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8일 수요일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오늘 3년 정도 끌어왔던 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 변경으로 변론갱신만 하고 다시 결심한 후 선고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갔었는데, 바로 선고를 하시더군요. 원래는 선고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저도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 왔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선고결과를 듣다가 오늘은 법정 변호인석에서 재판장님의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고를 시작하면서 재판장님께서 형사법의 대원칙이 천명하셨는데,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가 선언하고 있는 바에서 나아가 증명의 단계에서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으로 작용합니다. 즉,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하기 위하여 법관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증거평가의 결과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건에 대한 이러저러한 사실관계하에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위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 또는 확신을 얻을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졌 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곳이 없어 이곳저곳 시끄러운 요즈음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그것이 형법에서 정한 범죄가 될 만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가장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곳은 바로 법정입니다. 범죄의 성립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에는 이러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 3월 10일 토요일

[공유] 뉴욕 상위 0.1% 부자들은 어떻게 자녀를 "망치지 않고" 교육하려 할까?



뉴스페퍼민트의 번역 기사입니다(뉴스페퍼민트에 대해서는 [소개] Newspeppermint 참조).
2018. 3. 10. 뉴욕 상위 0.1% 부자들은 어떻게 자녀를 "망치지 않고" 교육하려 할까? 

좋은 세상입니다. 미국의 양질의 칼럼의 한국 번역본을 거의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시대이니까요. 경제적으로 풍족한 부모 밑에서 "망쳐지지 않고" 잘 자른 친구들이란.. 정말 부러운 친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단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식의 세상에 대한 태도, 겸손함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보통 사람들, 평범한 집안의 자식처럼 커준다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검소한 소비자가 되며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완전히 평범한 건 아니며, 자신이 누리는 이 많은 혜택과 특권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고 속으로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아이라면 정말 더 바랄 나위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