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
기사([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들이 수의를 입지 않는 이유, 경향신문 2016. 11. 28.자)를 읽다가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에 관한 규칙'(법무부 훈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결수용자가 재판출석이나 검찰조사, 국정조사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 수의와 개인 옷 가운데 선택해서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위 규칙 제2조). 사복은 종류별로 1점(셔츠는 2점)만 반입할 수 있으며, 계절의 변화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등이 허가를 받아 교환할 수 있습니다(위 규칙 제3조/제4조, 여담입니다만, 제3조에는 오타도 보이고, 제3조와 제4조는 같은 내용의 조문인데 제목이 달리 붙어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의자/피고인을 "미결수용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기결수용자"라고 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금요일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경우 소의 이익
가끔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확정판결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서도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10년이 지나버리면 확정판결이 난 채권도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시멸시효의 중단을 위해서 다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다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을 받고 8년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동일한 판결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까요.
대법원은 판결로 확정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경우의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즉,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여 강제집행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을 경우"라는 전제하에 재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의 반대해석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하지 않은 시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소금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소가 "각하"될 것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의 도과가 임박한 시기는 실무상 소멸시효기간 도과로부터 2-3개월 전 정도까지로 보이고, 그 이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각하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2016년 11월 24일 목요일
후디는 학교티로
학교 다닐 당시에는 학교 마크나 로고가 새겨진 티를 입고 다니는게 겸언쩍어서 그랬는지 학교 후드티를 사입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관악구에 일이 있어 다녀오는 길에 학교에 들러 후드티를 사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입던 가디건이 오래되기도, 작아지기도, 지퍼가 고장나기도 했기 때문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옷을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있기에는 춥고, 겉옷을 입고 있기에는 불편한 날씨에 딱인 것 같네요. 저렴한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이기도 하였습니다. 학생회관 2층 기념품점에서 학생증검사 같은 것 없이 판매하니 생각 있으시면 부담없이 구매해도 좋은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수요일
이동통신사의 문서제출명령 거부에 대한 과태료 결정
현직 판사님께서 본인이 담당하신 사건에서 피고 특정을 위해 문서소지인인 SK텔레콤에 문서제출명령(조회대상자의 이름과 이동전화번호 명의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휴대전화번호가 개통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차 심문하였으나 이에 회신하지 않은 사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문과 함께 페북에 공유를 하신 것을 읽었습니다(관련 페이스북 피드/ 관련기사). 특히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에는 회신하는 통신자료를, 법원에도 회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해석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부분에서 판사님의 깊은 빡침이 느껴지네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서 전화번호 밖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 소송을 위해서 피고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조차 통신사의 비협조에 의하여 불가능하여서는 안된다는 당연한 결론의 결정입니다. 법원이 점잖게 문서제출명령만 보내고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으니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게 쌓이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통신사로서는 실무를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종료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가 생겼을 때 10,000원 정도를 충전해 놓은 기억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 서비스가 돈이 안되는지 서비스 종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가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실제 현금을 충전해 놓았다가, 온오프라인매장에 지급방법으로 사용하거나, 뱅크월렛카카오를 사용하는 친구 등에게 손쉽게 송금하는 용도의 서비스였는데, 온오프라인 매장에서의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하고, 친구에게의 소액 계좌이체는 사실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또 뱅크월렛카카오라는 앱을 깔고, 인증하는 수고를 들일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많이 늘어나서 "나만 안쓰나"하는 정도로 성장했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히 이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이 크지 않다 보니 성장하지도 못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충전해 두었던 돈은 반환받아야 겠습니다. 프리챌이 문 닫은 이후로, "하나의 (인터넷)서비스에 올인하지는 말라"는 표어는 상당히 타당한 걸로 판명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다쓰고 뱅크웰렛카카오 앱에 접속하여 계좌로 충전해 놓았던 돈을 다시 보냈는데 10,000원 충전해 놓았다고 생각했던 돈이 50,000원이었네요. 주의할 것은 자신이 쓰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구매에 사용하는 카카오페이(카카오페이 사용기 참조)와 뱅크월렛카카오는 다른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받은 문자내용입니다.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종료안내 | [Web발신]
