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1일 월요일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상고제한

소액사건이라 함은 제소시의 소송목적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말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특례가 적용되는데(관련하여 소액사건 특례 포스팅 참조) 상고이유의 제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 명령에 대해서는 상고이유를 2가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와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 것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석명권 불행사, 심리미진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이유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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