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으로 2014. 8. 7. 이후부터는 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가 다음과 같이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 시행될 뿐이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안전행정부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허용되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는 금융실명거래법 제3조의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제34조의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할 때에는 더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을 통한 결제나 회원가입절차가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권한이 있는 통신사가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더이상 영업을 위해서 신규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도록 하는 데 이번 개정법 시행의 의의가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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