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29일 화요일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


그렇다는 체감은 하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세월이 빨리 가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있었을 때, 어느날 중앙선데이(선데이 서울이 아닙니다 ㅎㅎㅎ)에 시간에 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서 무릎을 치면서 이거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2010년입니다.

관련기사 : 생체시계 느려지면 시간은 쏜살같이 느껴진다. 중앙선데이, 제198호

오늘 인터넷 서핑하다가 가볍게 보는 인터넷언론(?) ㅍㅍㅅㅅ에 비슷한 내용의 글(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가는 과학적 이유들)이 올라와서 문득 떠올라 찾아 보았더니, 역시 언론사라서 그런지 검색어 몇개를 넣고 뒤적뒤적 했더니 찾아지네요. 비슷한 글로 이미 2008년에 중앙선데이 칼럼으로 과학칼럼니스트가 비슷한 글을 쓰신 적이 있네요(뇌가 기억을 거부하는 순간, 중앙선데이, 제90호).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했던 생각을 기록해 놓고자 함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제가 했던 생각(또는 제가 얻었던 정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고자 하면 기억력의 감퇴로, 출처나 근거의 산일(책이 없어지는 등)로 다시 꺼내보거나 그 생각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을 종종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이 빨리 가서 나이드는 느낌을 조금 연장시키고자 하는 몸부림이랄까요. 무언가 새로운 경험, 새로이 알게 되는 것, 예전에 알던 것과 다른 것 이런 것들을 블로그에 기록하다 보면, 어린 시절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지식에 목말라 하고, 새로운 책에 목말라 하던 그런 기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블로그에 쓸 거리를 찾느라고 이 생각 저 생각 해보는 동안은 매일매일 같은 일들의 반복으로 하찮게 느껴지는 시간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시간과 비슷하게 느리게 가지 않을까 하는 바램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게 남은 시간들이 지금까지의 시간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은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그렇기에 더욱 알차게 보내야 겠다는 교훈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 블로그의 글을 읽고 좋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꾸준한 성원 부탁드립니다.

2014년 7월 28일 월요일

병원은 처방전을 왜 하나만 발급하는 것인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난 후 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해 줍니다. 처방전을 발급할 때마다 한번씩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간 병원에서는 예외없이 처방전을 왜 한부만 발급해 주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의약분업이 한참 문제가 될 때 뉴스에서 심심찮게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에게 처방전을 2부 발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후로 단 한번도 처방전을 2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②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처방전이 2부 발급되여야 하는 이유는 1부는 약국에 제출하고, 1부는 환자 본인이 어떠한 처방을 받았는지 확인/보관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약국제출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관행 같습니다. 처방전을 2부를 발급해 주었더니 환자들이 2부 모두를 약국에 제출해 버리거나 1부는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안타까워 한 병원측에서 용지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1부만 발급하기로 한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처방된 약에 대해서 처방전이 남아 있으면 환자들이 문제제기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건, 이러한 관행에 대해서 이미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관련기사 병원에서 처방전 몇 개 받으세요? ).

그러나 약국봉투의 진화, 휴대폰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1부만 발급하는 꼼수의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병원으로부터 1부 제출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약봉투에 처방된 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더군요(위 사진 참조). 굳이 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2부 받지 않아도 처방받은 약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처방전을 1부 발급받는 경우에 주의깊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하기 전에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굳이 처방전 많이 발급하지 않으려는 병원에서 처방전 1부 더 달라고 할 필요성은 많이 줄어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2014년 7월 25일 금요일

[골프] 창고의 목격자

골프매거진을 보다가 라운딩 중 만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룰설명 기사(비행기의 공습)가 나와서 가져와 봅니다. 제가 재밌게 읽은 부분을 옮겨 보겠습니다.

창고의 목격자
규칙박사님: 우리 코스에는 페어웨이 오른쪽, 그린 50야드 정도 앞에 낡은 벽돌 곡물창고가 있는 파3 홀이 있습니다. 만약 그 곡물창고에 볼이 들어갔을 경우 적절한 드롭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익명의 독자_ 이메일 접수

