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0일 목요일

문자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의 처벌

*사진은 스토킹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준 영화 "the fan"의 포스터입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통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욕설이나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스토킹을 하게 되면 위 조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실제로 스토킹을 하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 금지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문자나 부호가 아니라 전화를 계속 거는 것은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전화를 여러번 받게 되면 전화벨소리만 들어도 공포심이 들 수도 있으므로 전화를 반복해서 거는 것도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음향"이라고 하는 것에 "전화벨소리"가 포함된다고 하면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것도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전화를 반복적으로 건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통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현재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조항의 "음향"에 전화 벨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고 함으로써 정통망법상 처벌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문화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무선전화와 같은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새로운 규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드니로 형님과 같이 애정이 범죄로 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은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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