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5일 화요일

소송인지액 인상

*사진은 지난 6월 에쓰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통산 2승을 달성한 전인지 선수입니다.

소송인지액이 10월부터 인상됩니다. 인지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내야 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서, 소가(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정해진 액수의 인지를 사서 소장에 붙이는 방법으로 인지대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인지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이하 "인지규칙")을 개정하여 개정된 인지규칙이 10월 1일에 시행함으써 그 이후에는 경우에 따라 인지대가 2배 정도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소송인지액 10월부터 큰 폭 오른다, 법률신문 2014년 8월 5일자 기사).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중 개정된 부분은 부동산의 가액 산정 부분과 비재산권 관련 소송의 소가입니다. 종전 인지규칙은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하던 것에서 100분의 50을 곱하는 것으로, 건물의 가액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0을 곱하던 것에서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변경한 부분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가 종전 2000만 100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소송과 비재산권 관련 소송의 인지대가 인상되는 것이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일반적인 소송의 인지대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인지규칙 중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7.1.>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11.28., 20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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