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1일 화요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가끔씩 고객분들 중에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하는데 맞는지 물어보시곤 합니다. 인감증명 자체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이 교부되는 거래는 거액의 금전이 오고가는 중요한 거래이므로 3개월 이전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게 되는 상대방으로서는 그 동안에 인감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후에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거래 당시 내 인감은 이미 변경되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거래의 유효성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최근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부동산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는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에 대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가족관계등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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