A 해리슨 포드가 <위트니스>라는 영화에서 악당을 처치하는 걸 본 후로 저는 곡물창고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곡물창고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안으로 들어간 볼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지점에서 클럽 하나 거리를 넘지 않되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을 지정해서 드롭하면 무벌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볼을 찾을 수 없더라도 무벌타 구제는 가능합니다. 볼이 사라진 곡물창고 가장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구제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 그 지점에서 클럽 하나 거리 안으로 홀에 더 가깝지 않은 곳에서 드롭을 하세요.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에 볼이 들어가면 "무벌드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들어간 것은 알지만 볼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볼을 잃어버렸으므로 1벌타를 추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었습니다. 라운딩 중에 화단에 볼이 들어갔을 경우에 화단이 꽤 커서 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기 때문에 볼을 못 찾는 경우에 스코어카드에 1벌타를 추가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못찾고도 1벌타를 쓰지 않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있었거든요. 위 기사를 통해 무벌드롭을 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되니 후련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지난 번 에 구입기를 썼던 RBZ Rescue 3번 유틸리티를 들고 드디어 실전에 데뷔하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전반에 골프실력도 멘탈도 유리처럼 붕괴되었기 때문에 교체한 채 기량이나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 후반에 들어서 날씨도 개고, 코스에도 어느 정도 적응도 잘 되어 제 생애 처음으로 후반 3개 홀에서 3연속 파를 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형편없는 스코어를 기록했음에도 의미를 찾아갈 만한 이벤트가 하나 둘씩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맛에 백돌이 실력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라운딩을 나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샌 덥다고 에어컨 틀고 자는 통에 여름감기가 걸리고 말았는데요. 건강 조심하시고, 본적격으로 시작된 휴가철 즐겁게 지내시길 기원해 봅니다.


2014년 7월 23일 수요일

[맛집 소개] 문배동 육칼

문배동 육칼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34-1
전화 : 02-713-6204
주메뉴 : 육개장(육개장+공기밥+칼국수(소)), 육칼(육개장+칼국수(대)) -모두 8,000원
삼각지역에서 효창공원역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 밑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차장이 따로 없어 주변 도로에 알아서 주차를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육개장 사발면에 친숙해 있어서 따로 "육개장"이라는 음식을 찾아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병원 장례식장의 육개장만 해도 어느 정도 이상의 맛을 보장해 주고, 분식점이나 기사식당에서 시켜먹는 육개장도 한끼를 때우는데 부족함이 없으니 딱히 육개장 잘하는 집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던 작년 말에 이번에도 역시 팻투바하의 포스팅(육칼)을 보게 되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생각난다는 말에 룰루랄라 들러보았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식사 후 이마에 송글송글 맺히는 땀방울이 얼큰함을 뒤늦게 느끼게 하지만, 너무 맵거나 짜지 않은 것이 인기를 끄는 비결이 아닐까 합니다.

마포점, 여의도점 등 분점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가까운 곳으로 선택해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를 뚫고 먹고 오긴 했는데(식사시간에는 20명 이상 대기줄이 있으니 주의하시압), 물론 맛있기는 했지만, 육개장은 차가운 바람을 맞아도 따뜻한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즈음에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해 봅니다.

2014년 7월 22일 화요일

형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 재판에 들어갔다가 판사님께서 선고를 하시면서 소송비용을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하시길래, "형사소송에도 비용부담의 재판이 있었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형사재판에 대한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공부한지 너무 오래 되어서 잊어버린 듯 합니다 ㅡㅡ).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될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가 전부승소하게 되면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피고가 전부승소하게 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게 됩니다(일부승소의 경우에는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 그런데 형사소송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제 경험에 따르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에서도 소송비용은 지출원인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검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등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08), 683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히 소송비용으로 규정된 것 즉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 기타 비용,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가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소송절차를 지연하고, 불필요한 증인 등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에게 지출원인이 있다면 형의 선고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제가 재판에 들어갔다가 본 것은 여기에 해당하였던 것입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재판을 하면서 그 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형사소송법 제194조), 소송비용부담을 명하는 재판에는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항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1조).

형사재판 중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이에 대해서는 약식절차 포스팅 참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피고인에게 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면, 형은 아니지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정식재판청구를 남용하는 극히 일부의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 또한 피고인의 권리이므로 이를 제한할 정도로 비용부담의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4년 7월 21일 월요일

4대 메이저 대회


*사진은 이번 브리티쉬 오픈에서 우승한 로리 맥길로이 선수 입니다.

로리 맥길로이가 이번 브리티쉬 오픈(디 오픈, 전영오픈)에서 우승하였습니다. 나이키로 채를 바꾼 후에 한 1년 고생하더니 적응을 마쳤나 보네요. ^^; 나이키 골프용품들이 예쁘기도 하고, 어렸을 때 워낙 나이키 운동화에 대한 선망이 있다 보니 골프 시작하고 나서도 골프복과 골프화, 모자 등등 모두 나이키로 하기도 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지금은 테일러메이드-아디다스 일색).

골프기사를 보다 보면 4대 메이져 대회를 언급하면서, 메이져 타이틀이 하나라도 있으면 꼭 언급해 주고, 메이져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4대 메이져 대회는 다음 네 개의 대회를 말합니다.

