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2일 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칭 변화



어제는 이석기 의원 사건 항소심 판결로 시끄러웠는데요. 1심과 내란음모 부분을 무죄선고한 것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항소심 재판장인 이민걸 판사님의 프로필이 기사에 한꼭지로 소개되었습니다("치우치지 않으려 노력... 부족해도 양해를", 중앙일보 2014. 8. 12.자 기사).

경력이 오래 되신 판사님들을 소개하는 프로필들은 정형화되어 있는데 위 기사에 해당부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대전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법리에도 밝지만 기획 능력을 인정받아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02년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국회에 파견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했다."

기사를 보다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91년에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되었다는 부분이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서울형사지법, 즉 서울형사지방법원이라는 법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혁을 보시면(자세히는 각급법원의 설치과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연혁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1947년 서울중앙심리원
1948년 서울지방법원
1963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1995년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통합되어 서울지방법원이 됨
2004년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지원의 법원승격(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및 서울지방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 변경

이민걸 재판장님께서는 91년 판사임용이 되셨는데 그 때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시기였고,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프로필에 이미 없어진 "서울형사지법"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조인 분들은 다들 아시는 것들인데 신문보다가 혹시나 모르셨던 분이 계시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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