제 목 :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종료안내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해주셨던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는 은행권과 ㈜카카오가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올해 말로 제휴가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서비스를 2016년 12월 30일자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를 지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종료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해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나 뱅크월렛카카오앱의 고객센터 메뉴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17:00
다시 한 번 그 동안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를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종료 안내]
1. 뱅크월렛카카오 서비스 종료일 : 2016.12.30.(금) 0시
* 단, 뱅크월렛카카오앱을 통한 뱅크머니 보내기 서비스는 12.23.(금) 0시부터 중단 예정
2. 뱅크머니 환불방법
□ (서비스 종료전) 뱅크월렛 카카오 앱 이용
□ (서비스 종료후) 간편형 : 뱅크월렛 앱 또는 PC웹사이트(www.bankwallet.co.kr/kakao)에서 서비스 해지시 자동환불
NFC형 : 서비스 종료 후 제공되는 대체앱(뱅크월렛 for NFC) 이용
3. 서비스 해지 방법
□ (간편형 뱅크머니) 뱅크월렛카카오 앱 또는 PC 웹사이트*에서 해지가능
□ (모바일현금카드 및 NFC형 뱅크머니) PC 웹사이트(www.bankwallet.co.kr/kakao)를 통해 해지신청 후 뱅크월렛카카오 앱의 해지메뉴를 통해 해지 가능
4. 서비스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 (간편형 뱅크머니) 뱅크월렛 앱을 통해 본인확인 후 기존 뱅크머니를 그대로 이용 가능
* 뱅크월렛 앱 이용방법 : m.bankwallet.co.kr 참고
□ (모바일현금카드) 기존 발급자에 한하여 뱅크월렛 for NFC 앱을 통해 CD/ATM 거래 서비스를 이용가능 (신규발급, 재발급 불가)
※ NFC형 뱅크머니는 모든 서비스가 종료되며, 서비스 종료 후에는 뱅크월렛 for NFC 앱을 통한 환불 및 해지만 가능
5. ㈜카카오 제공 부가서비스
□ 2016. 12. 7.(수)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뱅크월렛카카오로 결제 불가
□ 카카오 포인트, 카카오 선물하기 쿠폰 및 플러스친구 쿠폰 조회 등 카카오 제공 부가서비스는 카카오톡 앱을 통해 계속 이용 가능
※ 카카오 서비스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카카오 고객센터로 문의
2016년 11월 14일 월요일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서울-원주 54분 시대...제2영동고속도로 11일 개통, 연합뉴스 2016. 11. 3.자 기사
관심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제2영동고속도로(광주-원주 고속도로)의 개통소식입니다. 토요일(12일)에 여주 근처의 골프장에 갈 일이 있어 새벽시간에 제2영동고속도로를 개통한지 만 하루밖에 안된 시점에서 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2중부고속도로를 타면 호법분기점까지 분기점이나 IC가 없는데, 네비게이션이 제2중부를 타다가 중간에 분기점이 있다며 안내하길래 "아 제2영동이 뚤렸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왕복4차선의 제한속도 110km의 고속도로이며 도로번호는 52번입니다. 제1중부/제2중부고속도로 양쪽 모두에 제2영동 고속도로로 통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원래 여주 부근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호법분기점까지 내려갔다가 영동고속도로(제1영동)를 타게 되는데, 여주 북쪽에 있는 골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모양새가 됩니다. 북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국도로 접근하는 것이다 보니 고속도로로 돌아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영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여주 북부의 골프장들로의 접근시간이 아침시간에 10분 정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골프장으로는 이포CC, 양평TPC, 블루헤런CC, 신라CC, 스카이밸리, 오크밸리, 벨라스톤, 동원썬밸리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2016년 11월 11일 금요일
진보주의의 모순
좌파나 진보주의자연 하는 사람들의 언동을 볼 때 "왜 저렇게 교조주의적이지?"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는 자신과 의견을 달리 하는 사람, 특히 우파나 보수주의자들은 뭔가 모르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고, 자신이 먼저 알고 있는 "진실/정보/이념"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나와 같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확신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파나 진보주의자가 주장하는 사상의 근본만 생각해 보아도 그들의 교조주의적인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가 당연히 진보주의적 가치를 선점하고 있던 "힐러리"가 아니라 또라이에 성추행범 혐의까지 안좋은 이미지는 죄다 가지고 있던 부동산재벌 "트럼프"의 승리로 끝난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러한 좌파의 교조주의적 태도에서도 기인하지 않는지 자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다음 칼럼을 읽었습니다(진보주의자들의 흔한 착각: "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뉴욕타임즈에 2016. 5.경에 게재되었던 글인데 일독을 권합니다.