PGA Championship
Masters Open
British Open (The Open)
US Open

로리 맥길로이는 이미  PGA 챔피언십과 US 오픈 우승경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브리티쉬 오픈에 우승해서 3개의 메이저 대회를 석권하게 된 것입니다. 25세 이전에 3개 메이져 대회를 우승한 것은 잭니클라우스와 타이거우즈 두 명 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LPGA 에도 메이져 대회가 있는데, 박인비 선수가 작년에 메이져 대회 중 3개 메이져 대회에 우승해서 1년에 4개 메이져 대회를 모두 우승하여 (커리어 그랜드슬램이 아니라 진정한)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던 것도 기억납니다.  LPGA 메이져 대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LPGA에서는 작년에 에비앙 마스터스가 5번째 메이져 대회로 승격하여 5개의 메이져 대회가 있습니다. 남자 대회와 달리 타이틀스폰서가 변경됨에 따라 꽤 변동이 있는 편입니다.

Kraft Nabisco Championship
LPGA Championship
U.S. Women;s Open
Women;s British Open
The Evian Championship

로리 맥길로이 선수의 브리티쉬 오픈 우승을 축하합니다.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아저씨 맛집 블로거에 대한 흔한 선입견

출근길에 트위터를 하다가 다음과 같은 트윗을 보았습니다. 가끔씩 맛집 블로깅을 하는 아저씨 블로거로서 찔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이 블로그는 구글 블로거툴을 사용할 뿐, 네이버 블로그를 쓰지 않고 있고(네이버에서 "고변"이나 "신변잡법"을 아무리 검색해도 이 블로그는 나오지 않음 ㅜㅜ 그 이유는 "듣보잡 블로거의 좌절" 포스팅 참조),  일주일에 한번 (글감이 떨어져서 ?!? ㅡㅡ) 맛집 포스팅을 하긴 하지만 맛집 블로그도 아니며(그러나 맛집 포스팅의 조회수가 다른 글들의 조회수보다 높은 것 같은 느낌적 느낌 orz), 맛집 소개 포맷도 위 트윗에서 말하고 있는 전형적 포맷이 아니라규!!!!" 라고 변명을 해 봅니다.

제가 맛집을 검색해 본 경험에 따르자면, 일단 사람들은 먹고 싶은게 정해졌을 때 어디가 유명한지 알아서 찾아가기 위해서 맛집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맛집이 갈만한 맛집인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고, "맛있을 것 같다"란 생각이 들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찾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서 맛있을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도 블로거 중에는 '이 집은 유명하니 주소나 전화번호는 늬가 알아서 검색해 가삼'인 태도인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안 적어 놓은 경우나 주소나 전화번호는 스크롤을 한참 한 마지막에 딱!! 적어 놓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맛집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스팅의 맨 처음에 딱!! 적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스팅 자체가 길지 않아 스크롤 압박이 별로 없는 것은 함정. 왠만하면 찾아가서 먹어보면 후회없는 곳만 포스팅한다는 부심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 김에 이 블로그에서 지금까지 소개한 맛집을 정리!!해 봅니다(ㅎㅎ 1, 2 3월까지 맛집소개 없는 건조한 블로그였네요).

[맛집 소개] 황주집
[맛집 소개] 스시아메
[맛집 소개] 수유리 우동집
[맛집 소개[ 이심전심(구 동래파전) 밀면
[맛집 소개] 우래옥 평양냉면
[맛집 소개] 밀갸또
[맛집 소개] 설빙
[맛집 소개] 브루클린 버거조인트

더운 여름에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여름감기 걸리거나 더위 먹어서 고생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제헌절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지 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헌법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 종종 보이네요. 제헌절과 관련해서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는 간단한 의미 외에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하는 책이 있어 그 부분을 따와 봅니다. 고종석 작가의 "히스토리아" 라는 책인데, 1년 365일 하루하루 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가 맘대로 뽑아서 만든 책입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다.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했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도록 한 것이 그 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기본법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그 해 10월 27일 개정공포된 헌행헌법은 전문으로 시작되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본문 10장 130조와 부칙 6조로 이뤄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반세기 동안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돼 9차례나 고쳐지는 굴곡의 역사를 겪었다.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들은 우리 헌법을 "누더기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헌은 최고 권력자의 장기 집권 욕심과 이에 맞서는 시민혁명의 결과로 이뤄졌다.
대통령부통령을 직선하기로 한 1952년의 제1차 개헌(발췌 개헌)과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폐지한 1954년의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영구 집권 욕망과 관련돼 있다. 의원내각제를 규정한 1960년의 제3차 개헌과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칙을 마련한 그 해 11월의 4차 개헌은 419혁명의 결과다. 대통령제로 회귀한 1962년의 제5차 개헌과 대통령의 연임을 3기까지 연장한 1968년 제6차 개헌, 통일주최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도록 한 1972년의 제7차 개헌은 박정희의 쿠데타와 영구 집권 획책의 결과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간접 선고와 7년 단임제를 규정한 1980년의 제8차 개헌은 전두환이 이끈 쿠데타의 산물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오래도록 이 선언의 배반을 경험해 왔다.

