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7일 목요일

제헌절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지 7년이 되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헌법 교과서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인터넷에서 종종 보이네요. 제헌절과 관련해서 "헌법이 제정된 날"이라는 간단한 의미 외에 조금 더 자세한 소개를 하는 책이 있어 그 부분을 따와 봅니다. 고종석 작가의 "히스토리아" 라는 책인데, 1년 365일 하루하루 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작가 맘대로 뽑아서 만든 책입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7월 17일 제헌절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됐다.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가미했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도록 한 것이 그 예다.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 기본법이다.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그 해 10월 27일 개정공포된 헌행헌법은 전문으로 시작되 총강, 국민의 권리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본문 10장 130조와 부칙 6조로 이뤄져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반세기 동안 무려 12차의 개헌안이 제출돼 9차례나 고쳐지는 굴곡의 역사를 겪었다.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들은 우리 헌법을 "누더기 헌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헌은 최고 권력자의 장기 집권 욕심과 이에 맞서는 시민혁명의 결과로 이뤄졌다.
대통령부통령을 직선하기로 한 1952년의 제1차 개헌(발췌 개헌)과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폐지한 1954년의 제2차 개헌(사사오입 개헌)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영구 집권 욕망과 관련돼 있다. 의원내각제를 규정한 1960년의 제3차 개헌과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칙을 마련한 그 해 11월의 4차 개헌은 419혁명의 결과다. 대통령제로 회귀한 1962년의 제5차 개헌과 대통령의 연임을 3기까지 연장한 1968년 제6차 개헌, 통일주최국민회의가 대통령을 뽑도록 한 1972년의 제7차 개헌은 박정희의 쿠데타와 영구 집권 획책의 결과다.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의 간접 선고와 7년 단임제를 규정한 1980년의 제8차 개헌은 전두환이 이끈 쿠데타의 산물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오래도록 이 선언의 배반을 경험해 왔다.

- 고종석, 히스토리아, 마음산책(2003), 215면

약간의 사족을 달자면, 우리 제헌헌법에 대통령중심제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원인이 이승만의 욕심 때문이라는 가열찬 비판은 허핑턴포스트의 [제헌절만큼 기구했던 첫 헌법의 운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7차 개헌 관련하여 대통령을 뽑는 기구는 통일주최국민회의가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인데, 히스토리아의 해당 부분에 오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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