좌파나 진보주의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자신의 삶에 체화해야 다른 사람을 점진적으로 설득하고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데, 그러한 가치는 오롯이 타인을 위한 것이기에 자신과 가족의 삶의 행복 증진에는 1/n(여기서 n은 작게는 지역공동체, 넓게는 나라/세계 전체가 되어버립니다)정도의 미미한 영향력 밖에 줄 수 없어서 자신의 신념과 행동으로 타인과 사회를 바꾼다는 사명감 없이는 유지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엉망진창인 망나니짓보다 소수자의 보호를 외치는 힐러리가 퍼스트레이디 경력을 가지고 수년동안 강연료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린 것에 대한 반감 내지 배신감을 느낀 미국인이 많았다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를 "민중/서민의 승리"와 같은 것으로 포장하여 정신승리하고 있다면 진보주의자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목요일
우주적 스케일
얼마전 아이유 신곡인가 하면서 처음 들었다가 중독(?!)된 노래가 있습니다. 볼빨간사춘기의 우주의 줄게 라는 노래인데요. 멜로디도 좋고, 가수의 음색도 좋고... 무엇보다 뜬금없는 우주드립("어제는 내가 기분이 참 좋아서 지나간 행성에다가 그대 이름 새겨 놓았죠")의 가사가 맘에 듭니다. 가사를 모르고 들으면 청해하기 어려운 "Cause I'm a pilot anywhere" 부분도 은근히 흥얼대도록 만드네요. 이제는 "우주가 도와줘야"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연애감정에 우주적 스케일을 도입한 독특함에 한표 드립니다. 안들어보신 분은 많이 없겠지만 혹시 못들어본 분들을 위해 유튜브 링크 걸어 놓습니다(우주를 줄께).
2016년 11월 8일 화요일
법과 정치
[중앙시평] 이 분노의 기원에 대하여, 2016. 11. 7.자 중앙일보
종종 박원호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님의 칼럼을 읽으면서 생각에 깊이가 있고 글을 잘 쓰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아왔습니다. 이 분의 글을 읽으면서 소위 '실용학문'이라는 법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현재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많은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해결하는 방법이 법에 정해진 방법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국가의 체제와 이념을 성문화한 헌법이 제정되어 있고, 헌법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헌법재판소/대법원이 존재하고 있기는 해도 사법소극주의라는 한계 때문에 헌법/법률이 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학이라는 학문분야가 실제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리적 토양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소시적 국가의 중대사를 헌법적/행정법적 체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때가 떠오르네요. 여러 모로 사상적/철학적 깊이가 부러워지는 요즈음입니다.
2016년 11월 4일 금요일
형사재판의 피고인은 재판중 출국할 수 없는가
*가장 최근 출국금지 기사의 주인공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 사진입니다.