- 고종석, 히스토리아, 마음산책(2003), 215면

약간의 사족을 달자면, 우리 제헌헌법에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원인이 이승만의 욕심 때문이라는 가열찬 비판은 허핑턴포스트의 [제헌절만큼 기구했던 첫 헌법의 운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7차 개헌 관련하여 대통령을 뽑는 기구는 통일주최국민회의가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인데, 히스토리아의 해당 부분에 오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7월 16일 수요일

[구입기] RBZ Rescue 유틸리티

*사진은 롱아이언보다 하이브리드를 선호하는 대표적인 골퍼로 알려진 양용은 선수입니다.

양용은 선수가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그 이전에도 하이브리드채의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하이브리드채를 치기 시작한 것이 그 즈음이긴 하지만 양용은 선수 때문이었다기보다(그 당시는 별로 프로골퍼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우연히 쳐본 하이브리드채가 너무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한 2009-2010년 경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네요. 회사 동료들과 회사 근처에서 처음 가보는 스크린 골프장에 갔는데, 그 스크린 골프장에 구비되어 있던 채 중에 테일러메이드 버너 레스큐 하이브리드 채가 있었습니다. 평소 우드도 잘 안맞는 터에 시험삼아 한번 쳐본 하이브리드 채는 제게 신세계를 열어주었죠. 그 때만해도 지금보다 더 오버스윙에 팔은 더 사용하는 스윙을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아이언보다 비거리나 방향성, 임팩트시의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라운딩이 끝난 주말에 친구와 함께 스크린에서 보았던 바로 그 채- 테일러메이드 버너 레스큐 하이브리드를 찾아 이태원에 있는 골프샵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골프샵에는 스크린 골프장에 풀리는 싼 채는 가져다 놓지 않는다며 골프샵 주인 아저씨는 다른 채를 권하더군요.

목표하는 채는 어차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왕 하이브리드 채를 사러 왔으니 무엇이든 사긴 사야겠다 하는 생각에 둘러보다가 모양이 맘에 들어 골라잡았던 채가 지금 쓰고 있는 핑 i20 23도 하이브리드(5번)입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치고 연습해서 4-5번 아이언 거리를 커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사이에는 스크린을 같이 치는 친구들이 장타자가 되어서 백티나 챔피언티에서 치자고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세컨샷이나 써드 샷의 거리가 200미터 정도까지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채는 4-5번 대용이라 150-160미터가 한계였죠. 그러던 차에 또 스크린에 싸게 풀린 테일러메이드 RBZ 레스큐 하이브리드를 쳐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이브리드를 처음 쳤을 때의 좋은 느낌과 방향성을 경험하고 나니 욕심이 생겼다고 할까요.

하지만 핑 i20 하이브리드를 딱히 교체할 마음도 들지 않았고, 어차피 160미터 이상 나가는 채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RBZ 레스큐 하이브리드 19도(3번)를 장만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초에 SLDR S 레스큐도 렌탈해서 쳐 보기도 한 것이구요(사용기). SLDR S 레스큐 하이브리드도 연습하면 손에 익어 잘 맞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굳이 20만원 넘는 돈을 투자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처음 생각대로 RBZ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결국 지름신의 강림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주말에 89,000원에 장만한 채가 바로 2012년형 RBZ Rescue 하이브리드(19도) flex R 입니다(참고로 2012년 이후 테일러메이드는 RBZ 레스큐 스테이지 2 하이브리드를 거쳐 현재 SLDR 레스큐 하이브리드, SLDR S 레스큐 하이브리드를 주력상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RBZ는 온라인 골프판매점에 10만원대 아래로 뿌려져 있는 소위 "떨이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웬만한 우드나 하이브리드채의 소매가는 모두 10만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연습장에서 30-40개, 스크린에서 30-40개 정도 쳐 보았는데, 너무 가파르게 스윙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스윙하면 잘 맞는 느낌이고, 거리는 160미터 이상을 보낼 수 있어서 가지고 있는 핑 i20의 거리보다 약간 더 나가는게 겹치지 않는 것 같네요(내리막에서는 200미터 이상 가기도 합니다!!!). 골프를 치면서 채를 하나 둘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라운딩이 기다려 집니다.

