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0일 금요일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


원래 하루에 두개의 포스팅은 하지 않는데 역사적인 날이니 예외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입니다.

전문_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2016헌나1) 결정문, 법률신문, 2017. 3. 10.

세월호 관련한 소추사유가 탄핵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굳이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보충의견을 내신 재판관들의 일갈이 들리는 듯하여 이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설사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지도자가 국민의 위기에 자신의 일처럼 대응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결코 우리들은 그를 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리할 때 방패처럼 숨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성을 이용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안무치함에 대비되도록 행동으로 진정한 여성공직자의 면모를 보여주신 이정미 재판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재난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통솔하 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까지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이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인력과 물적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구조 및 위기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 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 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로 구조 작업자들 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가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알 수 있어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그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한다.

진정한 국가 지도자는 국가위기의 순간에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때그때 의 상황에 알맞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 진정 한 지도자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 하다. 하지만 국민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 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하여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가고, 이 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이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 던 2014. 4. 16.이 바로 이러한 날에 해당한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켜보 는 국민 모두가 어느 때보다도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위치에서 최소한의 지도력이라 도 발휘해 국민 보호에 앞장서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다."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7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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