종종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출국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출국금지는 형사재판과 관련없이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인데,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 경우 당연히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외국 출장을 다녀오면 됩니다. 그러나 출국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려 하는 경우, 검사에 의하여 바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의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출국금지가 되었는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조회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세체납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되는 경우 본인에게 통보가 되지만, 검사에 의하여 출국금지되는 경우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종종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출국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출국금지는 형사재판과 관련없이 법무부장관이 내리는 행정처분인데,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의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불구속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피고인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은 경우 당연히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외국 출장을 다녀오면 됩니다. 그러나 출국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려 하는 경우, 검사에 의하여 바로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의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15. 9. 24. 선고 2012헌바302 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출국금지가 되었는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조회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세체납 등을 이유로 출국금지되는 경우 본인에게 통보가 되지만, 검사에 의하여 출국금지되는 경우 본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2016년 11월 3일 목요일
현직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가
*정치에 입문하시자 교수시절 견해와 다른 입장이 문제가 되시는 정종섭 장관님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이슈가 온 나라를 휘감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자신의 위법행위 일부를 자인한 듯한 발표를 한 상황이 되자, 헌법학 교과서에서만 논의되던 "현직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수사를 하게 될 주체인 검찰 일각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의 해석상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 법조인들에게조차도 자신이 공부한 헌법교과서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라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되는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학설이 있을 뿐인데, 헌법학 관련 저서들을 찾아보면 무엇이 다수설인지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당시 수험생 상당수가 보았던 교과서는 권영성,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학원론, 헌법학개론이었고, 저도 두 교과서를 모두 보았지만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은 되는 것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JTBC에서 2010년 이후 나온 헌법학교과서를 대부분 찾아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네요([팩트체크] 헌법으로 본 '현직 대통령수사 가능한가?', JTBC 2016. 11. 3.).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책은 19권이었는데, 수사가능 3, 중립 4, 불가능 12 였다고 합니다. 검찰의 대통령 수사불가능 입장은 적어도 교과서를 집필한 헌법학자들 중 다수설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고려에 따르면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은 이상론에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이 와중에 정종섭 장관님 저서의 견해는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대통령 궐위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에서도 임의수사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게 됩니다.
JTBC의 위 보도 중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이와 관련하여 판시한 적이 있네요. 관련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볼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제도나 공소시효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이슈가 온 나라를 휘감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이 자신의 위법행위 일부를 자인한 듯한 발표를 한 상황이 되자, 헌법학 교과서에서만 논의되던 "현직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수사를 하게 될 주체인 검찰 일각에서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조항의 해석상 수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여러 법조인들에게조차도 자신이 공부한 헌법교과서의 내용에도 반하는 것이라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제되는 헌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학설이 있을 뿐인데, 헌법학 관련 저서들을 찾아보면 무엇이 다수설인지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적어도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당시 수험생 상당수가 보았던 교과서는 권영성,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학원론, 헌법학개론이었고, 저도 두 교과서를 모두 보았지만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을 뿐 수사의 대상은 되는 것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JTBC에서 2010년 이후 나온 헌법학교과서를 대부분 찾아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네요([팩트체크] 헌법으로 본 '현직 대통령수사 가능한가?', JTBC 2016. 11. 3.).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책은 19권이었는데, 수사가능 3, 중립 4, 불가능 12 였다고 합니다. 검찰의 대통령 수사불가능 입장은 적어도 교과서를 집필한 헌법학자들 중 다수설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수사기관이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고려에 따르면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은 이상론에 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이 와중에 정종섭 장관님 저서의 견해는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대통령 궐위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수사가능하다는 입장에서도 임의수사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달게 됩니다.
JTBC의 위 보도 중 헌법 제84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다고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1. 20. 선고 94헌마24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이와 관련하여 판시한 적이 있네요. 관련 부분을 인용해 봅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제1조 제2항)와 법앞의 평등(제11조 제1항). 특수계급제도의 부인(제11조 제2항), 영전에 따른 특권의 부인(제11조 제3항) 등의 기본적 이념에 비추어볼때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제84조)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따라 일반국민과는 달리 대통령 개인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단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고, 그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하여야 할 실제상의 필요 때문에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제도나 공소시효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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