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2020. 3.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문기사 등을 통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가 가중처벌된다는 내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설치 및 무인카메라 등 시설, 제한속도 관련 내용입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신설된 내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대상이고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고 규정했는데, 자전거까지 포함하였다면 이를 명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으로 정한 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가 운전자에게 부여되고, 그 의무로 가장 주요한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운전할 의무일 것입니다. 서행운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어린이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어린이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신문기사에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선고(중앙일보 기사)가 있었는데,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고 하네요. 민식이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지만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법정형 하한인 징역 3년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40대 남성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민식이법에서 정한 법정형 하한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는 것에 대해 판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상사고에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