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 화요일

법조윤리 시험


*사진은 서울시립대학교 로스쿨 홈페이지 캡쳐입니다. 외부강사를 소개하는 페이지가 없어서 섭섭하네요.

요즈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사법시험이 아니라 로스쿨에 진학하여 소정의 과정을 마친 다음 변호사시험을 보아야 합니다(관련하여  법조인이 되는 방법 참조). 변호사시험에는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법과목도 있지만 통과/탈락만을 가리는 "법조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법조윤리시험에 대해서는 여기 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었는데 작년에 치뤄진 제4회 법조윤리시험에서 로스쿨생 대거 낙방 사태가 있었다는 군요(관련기사).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의 생명과 재산을 대신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취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하여 의뢰인들간의 이해상충 등 업무과정에서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에 대하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교육과정에 "법조윤리"라는 것을 넣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조윤리과목에서는 "변호사법"을 비롯하여 "변호사윤리장전" 및 관련 판례 등의 내용을 배우게 되지요.

같이 일하고 계신 변호사님께서 서울 시립대학교 로스쿨에 "법조윤리" 과목에 출강하고 계신데 한 학기 강의가 끝나서 기말고사 문제를 내고 계셔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살짝 구경해 보았습니다. 풀어보았습니다만... 미리 공부하지 않는다면 현직 변호사도 맞추기 힘든 문제더군요.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 로스쿨 2014년 1학기 "법조윤리" 과목 기말고사 26번 문제입니다. 답을 맞추시는 분께 "특급칭찬"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의무연수 이수시간은 1년에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으로 하되, 연수주기는 매 홀수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한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판사, 검사,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사내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소에 종사한 경력이 3년 미만인 신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8시간의 연수를 변호사 자격을 등록한 해에 일반적 의무연수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변호사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하는데, 특별연수는 희망하는 변호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연수교육을 받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연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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