2014년 7월 15일 화요일

은행 직원인 줄 알고 넘긴 통장/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우 민형사상 책임



평소에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 아닌가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기면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도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추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회상황과 일반인의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고, 민사적으로 그 통장과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생기게 되면 통장의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통장, 비밀번호와 같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에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행직원인줄 알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긴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통장과 비밀번호를 대가를 받고 넘기거나 아르바이트 채용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넘기는 등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초범의 경우에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등의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실제로 넘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이후, 통장을 사용하여 돈을 이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이미 돈을 출금하여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긴 통장 명의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통장 명의자가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으나, 통장을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넘긴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보이스 피싱 사기범의 범죄행위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솔히 자신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손해배상액은 피해액 전액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되며, 통장 명의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30% 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03427 판결).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맛집 소개] 브루클린 버거조인트

브루클린 버거조인트
주메뉴 : 햄버거/감자튀김
주소: 서초구 반포4동 551-32(서래마을점), 강남구 삼성동 146-23(삼성점)
전화 : 02-533-7180(서래마을점), 02-555-7180(삼성점)
주차 : 서래마을점은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건너면 반포4동 주민센터 주차장에 주차해야 하며, 삼성점은 가게 앞 주차공간이 2-3자리 있으나 항상 주차되어 있어서 차를 몰고 가는 것은 비추천
예약: 예약은 따로 받지 않고 선착순으로 와서 가게 앞에 예약자 명단에 이름을 기재해 놓으면 차례가 되는 사람을 종업원이 불러주는 시스템.
Tip: 식사시간을 피해서 방문하는 것을 추천. 식사시간에는 30-40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 아예 11:30 정도에 가면 아슬아슬하게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음.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해 즈음에 미아삼거리(현재 명칭은 미아사거리)에 맥도날드가 1호점을 문을 열어서 본격적인 패스트푸드의 시대가 열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때 맥도날드 햄버거는 비교적 고급음식이어서 한 끼를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로 때웠다고 하면 꽤나 잘 먹었던 걸로 쳐주는 분위기였었죠. 생일 때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맥도날드는 최상의 선택 중 하나였습니다.

그 영향이었을까요. 재수시절 시험을 마치고 나서 친한 친구놈과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 것이었는데. 그 친구도 저도 양이 엄청나서 서로 빅맥세트(감자튀김 포함)를 2개씩 먹고 나서는 아직도 배가 고픈 듯하다며 피쉬버거를 하나씩 더 사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로도 입맛은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자주 먹는 햄버거는 맥도날드의 빅맥에서 버거킹의 와퍼로 변했었죠. 와퍼의 신박함과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 매장이 서서히 줄어들 무렵, 입맛은 맥도날드 상하이 스파이스치킨 버거 정도로 변했습니다.  요새 맥도날드나 버거킹 버거를 배고플 때 습관적으로 찾기는 하지만 10대 20대에 즐기던 그 맛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중후반에는 '크라제버거'가 반짝 입맛을 당기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매장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작년에 이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기사(관련기사)도 났었고, 찾는 사람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이젠 거의 가지 않으니까요.

맥도날드, 버거킹, 크라제 버거에 이어 제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브루클린 버거 조인트의 햄버거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름기가 줄줄 흘러보이고, 먹으면 당연히 살찔것이 예상되는 그런 비주얼임에도 불구하고 안먹으면 한두달에 한번씩 생각나는 맛입니다. 기본적인 햄버거는 "브루클린웍스"인데 처음 가시는 분에게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자튀김도 준수하고 분위기도 깔끔해서 작년정도부터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위치나 분위기 등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팻투바하의 소개 포스팅(서래마을점)

물론 가격이 쵸큼 세지만, 적어도 여느 패스트푸드점들의 저질 음식재료에 대한 비판에서만큼은 자유로울 것 같으니까 그 정도 추가비용은 부담하는 걸로 ㅎㅎ

2014년 7월 11일 금요일

논문검증의 원칙

이규연의 시시각각, 논문검증 , 이대로 좋은가, 중앙일보 2014. 7. 11.자 칼럼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들이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인물이 그렇게 없나" 하면서 혀를 차던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드는 건 "그래도 그 때는 (후보가 낙마하면 대체할 인물도 꽤 있었고) 인재가 많은 편이었구나..." 이런 생각입니다.

