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9일 금요일

주주총회 의사록/이사회 의사록 공증을 위해 필요한 서류



일반적인 주식회사의 대표적인 기구에는 중요한 경영상 판단을 하는 기구로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일상적인 경영판단 및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 회사의 주인으로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참석하는 주주총회 등이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이자 이사였던 자가 사망 등의 이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권한이므로 주주총회가 열려야 하고, 대표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의 권한이므로 이사회가 열려야 합니다. 이렇게 열린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가 선임되었으면 이를 등기소에 등기하고 인감도장도 바꾸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위해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등기소는 공증되지 않은 의사록들을 변경등기의 근거서류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하기 위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알아보았습니다(보통 소규모의 회사에서는 이 서류를 만들고 변경등기를 받아주는 것까지를 법무사에 의뢰해서 법무사에서는 20-30만원 정도/법무법인의 법무팀에서는 50만원 정도의 견적을 내줍니다).

1.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2부(종전에는 3부를 작성해서 공증사무실 1부, 회사 1부, 등기소에 1부 제출하였는데, 요새는 2부만 공증하고 인증등본으로 1부 더 만들 수가 있으므로 원본은 2부만 만들어가면 됩니다)
2. 진술서 : 의사록의 인증을 촉탁하는 진술서(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장의 날인이 있어야 함)/공증사무실 양식 참조
3. 위임장(공증사무실용) : 공증사무실 양식 참조(이사나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날인이 있어야 함)
4. 촉탁서 :공증사무실 양식 참조(대리인의 도장 날인 필요)
5.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들 각각의 인감증명/주주총회 참가한 주주들의 인감증명
6. 정관 복사본 1부
7. 법인등기부등본 1부
8. 공증수수료 3만원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등산

 *설악산 백담사 가는 길
 *남해 금산에서 본 남해바다
* 무등산 입석대
*북한산둘레길에서 본 수유리
 *북한산둘레길에서 본 평창동
 *내장산 케이블카에서 본 단풍
*한라산 영실
*설악산 울산바위 정상에서

등산복 매출이 스포츠메이커의 운동복 매출을 앞지르는 나라, 노스페이스가 고등학교 겨울교복이 된 나라, 200-300만원을 호가하는 명품패딩의 인기가 급상승하는 나라..

딱히 등산에 대한 관심일 수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매우 한국적인 대응일 수도 있는 현상들입니다만 어쨌든 근저에는 우리나라가 등산하기에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중학교 정도까지였던 것 같네요)에는 매일 저녁 아버지께서 저녁을 먹고 나서는 두 여동생은 말고 유독 저만 데리고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한 30분 정도 되는 코스였는데, 집 뒤에 있던 나즈막한 뒷산인 빡빡산(정식 명칭은 오패산)을 가로질러 번동사거리근처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코스였죠. 버릇이 되니 다닐만 해서 나중에는 농구공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덕분에 고등학생이 되어서 밤에 잠자러 집에 들어오는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꾸준히 산책을 했었습니다. 또 강북구(당시는 도봉구)에 있는 학교는 거의 모두 북한산이 운동장에서 잘 보이고, 북한산이 가깝기도 해서 소풍은 화계사-북한산-도봉산-수락산을 돌아가며 등산을 하는 코스로 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등산 뭐 그까이꺼 대충 1-2시간 올라가다 쉬고 또 1-2시간 가면 정상에 도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어린시절을 보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아버지의 산책에 동참하거나 학교에서 소풍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등산에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광주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작은 할아버지와 함께 올랐던 무등산 정도가 기억나는 등산의 전부였고, 산이 좋다는 사람들이 별로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 서울고검에서 공익법무관 생활을 하고 있을 무렵 심한 운동부족에 비만상태에 빠져가고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20대 초반의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던 시절에 체육대회 장소로 해발 1000미터도 못 미치는 청계산이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봉도 아니고 옥녀봉 다녀오는 것이어서 그 부근에 사는 분들은 식사후 산책하는 코스였을텐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옥녀봉에 가다가 반실신을 하는 추태를 부린 후 내려와서는 등산이 이렇게 어렵다니 하고 한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후 30대 10년은 제 인생 체력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은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요(아.. 2012년 가을에 설악산 울산바위도 잊을 수 없네요.. 40여명이 올랐는데 마지막에 오른 2명 중 한명이라는 슬픈 기억).

