입니다. 인기 있는 빵은 하루에 두번, 대부분의 빵은 하루에 한번 정도 구워서 내신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맛에 적당한 가격 무엇보다 푸짐한 인심을 보여주는 "맛보기빵"까지. 맛보기빵만 먹고 나와도 전혀 신경 안쓰시는 쿨한 빵집이니 서초동에 올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셔틀버스 운행


2017. 3. 13.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인근 지하철역에서 떨어져 있는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 2대의 셔틀버스를 배치해서 인덕원역, 천왕역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합니다. 물론 변호사 신분증을 지참한 변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운행시간은 오전 8:40 부터 오후 5:50까지라고 하네요(관련기사, 서울변회, '구치소 무료셔틀버스' 13일부터 운영, 법률신문 2017. 3. 13.자 기사). 토요일과 공휴일 평일 점심시간(12:20 - 13:30)에는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넉넉하게 접견갔을 때 이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 12일 일요일

[득템] 스타벅스 로고머그


잇피플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는 스타벅스 로고머그를 득템했습니다. 물론 벚꽃이 피는 봄이면 벚꽃무늬가 그려진 머그를, 크리스마스시즌엔 크리스마스기면 빨강초록 머크를, 광복절에는 테극기 문양 그려진 머그를 하나하나 사모으시는 매니아에 미치지는 못하겠으나, 커피마실 때 내용물과 관계없이 간지철철 흐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 짱의 잇아이템인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득템 장소는 스타벅스 대치점으로, 3월 6일부터 물량소진시까지 푸드 포함 15,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머그컵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큰넘 학원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해서 커피 한잔으로 버티려고 했던 것인데, 이벤트를 보고 치즈케익과 키위쥬스를 추가해서 15,000원 이상 구매한 것은 함ㅋ정ㅋ


덕분에 아침도 때우고 시간도 때울 수 있었습니다.



흠 사무실에서의 커피타임이 조금 더 만족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2017년 3월 11일 토요일

[맛집 소개] 하동관 강남분점



하동관 강남분점
메뉴: 곰탕
주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6
전화 : 02-565-3355
주차 : 지하주차장 주차가능(30분 주차비 무료)
매월 3번째 일요일 휴무

만화가 허영만의 식객에 나오기 전부터 유명한 곰탕집이었지만, 식객에 나오고 난 후 더욱 대중적으로 인기몰이를 한 곰탕 전문 식당입니다. 본점은 명동에 있는데, 만화에 나온 식당이 강남분점이기도 하고, 만화에서 나오신 주인 할아버지를 아직도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몇년전 한달에 한두번 찾아다니던 때보다 약간 더 인상된 듯한 느낌. 보통 13,000원, 특 15,000원이었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선불로 계산하고 식권을 받아 자리에 앉아서 종업원에게 식권을 주면, 종업원이 바로 곰탕을 가져다 줍니다.

맛있게 먹고자 하는 팁이라면, 1) 선불계산할 때 옆에 있는 500원짜리 날계란을 사서 풀어기- 국물이 더욱 진해짐, 2) 종업원에게 깍두기국물을 넣어달라고 하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부어주니 취향에 따라 넣어 먹기-소금으로 간하지 않더라도 깍두기 국물로 간이 됨 정도입니다.

*깍두기국물과 파를 넣기 전

후루룩 후루룩 5분도 안되어 완탕하였네요.


가격이 매우 비싼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술먹은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으로 이런 음식도 없었던 추억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후 늦게 가면 그날분의 곰탕이 다 떨어졌다며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