논문표절과 같은 검증과정에서 제일 먼저 낙마한 사람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인데, 지금 나오시는 분들에 비하면 양반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에 중앙일보 칼럼에서 소위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후보를 낙마시킨 기준이 너무 엄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나 상대방 검증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세우다가 자기 편 검증할 때에는 느슨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도 속이 보이는 게 아니냐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으므로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현 새누리당)이 그 때 잘못했다는 말씀 한번 붙여서 느슨하게 가자 뭐 이런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칼럼에서 말하는 소위 느슨한 검증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90년대 후반 이전의 논문에는 지금의 표절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인용누락 같은 형식적 표절에 죄의식이 희박했고 세세한 표절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②자기표절·중복게재는 무조건 표절로 몰아선 안 된다. 대학·학회에 따라 이를 허용하는 곳도 많다. ③공동저자 무임승차는 상습 정도를 따진다. 1 저자, 2 저자는 연구자 간 실질적 기여에 따라 따져야 할 내밀한 문제지만 상습적으로 제자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면 문제다.

장관쯤 되는 사람의 표절 검증에 기준은 엄격하면 엄격할 수록 좋을 것입니다만, 우리 사회의 표절에 대한 인식수준이 영미의 그것에 못미친 상태로 수십년 이어져 왔다는 것은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총리나 장관을 검증할 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만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4년 7월 10일 목요일

문자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의 처벌

*사진은 스토킹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준 영화 "the fan"의 포스터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욕설이나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스토킹을 하게 되면 위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스토킹을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 금지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문자나 부호가 아니라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전화를 여러번 받게 되면 전화벨소리만 들어도 공포심이 들 수도 있으므로 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것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음향"이라고 하는 것에 "전화벨소리"가 포함된다고 하면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것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전화를 반복적으로 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통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현재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조항의 "음향"에 전화 벨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고 함으로써 정통망법상 처벌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문화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무선전화와 같은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새로운 규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니로 형님과 같이 애정이 범죄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은 조심해야 겠습니다.

2014년 7월 9일 수요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금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2014. 8. 7. 이후부터는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 시행될 뿐이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허용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는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의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제34조의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더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한 결제나 회원가입절차가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 통신사가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더이상 영업을 위해서 신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데 이번 개정법 시행의 의의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2014년 7월 8일 화요일

기계식 키보드


사무직이라고 불리는 직업들, 일로 "글"이라는 것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늘상 접하게 되는 도구 내지 기구는 컴퓨터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본체의 성능은 고해상도의 영상작업이나 음악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할 것이지만 단지 "글"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글이 씌어지는 "모니터"와 글을 입력하는 도구인 "키보드"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고를 때에는 대부분 본체의 성능에 주목할 뿐 키보드나 모니터는 특히 키보드는 본체를 사면 번들로 끼워주는 제품을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번들로 끼워주는 키보드의 성능이 "글"을 쓰는 데에는 하등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값비싼 키보드를 쓴다고 하여 안써지는 글이 술술 써지는 것도 아닐테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년필은 몽블랑이나 워터맨 또는 파커를 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키보드도 일반적인 번들 키보드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번들 키보드의 무미건조한 느낌에 비하여 기계식 키보드의 입체감 있는 키감과 소리는 그 자체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에서 번들키보드와 같은 키보드를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하고, 넷북이나 노트북에 많이 쓰이는 방식을 펜타그래프 방식이라고 하는데, 멤브레인과 펜타그래프 방식에서 러버돔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반하여 기계식은 스프링을 사용하여 통통 튀는 키감과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기계식 키보드에도 "흑축, 갈축, 적축, 청축" 중 어떠한 축을 쓰느냐에 따라 다른 키감과 키음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식 키보드의 가장 큰 단점은 고가라는 점인데,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번들키보드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자동차의 배기량을 늘려서 큰 차를 타버릇하면 소형차를 타지 못하게 되는 것과 유사한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급 기계식 키보드로 유명한 것으로 해피해킹을 들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숫자키와 방향키 등을 없애서 크기가 너비가 일반 키보드의 반 정도의 작은 크기이지만 독특한 키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현재 소비자가 350,000원). 방향키와 홈키 등이 물리적으로 없어서 쉬프트 키나 컨트롤 키를 사용하여 해당 키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하지만 꾸준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유명한 키보드로 리얼포스를 들 수 있는데요. 리얼포스는 해피해킹만큼 키보드를 줄이진 않고 텐키리스(숫자키가 없는 형태)와 일반 키보드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키감"을 보여준다는 극찬을 받고 있는 키보드이지요(현재 소비자가 360,000원). 해피해킹이 무거운 키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키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타이핑시 피로감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상의 키감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키보드입니다. 맨 위에 찍혀 있는 제 키보드 사진이 바로 리얼포스 텐키리스 모델입니다. 