그러다가 작년에 100kg을 향해가는 몸무게, 떨어져가는 저질체력, 입던 옷이 거부하는 배를 참지 못한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북한산둘레길 완주를 계획하고 거의 5-6개월의 주말을 바친 끝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등산이나 하이킹은 즐거운 운동이더군요. 아이들이 못 걷겠다는 걸 "나도 힘들다"고 받아치며 걷다보면 목표했던 거리가 끝나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물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또 그렇게 좋았구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 1초, 1분, 1시간, 1일, 1년 시간에 금을 내었던 인류의 지혜를 시작도 끝도 없는 하이킹에 북한산둘레길 1코스, 2코스하고 장소에 금을 내는 방식으로 적용한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북한산 둘레길 22코스를 다 돌았을 때의 성취감은 꽤나 큰 것이었습니다.

북한산둘레길이 익숙해지자 욕심을 내서 둘레길의 원조 "지리산둘레길"도 도전해 보자는 생각, 작은 할아버지와 같이 무등산을 오르긴 했지만 꼭대기의 입석대나 서석대는 제대로 못 보았으니 한 번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정우가 선전하러 갔던 한라산도 한번 정복하면 좋겠다는 생각, 가을단풍이 유명하다는 내장산도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도 스멀스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 지리산 둘레길 1-3코스, 무등산 서석대,  내장산 단풍구경, 한라산 영실코스 등을 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가끔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 때 사진들이 나오면 아.. 좋았구나 하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뒷산이든, 둘레길이든, 본격적인 정상정복이든 자기의 취향이나 힘에 맞춰 코스를 짜고 걷고, 올라보는 것 그리고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산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 것, 이 모든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재밌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니 단풍이 아름다운 산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베카리아



페이스북 피드를 훑어보다가 인상적인 법언이 있어 옮겨봅니다. 출처는 범죄와 형벌은 인권의 시금석, 한계레신문, 조효제의 인권오디세이 2014. 8. 19.자 입니다.

"만일 인간의 권리와 만고불변의 진리를 변호함으로써 독재 혹은 무지의 희생자를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면, 그 때문에 내가 설령 전 인류의 경멸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무고한 사람의 감사와 안도의 눈물만으로 나는 충분히 위로받았다 할 것이다."

누구나 욕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변호하는 형사변호사는 특히 가슴에 새기고 있을만한 글귀네요. 저에게는 사법시험 1차 형사정책 객관식문제의 보기에서 등장하던 베카리아가 단순히 점수를 위한 암기대상에서 뼈와 살을 가진 사람으로, 그것도 꽤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한인섭 교수님께서 번역하셨다니 기회가 되면 한번 사서 보아야 겠습니다.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연도와 예배


*사진은 천주교 신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장례식에서 연도를 하시는 분들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최근 일주일여동안 블로그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2주 정도 전에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셨고 그 이후로 여러 일들을 처리하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특별히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니셨는데, 응급실에서 상태가 급박하게 나빠지자, 독실한 천주교인인 큰따님께서 대세(위급상황에서 간략한 절차를 통해 하는 세례)를 요청하셔서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세례명을 받으시고 천주교인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장례가 천주교식으로 행해졌습니다.

