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8일 금요일

택시 버스 내 금연



아침에 택시를 타니 기사아저씨께서 이제 택시, 버스에서는 승객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었다고 하셔서 무슨 일인가 찾아 보았습니다.

택시버스기사 차량내 흡연, 승객 탑승불문 완전 금지, 조선일보 2014. 8. 8.자 기사
택시버스기사 차에서 담배 못 피운다, 연합뉴스 2014. 8. 8.자 기사

이런 기사가 검색되네요.

조선일보의 기사와 연합뉴스의 기사는 내용상 거의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기사에는 실수가 발견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정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조선일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연합뉴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으로 대통령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있고 국토교통부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있을 뿐 "시행규정"이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찾아봐도 택시버스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별표에다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 제21조제8항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12.2., 2012.11.23., 2014.7.29.>

별표 4
2.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이 부분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94조 제4항이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택시버스기사들이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제4항, 제2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별표 4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승객이 차 안에 있는 경우에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었지만, 승객이 차에 없는 경우에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가가 이런 작은 것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용인하면, 점점 더 큰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릴 우려가 있다는 생각도, 담배를 범죄화하지 않을 바에야 담배로부터 나오는 세금으로 흡연자의 흡연이 자유로운 장소를 먼저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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