이외에 필코, 마제스터치 등이 10만원대 기계식 키보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최상위 모델들에 비해 5%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기계식 키보드를 써본 느낌은 처음에는 매우 만족스럽다가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어서 별 감흥이 없게 됩니다. 일반 키보드를 쓰는 것과 별다를 바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타이핑을 하다가 리듬감이 느껴질 때, 오타를 내서 딜리트키나 백스페이스키를 막 누르다가 통통 튀는 키감이 느껴질 때 문득문득 만족감이 들게 됩니다. 

기계식 키보드. 하루 종일 "글" 쓰는게 직업이신 분들에게 "나는 소중하니까~~"하고 지름신을 불러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추천해 봅니다.
  

2014년 7월 7일 월요일

[사용기] SLDR S Rescue 하이브리드






스크린 골프장에서 RBZ 하이브리드 채를 사용해 보고 난 이후(관련 포스팅-멘탈게임테일러메이드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RBZ 하이브리드는 2012년 이후 생산되지 않고 현재 테일러메이드에서 미는 채는 SLDR S Rescue 하이브리드더군요. 사이트의 채 소개 페이지에 1주일간 무료로 렌탈해 주는 서비스가 있어서(배송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SLDR S Rescue 채를 렌탈신청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 골프실력은 2006년에 머리를 올렸지만 1년에 3-4번 라운딩을 나갈까 말까 하면서 연습은 거의 하지 않아 퇴보하던 차에 작년에야 규칙적인 연습과 1달이 2번 정도의 라운딩을 하면서 100타를 깬 것이 두어차례, 올해에도 두 번정도 100타를 깬 것 외에는 모두 100타에서 110타를 오가는 소위 "백돌이"이고, 골프채 구성은 우드를 잘 치지 못해서 백에서는 우드를 모두 뽑아버리고 우드 대신 하이브리드 채 하나만 들고 다니고(물론 롱아이언도 못칩니다) 있습니다.

테일러메이드 하이브리드 채는 이름을 바꾸면서도 초기 명칭인 Rescue를 유지하고 있는데, 페어웨이에서의 긴거리가 필요한 경우, 우드도 롱아이언도 자신이 없는 골퍼들을 구해준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채는 핑의 i20 23도이고 이게 4-5번 아이언 대용으로 쓰이고 있어서 잘 맞으면 거리가 150-160미터 정도 나갑니다.  이것보다 조금더 긴 거리를 커버하는 채를 마련하고 싶어서, 이것보다 로프트가 약간 더 세워지는  22도의 채를 신청하였더니 지난 목요일 사무실에 도착하였습니다(위 사진 참조).

무게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연습할 시간 없이 토요일 라운딩에 가져가 보았더니 칠 기회는 파5홀에서의 4번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2번은 채 안쪽에 맞아서 미스샷이었고 한번은 공 윗부분을 친 것 같은 느낌이어서 결국 정타는 하나도 없이 라운딩은 마무리 orz.

결국 인도어연습장과 스크린골프장에서 한 100번 정도 스윙을 해 본 느낌으로 사용소감을 쓸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쳐본 느낌은 생각보다 가볍고 잘 맞는 경우 160-170미터 정도의 거리를 커버해 줍니다. 헤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핑 i20보다 약간 커서 익숙하지 않다 보니 미스샷이 가끔 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왠만큼 뒷땅을 때려도 20미터 정도의 거리손실만을 발생시킬 뿐 40-50미터 밖에 안나가는 우드나 롱아이언보다 뛰어난 관용성을 보여주더군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친 최대거리는 175미터 정도였습니다.

이번 렌탈은 아쉽게도 요새 온라인 골프마켓들에서 싼 값에 풀리고 있는 RBZ 보다 제 값을 주고 SLDR S Rescue를 택할 유인이 되지는 못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구형 채이긴 하지만 1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풀리고 있는 RBZ보다 정가 25만원의 SLDR S Rescue 가 3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채를 평가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제 실력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RBZ 하이브리드쪽으로 맘이 기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채를 시타해 볼 기회를 준 테일러메이드 코리아 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4일 금요일

[맛집소개] 설빙


 
설빙 (홈페이지)
 
요새 팥빙수 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하다고 이름만 들어본 것만도 여러군데이니까요. 예전부터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의 밀탑빙수가 명성을 떨쳤었고 작년에는 청담동의 Im C 라는 카페의 멜론빙수가 히트를 쳤었는데, 이제는 고운 얼음은 기본으로 하는 팥빙수전문점을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네요(귀족적으로 빙수를 즐기시려면 "신라호텔" 라이브러리도 추천합니다, 관련포스팅).
 