몇년 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기독교식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봤는데, 이번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자 천주교식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천주교와 기독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만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인"을 인정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인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명으로 "성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더라도 특별히 세례명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이번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천주교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도(위령기도)라는 것인데요(연도는 기도가 토착화된 것으로 우리 나라에만 있다고 합니다. 연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나요?, 2013. 11. 11. 카톨릭뉴스).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을 가보면 심심찮게, 몇몇 천주교 신자들이 빈소에 자리를 잡고 타령인지 노래인지 모를 문구를 읖조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식 장례식장의 빈소에서도 종종 유족이 출석하는 교인이 조문을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식의 연도와 기독교식의 예배는 큰 차이가 하나 있고, 이것은 조문을 드리러 가서도 알고 있으면 편리하므로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연도와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 외부인의 조문이 도중에 가능한지 여부에 있습니다. 연도의 경우에는 연도가 계속되는 동안 외부인이 고인에게 조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도는 천주교인들과 유족들만 있으면 이루어지는데, 유족들은 "유족들의 기도" 부분만 참여하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연도를 하러 온 천주교인들이 담당하므로, 유족들의 기도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조문객들이 고인에게 인사하고, 유족들과 인사하는 것이 허용되더군요.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의 경우에는 예배 도중 조문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고, 따라서 예배 자체도 약식으로 짧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는 천주교식 장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본적이 별로 없었는데, 유족 중 독실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신자분들이 연도를 하러 1시간 간격으로 오셔서 과장 조금 보태면 장례기간 동안 연도소리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중의 하나는 망자에게 절을 하는 것을 "우상숭배"로 취급하는지 여부입니다. 천주교는 매우 관대한 종교 중의 하나로 망자에게 절을 하거나, 유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우상숭배"로 취급하거나 자신의 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신 개념을 매우 중시하는 종교로서, "자신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을 근거로 제사는 물론 망자에게 절을 하는 것도 교리로써 금하며, 장례식장이나 빈소에서 망자에게 절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망인을 아는 분들이 모두 기독교도가 아닌 바에야 망자에게 절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기독교식 장례의 경우에도 손님의 의사에 따라 망자에게 절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독교식 장례식에 간 경우, 독실한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싶으시다면 굳이 망자에게 2배반의 절을 할 것이 아니라 헌화를 하고, 무릎을 꿇거나 선 자세에서 묵념/기도를 한 후, 상주와 인사(기독교의 경우 산 사람들끼리의 절은 인사로 취급하기 때문에 맞절을 신앙에 비추어 거부하지는 않으나, 요새는 상주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맞절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신앙에 따라 절을 하는 식으로도, 묵념이나 기도를 하는 식으로도, 향을 피우거나 헌화를 하는 방식에 따르더라도 망인에 대한 예의가 크게 어긋하지는 않을 것이고, 상주의 입장에서도 손님의 신앙에 따른 조문방식에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사망이라는 인간으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닥칠 때, 자신을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번 장인어른의 장례식에 와주시고 슬픔에 공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8월 25일 월요일

사과말씀

집안에 일이 있어 부득이 일주일 이상 블로그에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제 블로그 업데이트를 기다리셨던 분들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얼마간 이전과 같은 주기로 글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속적으로 글이 올라오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14일 목요일

뱅뱅이론


인터넷서핑을 하다가 방송인 강용석(관련 포스팅은 요기 참조)씨가 여성지와 한 인터뷰(찾아보니 엘르의 "강용석을 만나봤다"란 제목의 기사네요)를 보다가 강용석씨가 "뱅뱅이론"이란 것을 언급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자기 위주인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는 비호감이잖아요 자기가 합리적, 비판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치적으로 좌파라고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걸 다 재수없어 하죠. 우리 이경은 기자님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뱅뱅 청바지 사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뱅뱅 청바지 한 번도 사 본 적 없거든요? 근데 뱅뱅이 20년 동안 우리나라 청바지 업계 1위에요. 그럼 누가 사요? 아무도 안 사는 거 같잖아, 누가 산 거야, 내 주변엔 아무도 없어.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 찍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걸요? 방송계도 그래요. 막내부터 본부장까지 대통령 찍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됐잖아요. 주변에서 <가요무대>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전국노래자랑>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죠? 근데 매주 12%씩 시청률이 나와요.

이 부분인데요. 읽다가 문득 머리를 탁 쳤습니다. 평소에 "누가 뱅뱅청바지를 입어?"라고 생각하였고, 청바지시장의 구도는 제 구매경험 및 주변사람의 청바지 메이커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게스-리바이스-디젤의 고급라인과 시장표-유니클로의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청바지 시장 매출 부동의 1위는 바로 "뱅뱅"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청바지시장에 대한 구매경험이 우리나라 일반소비자의 구매경험과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주변사람들이 모두 진보적인 경우에 도대체 누가 "새누리당"을 찍었길래 새누리당이 과반정당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느냐며 멘붕이 온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야 할 이론이 아닌가 합니다. 최초 뱅뱅이론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쓴 글은 딴지일보인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찾아보니 나타난지 꽤나 오래된 이론(?)이네요. 제게는 골프웨어 매출 부동의 1위는 "잔디로"라는 데서도 멘붕은 동일하였습니다.