사진은 수원 아주대 근처의 설빙이라는 프렌차이즈 팥빙수전문점입니다. 사실 수원에 가서야 설빙이라는 팥빙수전문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설빙을 검색해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집근처인 노원역 부근에도 있어서 한번 더 가봤습니다. 그런데 휴일이라서 그런지 거의 20-30분 정도 대기를 하였었고, 제 뒤로 온 분들도 계속하여 대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노원역점에서는 대기가 길어서 그런지 위에 올려진 고명들에 성의(?)가 없었고, 그에 반해 아주대점(위 사진 참조)이 더 레시피에 충실한 빙수를 내준 것 같습니다. 양은 한 사람이 한그릇을 다 먹기에는 많고 두 사람이 한그릇을 먹기에는 약간 부족한 정도입니다. 위 사진에서는 두 사람이 두 그릇을 시켰었는데 점심도 꽤 먹고 간 터라 매우 배불렀다는 후문입니다.
 
여름이 깊어가고 있으니, 집 근처에 팥빙수전문점으로 출동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약 휴일에 가시는 것이라면 대기는 필수라는 점은 주의하시구요 ㅎㅎ
 

2014년 7월 3일 목요일

골프격언


*사진은 꾸준히 LPGA 랭킹 10위권의 성적을 내고 있는 유소연 선수입니다.

장마철인지 비도 오고, 기분도 꿀꿀하고 해서 골프격언 하나 적어놓고 가 보겠습니다. 아직 어깨 푸는 것도 마스터하지 못한 상태이니 마음 비우기까지 넉넉잡고 4년은 더 있어야 겠네요 ㅎㅎㅎ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t takes three years to master relaxing your shoulders and takes three years to empty mind. 

2014년 7월 2일 수요일

[책 소개] 판사유감


문유석, 판사유감, 21세기북스(2014)

법관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야 송무를 오래 했던 것도 아니고 하여 문유석 부장판사님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생이 신림동 거주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시고 조선일보에 쓴 칼럼이 인상적이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이미 법원게시판에 올린 글이 기사화된 것이 몇차례, 월간중앙에 글을 연재하신 적도 있는 유명한 판사님이시더군요. 나온 책을 선전(?)하기 위한 기사에서는 판사계의 "유재석"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전도 유망한 판사님이십니다.

경력을 살펴보아도 서울법대졸업,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였고, 해외연수과정으로 하버드 로스쿨 LLM을 다녀온 것은 판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엘리트코스를 밟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이한 것은 이분이 영화나 드라마를 매우 좋아하시고, 젊은이들의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을 만큼 감각이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판사상에 일치하지는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취하시는 입장도 법원의 권위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일반인의 시선을 생각하고, 후배 판사를 고려하고, 변하는 시대상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 모로 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천상 판사"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대부분의 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는 경우에 느끼는 감상도  이 분의 책을 읽는 것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와 재산이 처분되는 것은 생각보다 큰 고뇌와 무게를 가져온다는 것을 판사를 직업으로 가지지 않은 사람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의 근거를 법에서, 철학에서, 사회에서, 여론에서 찾아내고 읽어내고 공부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은 존경심마저 자아내게 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판사의 판결을 신문기사의 내용에서 결론만 읽고 비판하는 것이 얼마나 성급한 것인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014년 7월 1일 화요일

법조윤리 시험


*사진은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홈페이지 캡쳐입니다. 외부강사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없어서 섭섭하네요.

요즈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친 다음 변호사시험을 보아야 합니다(관련하여  법조인이 되는 방법 참조). 변호사시험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법과목도 있지만 통과/탈락만을 가리는 "법조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에 대해서는 여기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었는데 작년에 치뤄진 제4회 법조윤리시험에서 로스쿨생 대거 낙방 사태가 있었다는 군요(관련기사).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생명과 재산을 대신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취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의뢰인들간의 이해상충 등 업무과정에서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교육과정에 "법조윤리"라는 것을 넣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조윤리과목에서는 "변호사법"을 비롯하여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판례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되지요.

같이 일하고 계신 변호사님께서 서울 시립대학교 로스쿨에 "법조윤리" 과목에 출강하고 계신데 한 학기 강의가 끝나서 기말고사 문제를 내고 계셔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살짝 구경해 보았습니다. 풀어보았습니다만... 미리 공부하지 않는다면 현직 변호사도 맞추기 힘든 문제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2014년 1학기 "법조윤리" 과목 기말고사 26번 문제입니다. 답을 맞추시는 분께 "특급칭찬"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주기는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사내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소에 종사한 경력이 3년 미만인 신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8시간의 연수를 변호사 자격을 등록한 해에 일반적 의무연수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하는데,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