[정치] 승리의 필수교양 (1) - 뱅뱅이론, 딴지일보 2012. 4. 26.자 기사


2014년 8월 13일 수요일

선고기일 법정출석의무


대표적인 보수논객(으로 불리는) 변희재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원, 변희재 구속영장 발부... 변대표 해명 들어보니, 동아일보 2014. 8. 12.자 기사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나 피고의 법정출석여부는 원칙적으로 자유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할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에게 굳이 법정출석을 강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에는 재판결과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원피고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에서 올라와야 하는 사정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판결문을 보내주므로 굳이 선고기일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친절히 안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물론 피고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패소판결을 당하거나 원고가 2회 이상 불출석하여 소취하의 효과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의 피고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을 포함한 모든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에서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불출석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변희재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변희재씨는 자신의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는데, 통상적인 경우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따라서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약식사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바로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한 사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때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0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이런 으로 붙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고(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판사가 선고기일에 나올 필요가 없으며 재판결과를 그 다음 날 정도 확인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구약식청구에 대하여 변희재씨 사건은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정식재판의 형식으로 재판하기에 적당하지 않은(한마디로 "벌금형과 같은 경한 형으로 다스려서는 안되는 중한 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판단하고 통상재판에 회부(이를 줄여 '부통상'이라고 합니다)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건번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000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이런 식으로 부여됩니다. 변희재씨의 사건은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모든 공판기일(선고기일 포함)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출석권(형사소송법 제276조)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변희재씨 사건 담당 판사는 2회의 선고기일에 변희재씨가 출석하지 않자, 더 이상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기일을 공전시킬 수 없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변희재씨의 선고기일의 출석을 강제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법원이 이 사건을 통상재판에 회부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이외에 특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과 유사한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전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명예훼손죄로 실형 선고하는 것도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마도 재판부는 1년 미만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정도를 선고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언사로 특정 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한 결과는 본인이 고소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통쾌할지 몰라도, 당하는 입장이 되면 어떨지 심사숙고해야할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느라 고생하신다는 말씀 덧붙여드리고 싶네요.

2014년 8월 12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칭 변화



어제는 이석기 의원 사건 항소심 판결로 시끄러웠는데요. 1심과 내란음모 부분을 무죄선고한 것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항소심 재판장인 이민걸 판사님의 프로필이 기사에 한꼭지로 소개되었습니다("치우치지 않으려 노력... 부족해도 양해를", 중앙일보 2014. 8. 12.자 기사).

경력이 오래 되신 판사님들을 소개하는 프로필들은 정형화되어 있는데 위 기사에 해당부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법리에도 밝지만 기획 능력을 인정받아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2년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국회에 파견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했다."

기사를 보다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91년에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되었다는 부분이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형사지법, 즉 서울형사지방법원이라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혁을 보시면(자세히는 각급법원의 설치과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연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1947년 서울중앙심리원
1948년 서울지방법원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1995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됨
2004년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원의 법원승격(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및 서울지방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 변경

이민걸 재판장님께서는 91년 판사임용이 되셨는데 그 때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시기였고,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프로필에 이미 없어진 "서울형사지법"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인 분들은 다들 아시는 것들인데 신문보다가 혹시나 모르셨던 분이 계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1일 월요일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상고제한

소액사건이라 함은 제소시의 소송목적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관련하여 소액사건 특례 포스팅 참조) 상고이유의 제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2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 것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등 참조).




2014년 8월 8일 금요일

택시 버스 내 금연



아침에 택시를 타니 기사아저씨께서 이제 택시, 버스에서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찾아 보았습니다.

택시버스기사 차량내 흡연, 승객 탑승불문 완전 금지, 조선일보 2014. 8. 8.자 기사
택시버스기사 차에서 담배 못 피운다, 연합뉴스 2014. 8. 8.자 기사

이런 기사가 검색되네요.

조선일보의 기사와 연합뉴스의 기사는 내용상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기사에는 실수가 발견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정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조선일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을 뿐 "시행규정"이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별표에다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 제21조제8항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별표 4
2.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이 부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94조 제4항이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택시버스기사들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4항,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별표 4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었지만, 승객이 차에 없는 경우에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면, 점점 더 큰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담배를 범죄화하지 않을 바에야 담배로부터 나오는 세금으로 흡연자의 흡연이 자유로운 장소를 먼저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14년 8월 7일 목요일

GDP 디플레이터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사망 이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증여시의 물가와 상속개시시(상속인의 사망시)의 물가가 다르게 되는데, 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즉,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이 때의 환산기준은 경제 전체의 물가수준 변동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함이 상당하고,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는 ‘증여액 × 상속 개시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 ÷ 증여 당시의 GDP 디플레이터 수치’로 계산한다."고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2가합527377 판결).

GDP 디플레이터를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이다. GDP란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라는 말의 영문 약자이고, 디플레이터(deflator)란 가격변동지수를 뜻한다."

GDP 디플레이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번의 검색 끝에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GDP 디플레이터 통계제공 사이트를 찾았습니다. 혹시 사용할 일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5일 화요일

소송인지액 인상

*사진은 지난 6월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통산 2승을 달성한 전인지 선수입니다.

소송인지액이 10월부터 인상됩니다. 인지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액수의 인지를 사서 소장에 붙이는 방법으로 인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인지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을 개정하여 개정된 인지규칙이 10월 1일에 시행함으써 그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 인지대가 2배 정도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소송인지액 10월부터 큰 폭 오른다, 법률신문 2014년 8월 5일자 기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중 개정된 부분은 부동산의 가액 산정 부분과 비재산권 관련 소송의 소가입니다. 종전 인지규칙은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던 것에서 100분의 50을 곱하는 것으로, 건물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0을 곱하던 것에서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변경한 부분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가 종전 2000만 1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소송과 비재산권 관련 소송의 인지대가 인상되는 것이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일반적인 소송의 인지대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인지규칙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2014년 8월 4일 월요일

[책 소개] 관부연락선




지금까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박경리의 "토지" 등이 대표적인 대하역사소설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소설가 이병주 선생의 한국 현대사를 소설의 형식으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병주 선생이 한국의 발자크라고도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실상 저는 발자크(다작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의 작품을 읽은 경험이 없던 터라 이병주 선생의 소설을 접하지 못한 것도 뭐 신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휴가동안 읽을 겸 한길사에서 2006년에 낸 이병주 전집 30권을 구매했습니다. 이병주 선생의 대표작인 "관부연락선"부터 시작하여 "지리산", "산하", "그해 5월", "행복어사전"의 중장편소설과, 단편소설들을 모은 "소설 알렉산드리아", "마술사",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한말을 거쳐, 일제시대, 해방, 남한단독정부수립, 625 전쟁, 이후의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파란만장한 현대사를 겪는 개인들이 갈등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 본인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지요. "역사는 산맥을 기록하고 나의 문학은 골짜기를 기록한다."

그 중에서 이병주전집의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관부연락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의 고향이기도 한 "진주"를 배경으로 하여 일제의 지배, 좌익과 우익으로 나뉘어 서로 적대하는 해방후 상황에 대한 지식인의 고뇌와 갈등, 비극을 담담히 써내려간 소설입니다.

우리 윗세대의 어르신들의 편집증이라고 할만한 "좌익혐오"가 어디에서 근원한 것인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면 어떻게 처신을 하여야 할 것인지 매우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에서 처한 사람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정당화되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것은 좋은 간접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관부연락선에서 제가 인상깊었던 부분입니다.

일본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의 행동을 한것도 사실이고 날도둑을 방불케 한 짓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영국이 인도를 먹고,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프랑스가 인도지나를 먹고,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먹고 그 위에 이들 열강이 지나대륙을 제각기 식민지화하려고 법석을 떨고 있는 세계 정세 속에서 일본에게만 도의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요구할 순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일본의 태도를 고치게 하려면 힘으로써 할 일이지 이론으로써는 불가능한 일이다. 나쁘다고 욕을 할 수는 있다. 성패는 불문에 붙이고 반항할 수도 있다. 일한합병은 힘으로써 된 것이지 도의로써 된 것은 아니니 조선인은 일본을 책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책해야 한다. 

이병주, 관부연락선 2, 한길사(2006), 22면.

더운 여름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가 필요하다면, 그러나 술술 읽히는 소설속에서 쉽게 이를 접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